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자전거도로 불법 주정차 단속 및 보행자 통행 금지 안내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자전거도로 불법 주정차 단속 및 보행자 통행 금지 안내 1.봄철을 맞이하여 자전거도로를 이용하는 시민이 대폭 증가하면서 자전거도로에 차량불법 주정차 및 보행자가 통행하여 자전거 통행에 불편하다는 사항이 신문보도되어 통보하오니, 2. 지속적인 자전거 도로 불법주정차 단속 및 보행자가 자전거도로를 이용하지 않도록 사전안내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보도사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자전거 담당부서,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동부공원녹지사업소장,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도로시설과장,교량안전과장,종로구청장(치수과),서울특별시중구청장(치수과장),용산구청장(치수과장),성동구청장(치수과장),광진구청장(치수과장),동대문구청장(치수과장),중랑구청장(치수과장),성북구청장(치수과장),강북구청장(안전치수과장),도봉구청장(물관리과장),노원구청장(치수과장),은평구청장(치수과장),서대문구청장(안전치수과장),마포구청장(치수과장),양천구청장(치수과장),강서구청장(물관리과장),구로구청장(치수과장),금천구청장(치수과장),영등포구청장(치수과장),동작구청장(치수과장),관악구청장,서초구청장(물관리과장),강남구청장(치수과장),송파구청장(치수과장),강동구청장(치수과장),은평구청장(교통행정과장),서울특별시 동부도로사업소장,서울특별시 서부도로사업소장,서울특별시 남부도로사업소장,서울특별시 북부도로사업소장,서울특별시 성동도로사업소장,서울특별시 강서도로사업소장,서울시설공단이사장,송파구청장(주차관리과장),영등포구청장(주차문화과장) 주무관 정삼기 자전거시설팀장 代정삼기 자전거정책과장 04/24 서병철 협조자 시행 자전거정책과-454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 청사 1동 7층 / 전화 02-2133-2761 /전송 02-2133-1057 / junsamgi@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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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도로 불법 주정차 단속 및 보행자 통행 금지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자전거정책과
문서번호 자전거정책과-4545 생산일자 2019-04-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삼기 (02-2133-2761) 관리번호 D0000036099516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교통기획관리 > 자전거이용활성화지원 > 자전거간선망구축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