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0년 전통시장 안전관리패키지(추경)사업 국비 교부 신청 안내 1. 관련근거 가. 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육성과-1014호(2020.5.14.) 「'20년 전통시장 안전관리패키지(추경) 선정 현황 및 국비교부 신청 안내」 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상권육성실-1173호(2020.5.25.) 「2020년 전통시장 안전관리패키지(추경)사업 국비 교부신청 안내」 2. 위 호와 관련, 2020년 전통시장 안전관리패키지(추경)사업 국비를 다음과 같이 교부 예정이니 자치구에서는 2020. 6. 24.(수)까지 교부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비 신청 문의사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상권육성실 주임 남대현(☎ 042-363-7974) 가. 제출서류 1)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붙임2] 2) 교부신청서에 기재한 계좌에 통장사본 3) 사업 신청 서류 일체(신청서, 계획서, 추진동의서 등) 나. 신청 및 교부방법 1) 교부신청: 자치구에서 교부신청서 공문 제출(자치구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2) 교부방법 가) 2회로 나누어 국비 교부 신청기간 교부금액 비고 1회 2020. 6. 24.(수)까지 (e-호조까지) 선정금액 70% 신청 및 교부 절차 미이행 시 선정취소, 차순위 시장에게 지원 2회 국비 수령 후 2개월 이내 30%신청 및 교부 절차 미이행 시 70% 사업비로 사업 추진하거나 사업포기 진행 나) 공단에서 자치구 계좌로 교부 ※ 교부신청 공문에 대한 회신(교부결정) 통보 시, ‘e호조시스템’교부 신청방법 안내 예정 다. 행정사항 1) 공금예금 등 수시 입출금이 불가한 통장의 계좌로 교부 불가능(붙임2 참고) 2) 사업신청 당시 사업계획 대비 현재 사업내용 변동(점포수 및 예산 변동 등)시 반드시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승인을 받은 후 공단으로 관련내용 공유(변경 사업 계획서 등 제출 필(必) 붙임 1.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관련 공문 1부. 2. 2020년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전통시장과장),동대문구청장(경제진흥과장),강북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은평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서대문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마포구청장(지역경제과장),강서구청장(지역경제과장),영등포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금천구청장(지역경제과장),관악구청장(지역상권활성화과장),송파구청장(지역경제과장) 주무관 안승현 시장현대화팀장 이준학 소상공인정책담당관 05/25 강석 협조자 시행 소상공인정책담당관-8851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 16층 / 전화 02-2133-5192 /전송 02-2133-0714 / seunga0322@seoul.go.kr / 대시민공개
20425090
20210928203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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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40019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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