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비밀기록물 이관 협조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자 정보공개정책과장 (경유) 제 목 비밀기록물 이관 협조 요청 1.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8조(비밀기록물의 이관)와 관련입니다. 2. 우리 부서에서 보관 중인 비밀기록물 중 관련 법령에 의해 이관 사유가 발생한 비밀기록물(원본)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이 서울특별시 기록관으로 이관하고자 하니 업무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이관대상: 나. 이관일자: 다. 이관사유: 예고문에 의하여 비밀보호기간이 만료된 기록물 라. 이관방법: 해당 비밀(원본) 이중봉투 봉인 후 비밀관리기록물 문서고로 이관 붙임 비밀관리기록물 이관 목록 1부. 끝. 총무과장 ★주무관 최일 통신관리팀장 임승철 총무과장 05/26 김혁 협조자 시행 총무과-1553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02)2133-0771 / / 부분공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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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기록물 이관 협조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총무과
문서번호 총무과-15536 생산일자 2020-05-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일 관리번호 D000004003117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총무 > 청사관리 > 통신보안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