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상공인정책담당관-6099 결재일자 2019.5.2. 공개여부 부분공개(5,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소상공인지원팀장 소상공인정책담당관 박동호 김진경 05/02 代최선혜 서울풍물시장 2019년 공유재산 사용료 부과계획 2019. 5. 노동민생정책관 (소상공인정책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서울풍물시장 2019년 공유재산 사용료 부과계획 서울풍물시장 2019년 공유재산 사용료 부과계획을 수립·시행하여 세외수입 부과·징수 업무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 제32조, 제34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제31~32조 □ 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22조, 제26조, 제29조, 제33조 Ⅱ 현 황 □ 재산현황 ? 토 지 : 면적 6,535㎡ - 공시지가 : 23,055,480,000원(3,528,000원/㎡) ? 건 물 : 연면적 7,578.68㎡ - 감정가액 : 6,225,885,620원(821,500원/㎡) □ 부과대상 : 754점포 (단위 : 개소) 층별 구 분 부과점포 합 계 754 1층 소 계 371 일 반 295 1인 2부스 12 식 당 37 좌 판 27 2층 소 계 383 일 반 367 식 당 16 ※ 32개 점포 적격자 심의 후 부과예정 □ 사용료 부과면적 (단위 : ㎡) 구분 점포수 대부면적 (A+B) 전용면적 (A) 공용면적 소계(B) 통로 등 화장실 관리실 계 754 7,578.68 2,950.86 4,627.82 4,162.00 264.22 201.6 일반점포 (1.2×2.4m) 개별 7.40 2.88 4.52 4.06 0.26 0.20 662 5,525.33 2,151.36 3,373.97 3,034.36 192.63 146.98 식당점포 (2.4×2.4m) 개별 14.79 5.76 9.03 8.12 0.52 0.39 65 887.60 345.60 542.00 487.45 30.95 23.61 좌판 (2×4m) 개별 20.55 8 12.55 11.28 0.72 0.55 27 595.84 232 363.84 327.22 20.77 15.85 테마존 567.14 221.9 348.00 312.98 19.87 15.16 Ⅲ 부과계획 □ 산출내역 ? 부과면적 - 건물면적 : 사용허가 받은 자의 건물 전용면적 + 해당 건물의 총 공용면적 x 사용허가 받은 자의 건물 전용면적 해당 건물의 총 전용면적 = 2.88 + 4,627.82 × 2.88 = 7.40 2,950.86 - 부지면적 : 부지 전용면적 + 해당 부지면적(총 공용면적) x 사용허가를 받은 건물면적(전용·공용면적 합계) 해당 부지 내 건물 연면적 = 0 + 6,535 × 7.40 = 6.38 7,578.68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29조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29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① 건물의 대부료 계산에 있어 재산평가액은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을 합산하여 결정한다. ② 제1항의 건물평가액과 부지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된 면적을 기준으로 해당 재산의 평가액을 결정한다. 1. 건물면적 : 대부 받은 자의 건물전용면적 + 해당 건물의 공용면적 합계 × (대부 받은 자의 건물전용면적 ÷ 해당 건물의 전용면적 합계) 2. 부지면적 : 대부 받은 자의 부지전용면적 + 해당 부지의 공용면적 합계 × (대부 받은 자의 건물면적(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의 합계) ÷ 해당 건물의 연면적) ? 점포별 건물?부지 평가액 (일반점포 기준) - 건물평가액 : 건물면적(㎡) × 감정평가액(원/㎡) = 7.40 × 821,500 = 6,079,100 - 부지평가액 : 부지면적(㎡) × 개별공시지가(원/㎡) = 6.38 × 3,528,000 = 22,508,640 ? 사용료율 : 25/1,000 (=2.5%) □ 부과금액 ? 사 용 료 / 부가가치세 (단위 : 원) 층별 점포수 (A) 점포별 부과금액 부가가치세 부과총액 토지 (B) 건물 (C) 소계 (D=B+C) 조정 (E=D× 보정계수) 금액 (F=A×E) 개별 (G) 소계 (H=A×G) 개별 (I=E+G) 소계 (J=F+H) 계 1층 2층 □ 사용기간 : 2019. 5. 26. ~ 2020. 5. 25.(1년) □ 사용료 감액조정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32조 - 제32조(대부료에 관한 특례) 영 제34조에 따라 해당 대부기간 중 전년도의 대부료보다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경우, 그 증가한 부분 중 100분의 5를 초과한 증가분에 대하여 감액 조정하는 감액율은 100분의 70으로 한다. □ 부과방법 : 일시납 또는 분할납부 ? 100만원 이하 : 일시납 ? 100만원 초과 : 6개월 이내 3회 범위에서 분납 - 일시납 희망자는 제외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33조제②항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33조(대부료의 납기) ① 공유재산 대부료의 납부기간은 대부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에는 사용개시일 이전으로 하고, 1년 초과의 경우에는 매년 당초 사용개시일에 해당하는 날로부터 30일 이전으로 한다. ② 대부료가 100만원을 초과하여 영 제32조제2항에 따라 대부료를 분할납부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삭 제 <2011. 7. 28.> 2. 100만원 초과 200만원 이하 : 6개월 이내 3회 범위에서 분납 3. 200만원 초과 : 9개월 이내 4회 범위에서 분납 Ⅳ 행정사항 ○ 고지서 전산입력 및 출력 : 2019. 5. 3.한 ○ 고지서 개별송달 : 2019. 5. 7.한 ○ 납부기한 : 2019. 5. 25. 붙임 2019년 서울풍물시장 점포사용료 부과 현황 1부. 끝.
20418408
20210928203623
본청
소상공인정책담당관-6099
D0000036155464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