결재문서

제5류 자기반응성물질 지정수량 200kg 시험기준 적용 유예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제5류 자기반응성물질 지정수량 200kg 시험기준 적용 유예 알림 1. 소방청 화재대응조사과-3602(2020.5.21.)호와 관련입니다. 2. 감사원 민원과 관련한 감사원 회의 및 전문가 회의 결과에 따라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제21조제1호는 개정 완료 전까지 적용을 유예함을 알려드리며, 유예기간동안 적용할 업무처리지침을 첨부하여 보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발령된 행정처분에 대해서도 처분 유예가 가능 붙임 제5류 자기반응성물질 시험기준 일부 적용 유예 관련 업무처리 지침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소1-24(24개소방서),서울특별시소방학교장 담당자 전한곤 가스위험물안전팀장 이은규 예방과장 05/26 김시철 협조자 시행 예방과-11832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 / http://fire.seoul.go.kr 전화 02-3706-1532 /전송 02-3706-1519 / / 부분공개(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4.12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제5류 자기반응성물질 시험기준 일부 적용 유예에 따른 업무처리지침(2020.05.21.).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제5류 자기반응성물질 지정수량 200kg 시험기준 적용 유예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소방재난본부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11832 생산일자 2020-05-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전한곤 (02-3706-1532) 관리번호 D0000040029238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위험물관리 > 위험물시설허가업무지도 > 위험물안전관리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