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한강공원 텐트(그늘막) 규제 개선 자문(서면)결과 보고

문서번호 시민권익담당관-898 결재일자 2020.5.25.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민원행정팀장 시민권익담당관 김미경 정현영 05/25 代정현영 협조 한강공원 텐트(그늘막) 규제 개선 자문(서면)결과 보고 2020. 5 서울시의회 사무처 (시민권익담당관) 한강공원 텐트(그늘막) 개선 자문(서면)결과 보고 한강공원내에서 텐트 그늘막 금지 규제에 대한 불편사항을 개선하고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좀 더 편안하고 안전한 시설 이용을 위한 민원해소자문단의 자문을 실시하고자 함 Ⅰ 개 요 ?? 민원요지 ○ 동절기 한강공원내에서 텐트 그늘막이 금지 위반시 과태로 100만원 부과 규정이 한강공원 보존이용 및 기본 조례에 있는지 여부 ○ 규제로 인한 시민이 불편 및 대여업체 25곳은 생존권 위협 ?? 자문위원(5명) Ⅱ 조사내용 ?? 현 황 ○ 한강사업본부 관리구역 - 구 간 : 강동구 강일동 ~ 강서구 개화동 (연장 41.5km) - 한강공원 : 11개 공원 · 강북(4) : 뚝섬, 이촌, 망원, 난지 · 강남(7) : 광나루, 잠실, 잠원, 반포, 여의도, 양화, 강서 - 공원내 편의시설 : 매점 주차장 등 10종 4,661개소 ○ 한강공원 텐트(그늘막) 설치허용 구역 지정(’19.5) ③ 그늘막 설치허용 기준 허용장소 : 공원낸 잔디밭(센터별 1~3개소, 센터지정) 허용기간 : 매년 4 ~10월(일출~일몰시까지) 허용시간 : 09시~19시(그늘막과의 간격 2m유지) 허용규격 : 소형그늘막(2M X 2M)※ 소형텐트의 경우 반드시 2면 이상 개방 위반시 처벌 : 과태료 300만원 이내 (1회 100만원, 2회 200만원, 3회 300만원) ④ 공원별 그늘막 허용장소(13구역) 공원명 허용구역 면적(㎡) 비 고 광나루 자전거 공원앞 잔디밭 11,500 잠 실 1호매점~2호매점 주변 녹지대 8,100 뚝 섬 수변무대 주변 18,000 잠 원 잠원나들목앞 잔디밭 6,800 반 포 반포대교 상·하류 피크닉 장 26,800 이 촌 동작대교 ~ 자연학습장 15,000 2개소 여의도 여름캠핑장, 계절광장 45,000 2개소 양 화 선유교~당산대교 9,000 망 원 성산대교 북단 하부 11,500 난 지 난지안내센터앞 잔디밭 19,000 강 서 방화대교 남단 가족피크닉장 7,500 Ⅲ 문제점 ○ 한강은 국가 하천으로서 한강 주변에 텐트를 치는 행위 자체가 야영으 로 간주되기 때문에 하천법 제46조에 따라 과태로 부과 대상이며, <하천법 > 제5조(하천 안에서의 금지행위) 6. 하천의 이용목적 및 수질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가 지정·고시하는 지역에서 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야영행위 또는 취사행위 제98조(과태료) ② 제46조제6항 및 제7호를 위반하여 하천에 관한 금지행위를 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최근 3년간 쓰레기 발생량은 연12%이상 증가, 무질서한 그늘막(텐트) 설치로 공원 미관 저해, 주변 쓰레기량 증가 및 통행 방해 <미운영 캠핑장 현황> ·양화캠핑장 : 캠핑 텐트를 직접 가져오는 불편이 있어 이용륭이 낮아 미운영(2016년~현재) ·잠실캠핑장 : 캠핑장 내 3개소 지반함몰(싱크홀) 발생되어 미운영(2016년~현재) ·잠원캠핑장 : 호우시 캠핑장 1/2이 침수되는 상습침수 지역으로 미운영(2018년~현재) ·여의도,뚝섬캠핑장 : 이용률 저조 및 그늘말 설치 구역 운영으로 미운영(2019년~현재) Ⅳ 자문검토결과 Ⅴ 행 정 사 항 ○ 자문수당 지급 - 예산과목: 국내외 교류사업 추진 및 의정활동 지원활동, 시민권익보호지원, 현장중심 민원처리 지원, 사무관리비. 끝. 붙임: 1. 서면자문서(문제점 및 개선사항) 1부. 2. 민원 답변서 1부. 3. 민원내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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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공원 텐트(그늘막) 규제 개선 자문(서면)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의회사무처 시민권익담당관
문서번호 시민권익담당관-898 생산일자 2020-05-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미경 (02-2180-7883) 관리번호 D000004001326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의회 > 의사운영관리 > 민원행정상담관및자문단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