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호소성 민원

강동수도사업소 CU5C01E0510-1&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목 호소성 민원 박정건님이 신청하신 호소성민원에 대해 아래와 같이 처리하고자 합니다 성명 주소 민원제목 계량기 임의교체 과태료 민원내용 안녕하세요. 수도계량기 임의교체에 따른 과태료 부가건으로 문의드립니다. 작년(2019년) 12월 24일 오전부터 갑자기 집에 물이 안나와서 수도사업소측에 연락을 취했었습니다. 당시 사업소 담당자분께선 전화상으로 확인한 결과 상수도에는 현재로선 이상이 없다면서,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아닌 저희 같은 소규모의 빌라 같은 경우에는 인원부족으로 시설점검이 불가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80이 넘으신 고령의 노모가 집에 계시고, 3일 동안이나 물이 안나와 화장실의 변기물 조차 내릴 수 없는 상황에서, 저희가 취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은 동네의 설비업자를 불러 자가 수리를 하는 방법밖엔 없었습니다. 결국 동네 수도업자를 불러서 막혀 있던 수도관을 뚫는 작업에 20만원을 지불하였고, 설비업자가 계량기도 새로 바꿔야 한다고 해서 계량기 교체비용으로 5만원을 추가로 지불하였습니다. 문제는 얼마 후에 계량기 점검과정에서 수도사업소에 신고 없이 임의대로 수도계량기를 교체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 된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알게 됐고, 며칠 전에 과태료로 12만원을 부과받았습니다. 저희 입장에선 초기에 수도사업소에 연락도 취해 봤었고, 3일 동안이나 집에 물이 안나오는 상황에서 어쩔수 없이 동네 설비업자를 불러 수리한 죄밖엔 없는데, 25만원의 수도 수리비용 외에 12만원이나 하는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은 부당하다는 생각에 민원을 제기하게 됐습니다. 수도계량기를 신고 없이 임의로 교체하면 추후에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던 저에게도 책임이 아예 없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이런 기본적인 계량기 관련 상식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에게 일언반구 논의 없이 계량기를 일방적으로 교체해 버린 사설 설비업자에게도 나름의책임이 있지 않겠습니까? 저희도 선의의 피해자라는 생각입니다. 강동 수도사업소로부터 부과받은 12만원의 과태료에 대한 조정을 부탁드립니다.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먼저 서울시 상수도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의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고객님의 “계량기 무단 철거에 설비업자에 더 큰 귀책사유가 있으므로 과태료 일부를 감면해 달라는 요청”과 관련하여 검토한 결과를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6조에 “급수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시장에게 신청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 조례 제44조 제1항 별표4에 의하면 수도계량기를 무단철거 또는 무단 이설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고객님의 경우 별도의 승인이 없었고 고의는 아니지만 설비업자가 계량기를 사제계량기로 교체함에 있어 동의를 하셨으며 그 관리책임은 사용자(건물주)에게 있음에 따라 과태료처분이 이루어 졌습니다. 또한 제44조 제1항 별표4에는 과태료 처분 내용이 가정용의 경우 15만원으로 일의적으로 규정되어있고 별도의 감면규정도 없어 과태료의 추가조정은 불가함을 안내드립니다. 과태료 납부에 있어 저희가 설비업자에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고객님과 설비업자 간에 해결을 해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고객님의 심정은 충분히 이해를 하며 도움을 드리지 못함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넓으신 마음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납기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감경되지 않은 금액(15만원)으로 재조정 되오니 기한 내(6월1일) 부과된 과태료를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강동수도사업소 요금과 한상원 주무관(☎02-3146-5091)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한상원 요금관리팀장 김덕기 요금과장 05/25 백대현 협조자 시행 요금과-7297 ( ) 접수 ( ) 우 05397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로 51 (성내동) / 전화 02-3146-5091 /전송 02-3146-5139 / blue-oasis@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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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호소성 민원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강동수도사업소 요금과
문서번호 요금과-7297 생산일자 2020-05-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한상원 (02-3146-5091) 관리번호 D000004001509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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