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환급(반환)액 오류에 따른 하천점용료 재부과 결정결의 등록(주.세븐마린레저) 1. 수상기획과-1851호(2020.5.19.)호와 관련입니다. 2. 코로나19로 인하여 의 하천점용료 환급(반환)액의 오류가 발견되어 하천점용료 재부과하고 아래와 같이 결정결의 하고자 합니다. 가. 세 목 명 : 하천점용료 나. 재부과액 : 금10,353,210원(부가세별도) 다. 결 의 일 : 2020.5.25. 라. 결의내역 신청인 허가번호 (허가일자) 당초점용료 환급액 (반환) 실감면액 재부과액 붙임 1. 결의서 1부 2. 결의내역서 1부. 3. 하천점용료 감면 산출내역 1부. 끝. 주무관 김종억 수상기획과장 代박인수 운영부장 05/25 송영민 협조자 시행 수상기획과-1910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성수동1가) / 전화 02)3780-0825 /전송 02)3780-0803 / kimok44@seoul.go.kr / 부분공개(7)
20425557
20210928203623
본청
수상기획과-1910
D0000040017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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