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시 민간 남녀공용화장실 남녀분리 지원사업 세부조건 변경 알림 1. 서울특별시 질병관리과-10635(2020.4.17.)호 및 같은-2185(2020.1.23.)호와 관련입니다. 2. `20년 서울시와 자치구에서 협업하여 추진하고 있는 민간 남녀공용화장실 남녀분리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방화장실 지정기간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자치구에서는 2020년 사업 신청자에게 개별통보하고 향후 동사업 홍보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민간 남녀공용화장실 남녀분리 지원사업 개요 1) 지원대상 : 건물 공동 사용 남녀공용화장실(영업장내 제외) 2) 지원내용 : 남녀분리, 층간분리, 안전시설(비상벨, CCTV, 조명개선 등) 공사비 지원 3) 지원금액 : 남녀분리 500만원, 층간분리 100만원, 안전시설 50만원까지 지원(추가비용에 한해 건물주 부담) 4) 지원조건(개방화장실 지정기간 완화) 변경 전 ⇒ 변경 후 남녀분리 : 최소 3년 지정 남녀분리 : 최소 1년 지정 층간분리 : 최소 1년 지정 층간분리 : 최소 6개월 지정 안전설비 : 최소 6개월 지정 안전설비 : 최소 6개월 지정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공중화장실 총괄부서) 주무관 이정석 환경보건팀장 김영복 질병관리과장 전결 05/25 김정일 협조자 시행 질병관리과-1339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4층 질병관리과 / 전화 2133-7670 /전송 768-8853 / doulseok@seoul.go.kr / 대시민공개
20424418
20210928203623
본청
질병관리과-13398
D0000040017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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