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화재현장 등 특수상황에서의 개인보호복 착용 기준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강북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화재현장 등 특수상황에서의 개인보호복 착용 기준 알림 1. 관련근거 가. 재난대응과-10807(2020.5.20.)호『소방청 코로나19 대응지침(제8판) 등 개정 및 감염예방을 위한 자문결과』 나. 재난대응과-10966(2020.5.22.)호『화재현장 등 특수상황에서의 개인보호복 착용 기준 알림』 2. 화재현장 또는 구조작업이 필요한 특수상황인 경우 신속한 환자 접촉·응급처치를 위하여, 구급대원은 개인보호복(4종)을 착용하고 현장에서 대기(활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끝. 재난관리과장 수신자 현장대응단장,우이119안전센터장,미아119안전센터장,삼각산119안전센터장 담당자 서강윤 구급팀장 박금주 재난관리과장 05/25 이호영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3961 ( ) 접수 ( ) 우 01137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천로 911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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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현장 등 특수상황에서의 개인보호복 착용 기준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강북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3961 생산일자 2020-05-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서강윤 관리번호 D0000040015421
분류정보 안전 > 구조구급 > 구급업무정책 > 구조구급종합계획 > 구급운영계획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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