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전문검사기관 재지정 불가 알림.(자본금 기준 미달)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전문검사기관 재지정 불가 알림.(자본금 기준 미달) 1.호와 관련입니다. 2.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귀 사에서 전문검사기관 유효기간 만료일이 도래되어 제출하신 재지정 신청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재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수리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3. 전문검사기관은 부실검사·부실경영을 방지하기 위해 전문검사기관 지정요건으로 “검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술 및 자산능력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자산능력은 5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를 위반하여 검사기관이 자산능력을 갖추지 않은 경우 사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법적근거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4조제2항제1호 및 시행규칙 제58조제4항 ▼ 고압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 제4-1-2조 [자본금 5억원 이상]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3-2 제2항 루목 [행정처분] 4. 전문검사기관의 자산능력 갖추도록 한 규정은 검사기관의 부실경영을 예방하여 건실하고 원활한 검사업무의 수행에 문제가 없도록 하기 위한 취지임을 이해하시기 바라며, 향후 자본금 지정 요건을 충족하시고 증빙서류(기업진단서 또는 재무상태표 등)를 첨부하여 다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아울러 본 처분에 대하여 이의(불복)가 있는 경우 「민원처리에관한법률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서울시에 문서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또한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최진일 가스위험물안전팀장 이은규 예방과장 전결 05/22 김시철 협조자 시행 예방과-11603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 (예장동) / http://fire.seoul.go.kr 전화 02-3706-1531 /전송 02-3706-1519 / jinil10@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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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전문검사기관 재지정 불가 알림.(자본금 기준 미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소방재난본부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11603 생산일자 2020-05-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진일 (02-3706-1531) 관리번호 D0000040008984
분류정보 환경 > 에너지관리 > 가스관련지도감독 > 가스관련안전점검및사후관리 > 가스안전관리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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