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비용 지원 시스템 개선 건의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보건복지부장관(보육정책과장) (경유) 제목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비용 지원 시스템 개선 건의 1. 우리 시는 2020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에 따라 보수교육과 보수교육 비용을 지원하고 있음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 여건에 따라 교육생에게 보수교육비를 교육기관에 선 납부하도록 하고, 보수교육을 이수한 경우에 교육비용을 환급하는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음 ­2020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 p242­ 이에 따라 현장에서도 보수교육을 이수하고자 하는 보육교직원은 가) 교육기관에 교육비를 선납부하고 교육을 이수한 이후 나) 어린이집 관내 자치구로 수료증을 제출하여 교육비를 환급받음 2. 그러나 실질적인 보수교육비 환급은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상의 보조금 신청시기와 맞물려 타 보조금과 합산하여 어린이집으로 지급되므로 다음과 같은 사례가 발생함 가) 어린이집은 자치구로부터 교육이수자의 교육비를 환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교육이수자에게는 환급받은 교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원장이 착복함 나) 보수교육 비용 지원에 대한 내용을 잘 모르는 보육교직원들을 이용하여 처음부터 환급 여부를 알려주지 않음 3. 따라서, 다음과 같이 시스템 개선을 건의함 가)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한 처우개선비 지급 시 보육교직원 개인계좌로 입금되는 것을 착안하여 보수교육 비용 지원을 처우개선비의 항목으로 반영 나) 수료증 여부를 체크하고 교육기관 입금내역 증빙완료 시 교육이수자 개인계좌로 입금하는 방식으로 하여 교육비 환급과 관련한 부정한 사례 예방 4. 기타 검토사항 가) 보수교육 비용은 상대적으로 소액이며,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직원의 고용주-고용인 관계를 고려할 때 이를 착복하더라도 민원을 제기하기가 어려움 나) 소액이라 하더라도 당연히 받을 것으로 예상했던 교육비를 받지 못할 때는 교육이수자는 원장에 대한, 그리고 행정기관에 대한 신뢰 상실 우려 다) 지침 상 어린이집 원장은 보육교직원이 보수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지원·허락하도록 하나, 현실적으로는 근무시간 공백과 맡은 아이를 두고 교육을 가게 되는 것에 많은 부담이 있고 차라리 교육을 포기하겠다는 사례도 많으므로 교육비 관련하여 더욱 민원을 제기하기 어려운 상황임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관헌 보육사업팀장 代노은정 보육담당관 05/22 김수덕 협조자 시행 보육담당관-1015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117 /전송 02-768-8831 / hunny0128@seoul.go.kr / 부분공개(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비용 지원 시스템 개선 건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문서번호 보육담당관-10154 생산일자 2020-05-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관헌 (02-2133-5117) 관리번호 D0000040003651
분류정보 여성가족 > 보육복지 > 보육시설관리 > 보육시설종사자관리 > 어린이집종사자양성및자격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