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상반기 여성노숙인시설 지도·점검 계획

문서번호 여성권익담당관-6322 결재일자 2020.5.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여성권익사업팀장 여성권익담당관 이계원 김향자 05/25 김순희 협조 상반기 여성노숙인시설 지도·점검 계획 2020. 05. 여성권익담당관 상반기 여성노숙인시설 지도·점검 계획 우리시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는 여성노숙인요양시설 2개소 운영 전반에 대한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운영 시설의 관계규정 준수 및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함 목 적 ? 다수의 여성노숙인을 보호하고 있는 시설 2개소의 운영실태를 점검, 생활인에게 안전한 생활환경 제공 및 적절한 재활서비스 제공 도모 ? 새롭게 정비된 관련 법령에 따른 시설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필요한 사항을 개선함으로써 시설 운영목적에 맞는 사업 추진 근 거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지도?감독 등)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제21조의 4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27조 ? 2020년도 노숙인 등의 복지사업 운영안내(보건복지부) 지도점검 개요 ※ 점검일정 및 점검자는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 점검방법 : 운영지침, 점검표를 활용한 현지 방문 점검 ? 주요 점검내용 - 인건비, 운영비 등 예산집행의 적정성 및 회계관련 서류관리 실태 - 시설 운영현황 전반(시설 재물조사, 생활인 인권?생활환경 실태 등) 점검사항 ? 인사·복무·급여관리 - 종사자 채용현황 및 자격 적정성 여부 - 급여 및 제수당 적정 지급 여부 등 ? 예산 및 회계·후원금 관리 - 민간위탁금·후원금 등 예산 관리 및 보조금 집행기준 준수 여부 - 수탁재산 관리, 각종 대장 관리 현황 등 - 집기비품 구매, 시설 기능보강 적정성 및 법인카드·업무추진비 사용내역 - 예산집행시 적정절차 이행여부 및 회계관계서류 관리실태 등 ? 입소자 관리·지원 실태 및 인권보호 현황 ? 생활인 건강관리 및 급식·위생관리 ? 기타 시설운영 제반사항 및 제정 법령 기준 준비사항 등 행정사항 자치구 공무원, 시설관계자는 수당지급대상에서 제외 ※ 참고자료 : 회계점검관련 외부전문가 활용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행정감사 규칙 제10조(감사반의 편성 및 운영) ③ 감사의 성질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사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을 감사반으로 편성할 수 있으며 전문성을 요하는 경우에는 외부전문기관 또는 외부전문가를 감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 관련시설 협조사항 - 사업운영지침에 따른 일체의 사업 관련 자료 준비 등 점검 협조 ·각종 장부 및 지출 증빙서류(통장 정리 요망) ·시설종사자 채용서류(개별 채용기준 및 종사자 교육 여부 확인 가능토록 준비) ·상담일지, 물품·후원금 관리서류 등 ? 향후 조치계획 - 점검결과 지적사항 조치결과 제출(시설, 자치구⇒시): ’20.07. 붙 임: 1. 시설 지도·점검표 1부 2. 보안 서약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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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노숙인시설 지도 점검표(2020).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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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보안서약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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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상반기 여성노숙인시설 지도·점검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여성권익담당관
문서번호 여성권익담당관-6322 생산일자 2020-05-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계원 (02-2133-5329) 관리번호 D0000040014959
분류정보 여성가족 > 여성복지 > 여성정책및활동지원 > 요보호여성보호지원 > 여성노숙인보호시설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