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5급 공무원 복직 검토보고 결 재 주무관 인사기획팀장 인사과장 김하윤 권소현 05/25 윤보영 행정5급 공무원의 복직 신청이 있어 검토, 보고 드림 검토대상 및 내용 소 속 직급 성 명 신 청 내 용 비 고 행정5 교육정책과-8351호 (2020.5.25.) 관련규정 : 지방공무원법 제65조제2항(휴직의 효력) ? 휴직기간 중 그 사유가 소멸되면 3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함. 검토의견 발령일자 : ’20. 5. 31.字 성희롱, 언어폭력 사전검토 전보관리대상 사전검토 사항 해당 여부 성희롱·언어폭력 전보관리대상 여부 검토 결과 있음 ?, 없음 ■ 붙 임 : 복직원 1부. 끝.
20424833
20210928203623
본청
인사과-15372
D0000040013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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