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부동산 중개수수료 지급 1. 거점성장추진단-3894(2020.3.12.)호와 관련입니다. 2. 패션창업허브 조성공간 확보를 위한 건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다음과 같이 지급하고자 합니다. 가. 건명 : 부동산 중개수수료 지급(패션창업허브 조성공간 확보) 나. 금액 : 62,370,000원(금육천이백삼십칠만원정) 다. 채주 : ㈜티에이치이바른 부동산중개업인 라. 산출내역 (단위:천원) 계약물건지 부동산 공인중개 수수료(거래금액×0.35%)+부가가치세(10%) 계 =+ 부가가치세 =×10% 수수료 =×0.35% 월단위 임대료 보증금 거래금액 =(×100)+ 동대문종합 시장 B동 4층 62,370 5,670 56,700 158,000 400,000 16,200,000 마. 지급방법 : 채주청구에 의거 계좌이체 붙임 : 1. 임대차게약 방침서 1부 2.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3. 중개수수료 청구서 1부 4. 전자세금계산서 1부 5. 통장 사본 1부 6.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끝. 주무관 김성미 제조업정책팀장 유제우 도시제조업거점반장 05/25 노수임 협조자 시행 거점성장추진단-7594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시티스퀘어 17층 / 전화 02)2133-8763 /전송 02)768-8809 / / 부분공개(5)
20423682
20210928203623
본청
거점성장추진단-7594
D0000040012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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