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목동배수지 관사 보수공사 승인허가(조건부)

“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강서수도사업소 수신 양천구청장(주민협치과장) (경유) 제목 목동배수지 관사 보수공사 승인허가(조건부)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양천구 주민협치과-10510(2020.5.18.)호와 관련입니다. 3. 우리 사업소 행정재산에 대한 보수공사 승인 요청에 대해 아래와 같이 조건부 승인을 허가합니다. □ 승인개요 ○ 허가내용: 목동배수지 관사 보수공사 승인허가 ○ 관련근거: 공유재산 사용허가 계약서 제11조 제11조(재산의 반환)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임차자”는 “대부자”가 지정하는 기한내에 대부재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대부자“의 소속직원의 입회하에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대부목적의 성질상 대부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사전에 ”대부자“가 원상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허가대상: 목동배수지 관사(양천구 목동 202-16) ○ 허가조건 - 착공 전: 건축·전기·소방 등 설계도서 제출 - 준공 후: 준공관련 도서 제출 끝. 강서수도사업소장 주무관 홍경태 행정관리팀장 송성하 행정지원과장 05/25 안창수 협조자 시행 행정지원과-9716 ( ) 접수 ( ) 우 08013 양천구 목동동로 155 / 전화 02-3146-3817 /전송 02-3146-3879 / hkt9300@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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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동배수지 관사 보수공사 승인허가(조건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강서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
문서번호 행정지원과-9716 생산일자 2020-05-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홍경태 (02-3146-3817) 관리번호 D000004002092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재산관리(서무) > 공유재산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