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이동식 선별진료소 파견 의료인력 인건비 원천징수 환수액 처리 (3월 둘째주, 3.9~3.15 근무자) 1. 보건의료정책과-9823(2020.3.18.)호 및 보건의료정책과-11637(2020.4.1.)호 관련입니다. 2. 코로나19 관련, 이동식 선별진료소 파견 의료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급 시 미징수된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액을 환수하고 아래와 같이 처리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 이동식 선별진료소 파견 의료인력 인건비 원천징수 환수액 처리 (3월 둘째주, 3.9~3.15 근무자) 나. 환수대상 : 이동식 선별진료소 파견 의료인력 등 53명 다. 환수금액 : 금2,851,200원(금이백팔십오만일천이백원) 라. 환수액 처리방법 : 서울시세입세출외현금계좌()로 이체 처리 마. 예산과목 :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재해 및 재난 예방, 재난 예방 및 복구, 재난예방(재난관리기금 재난계정), 일반보전금, 기타보상금(예산편성 부서 :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과) 붙임 1. 원천징수 환수내역서 1부. 2. 원천징수 영수증 1부. 끝. 주무관 남경극 시립병원운영팀장 代권용선 보건의료정책과장 05/26 박유미 협조자 재무행정팀장 서은경 시행 보건의료정책과-1676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4층 / 전화 02-2133-7511 /전송 02-2133-0724 / rud68@seoul.go.kr / 부분공개(6)
20429627
20210928203359
본청
보건의료정책과-16762
D0000040024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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