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토목부-10146 결재일자 2020.5.25.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량건설과장 토목부장 노순재 장종환 05/25 김용제 협조 주무관 황윤기 주무관 권해엽 상계주공 및 월계사슴 방음벽 설치계획 보고 (상계주공 11단지, 월계사슴 2단지 주변) 2020. 05. 도시기반시설본부 (토 목 부) 상계주공 및 월계사슴 방음벽 설치계획 보고 - (상계주공 11단지, 월계사슴 2단지 주변) - 동부간선도로 확장에 따른 상계주공 11단지 및 월계사슴 2단지 아파트 집단 소음민원 해결을 위한 방음벽 설치계획 관련 검토 보고임. ※ 관련근거 : 도로계획과-5291(‘20.04.07.), 동부2감 제20-297호(‘20.05.20.) Ⅰ 공사개요 ○ 공 사 명 :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1~3공구) ○ 공사규모 : 도로확장 폭 4차로→6~7차로, 연장 6.85km ○ 사 업 비 : 524,467백만원 ○ 공사기간 : ′2004. ~ ′21.12. Ⅱ 실정보고 현황 ○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 구간내 상계 주공(10단지) 및 월계사슴아파트 의 집단 소음민원에 따른 방음벽 설치계획으로, 주민불편 최소화를 위하여 조속한 설계 및 공사추진이 필요한 실정임. ○ 추진경위 - ´19.06.12. : 방음벽 설치계획 수립(상계주공 1~3, 창동주공 17~18) - ´19.07.01. : 기본 및 실시설계비 추경 확보 - ´19.08.~ : 방음벽 추가설치 요구(월계사슴, 상계주공10~11) - ´19.10. : 방음벽 설계 착수(상계주공 1~3, 창동주공 17~18) - ´20.02. : 추가 설치 요청지역 소음 시뮬레이션 완료 - ´20.04. : 방음벽 추가설치 추진계획 보고(도로계획과-5291) 및 계획통보 Ⅲ 감리단 검토내용 ○ 소음민원 해소를 위하여 상계주공 및 월계사슴아파트 방음벽 실시 설계 용역을 시행하고 설계 반영이 필요함 ○ 방음벽 설계(최적안 선정) 상계주공(11단지) 26억원(설계가 30억원) H=6+3.5m, L=290m, H=4.0m, L=210m 월계사슴(2단지) 11억원(설계가 13억원) H=6+3.5m, L=180m ※ 기 방음벽 설계중인 구간 : 창동주공17~19단지, 상계주공 1~3단지 ① 상계주공 11단지 APT : 신설(L=500m) 현 재 신 설 위 치 도 ○ 방음벽 형식(H=3+0.5m) - 꺽기형 방음벽(석면) ○ 소음현황(야간기준 58dB) - 주간 47.1 ~ 64.9dB - 야간 46.9 ~ 64.9dB ※교통소음관리기준 주간 68dB이하, 야간58dB 이하 ○ 방음벽 형식 - 꺽기형 방음벽(H=6+3.5m) - 직립형 방음벽(H=4.0m) (반사소음에 따른 설치) ○ 소음개선효과 - 주간 42.7 ~ 63.8dB - 야간 42.5 ~ 63.6dB ※ 10단지는 창동~상계 지하차도 공사시 검토 ② 월계사슴 2단지 APT : 방음벽 교체신설(L=180m) 현 재 신 설 위치도 ○ 방음벽 형식(H=3+0.5m) - 꺽기형 방음벽(유리섬유) ○ 소음현황 - 주간 60.6 ~ 70.3dB - 야간 61.0 ~ 69.8dB ○ 방음벽 형식(H=6+3.5m) - 꺽기형 방음벽 ○ 소음개선효과 - 주간 51.4 ~ 66.6dB - 야간 51.1 ~ 66.3dB ※ 연지초등학교 별도 협의중 ○ 방음벽 실시설계 과업 수행계획 - 과업범위: 월계사슴/상계주공 (H=6+3.5m, L=470m, H=4.0m, L=210m) -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3개월(2020.5~2020.8) - 실시설계 과업 범위 구 분 세 부 내 용 비 고 방음벽 설계용역 ① 현황측량 및 토질조사 ② 지장물 조사 및 이설 (지하매설물, 지장매설물, 지장수목 등) ③ 방음판 형식 결정 ④ 방음벽 기초, 구조물 설계 ⑤ 실시설계 성과품 작성 ○ 실시설계 용역비 검토 현황 (단위: 천원) 공 종 용역대가 산출기준방식 견적서 비 고 공사비요율식 실비정액식 실시설계 206,000 121,000 88,000 104,500 110,000 공사비 요율 대비 42.72% 50.73% 53.40% 실비정액가산 대비 72.73% 86.36% 90.91% 선 정 O 최저가 ※ 공사비 요율, 엔지니어링 대가, 견적중 최저인 견적단가 적용 Ⅳ 조치계획 ○ 방음벽 용역발주시 6개월 이상 소요되어, 기존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 및 창동 상계 지하차도 공사 구간과 중복시, 공사추진 및 교통 등 혼란이 예상되는바, ○ 신속한 설계 및 공사추진을 위하여 기 설계중인 용역(창동 및 상계주공)에 포함하여 시행하고, 공사는 병행공사가 가능하도록 상계 주공은 동부간선도로 확장(3공구)에서, 월계사슴은 동부간선도로 확장(1공구)에서 공사를 추진 ○ 소음민원 해결을 위한 방음벽 설치계획 변경으로 공사 및 실시설계 용역비를 반영코자 하는 감리단 실정보고 사항이 적정하여 승인조치 하고, 설계변경 소심의 후 내역에 반영코자 함. ※ 공사는 설계 완료후 별도 방음벽 공사 시행계획 보고 예정 붙 임 : 1. 방음벽 변경계획 방침서 2. 감리단 검토 의견서 및 1부. 3. 과업내용서 및 용역비 산출근거 등 각 1부. 끝.
20418599
20210928203623
본청
토목부-10146
D0000040017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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