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실시('20년 수시 4차)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강서구청장(어르신복지과장) (경유) 제목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실시('20년 수시 4차) 1.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1384(2020.5.22.)호와 관련입니다. 2. 공익신고 등 불법·부당행위가 접수된 장기요양기관에 대해「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6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현지조사 대상기관을 통보하오니, 관할 자치구는 감염병 대응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해당 기관에 대한 현지조사 계획수립 및 실시가 이뤄지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사 대상: 총 1개 기관 나. 유의사항 1) 해당 조사대상 기관의 목록 등 조사정보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조치 요망 2) 현지조사를 실시하는 시군구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조사인력 지원 요청 시,다음과 같이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 가) 근 거: ‘행정절차법 제8조(행정응원)’ 나) 비 용: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기 확보된 현지조사 관련 예산 사용 다) 인 원: ○명(기관 당 3~5명, 인원 확정 시 확정된 인원 명시) 라) 파견기간: 4일[2020.○.○.~○.○](단, 조사가 연장될 경우 기간 연장 가능) 3. 아울러, 현지조사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안)을 확정하여 시군구에서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는「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7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29조의2제2항에 따라 그 내용을 국민건강보험공단(관할지사)에 통보하고, 정보시스템(행복e음 장기요양기관 행정처분정보시스템)에 입력([붙임5]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현지조사 대상기관 현황 1부. 2. 현지조사 대상기관 분석표 1부. 3. 부당금액 및 행정처분 세부내용[지침 서식 14호]. 4. 행정처분 통보서[시행규칙 별지 제28호의3 서식]. 5. 장기요양기관 행정처분 정보시스템(행복e음) 사용자 메뉴얼. 6. 감염병 예방을 위한 관리지침 1부. 7. 관련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태은빛 요양보호팀장 송미정 어르신복지과장 05/25 代민선희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971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4층 / 전화 02-2133-7423 /전송 / taebit@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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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년 수시 4차_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대상기관(서울2)_강서구.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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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지조사 대상기관 선정분석표(서울2)_강서구.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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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부당금액 및 행정처분 세부내용[지침 서식 14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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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4. 행정처분 통보서[시행규칙 별지 제28호의3 서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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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5. [참고] 장기요양기관 행정처분 정보시스템(행복e음) 사용자 메뉴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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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03_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사업장등 집중관리지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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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실시(_20년 수시 4차)_복지부공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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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실시('20년 수시 4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어르신복지과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9714 생산일자 2020-05-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태은빛 (02-2133-7423) 관리번호 D0000040012981
분류정보 복지 > 노인생활안정 > 노인복지정책및운영 > 노인복지재정지원 > 장기요양보험제도종합계획수립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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