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강남구청장(사회복지과장) (경유) 제목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 처분 허가 통보 1. 강남구 사회복지과 관련입니다. 2.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처분 허가 신청에 대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 제3항에 따라 기본재산처분 허가를 통보합니다. 3. 사회복지법인 에서 기본재산처분 허가조건을 성실하게 준수토록 지도·감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허가조건> 가. 임대보증금 증액을 위한 단기차입금 변제에만 사용하여야 하고, 사용 후 관할 관청에 즉시 신고하여야 함. 나. 본 허가 외의 변동사항이 있을 때에는 서울특별시장의 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하며, 본 허가와 관련하여 서울특별시를 비롯한 관할관청의 지시나 위 조건을 위반한 때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붙임 사회복지법인 처분 허가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상철 장애인권익보장팀장 한서경 장애인복지정책과장 05/25 조경익 협조자 시행 장애인복지정책과-10597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장애인복지정책과 / 전화 02-2133-7362 /전송 02-2133-0722 / mang7702@seoul.go.kr / 부분공개(7)
20425685
20210928203623
본청
장애인복지정책과-10597
D0000040012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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