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시설물안전법상 의무이행사항 미실시 시설물 조치 요청(20.5.25현재)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시설물안전법상 의무이행사항 미실시 시설물 조치 요청(20.5.25현재) 1.「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시설물안전법”)에 의거하여 시설물안전법상 관리대상시설은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동법 제11조 및 제12조) 결과를 직접 제출하는 대신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FMS)에 입력(동법 제55조 및 시행령 제35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이에 따라 해당 관리주체는 미실시(미입력)된 의무이행사항을 필히 완료하고 FMS에 입력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시설물안전법 제67조에 의거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2천만원 이하),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1천만원 이하)는 과태료 부과대상임을 재차 강조드리니 적기에 의무이행사항이 완료 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의무이행사항 미실시 현황(2020.5.25현재)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교량안전과장,서울특별시 서부도로사업소장(시설보수과장),서울특별시 북부도로사업소장(시설보수과장),서울특별시 강서도로사업소장(시설보수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도로시설과장),성동구청장(토목과장),금천구청장(도로과장),서울시설공단이사장(도로시설처장),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기반시설사업부장) 전문관 박진환 시설기획팀장 박주완 도로시설과장 05/25 임대운 협조자 시행 도로시설과-612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2층 도로시설과 / 전화 2133-1655 /전송 2133-1078 / jinhwanpark@seoul.go.kr / 부분공개(5) 개방·공유·소통·협력을 바탕으로 서비스와 일자리를 창출하는 정부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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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안전법상 의무이행사항 미실시 시설물 조치 요청(20.5.25현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관 도로시설과
문서번호 도로시설과-6126 생산일자 2020-05-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진환 (2133-1655) 관리번호 D0000040012533
분류정보 교통 > 도로시설물관리 > 도로시설물유지보수 > 도로시설물안전점검및관리 > 도로시설물시스템운영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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