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간 남녀공용화장실 남녀분리 지원사업」개 선 검 토 보 고

문서번호 질병관리과-13238 결재일자 2020.5.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환경보건팀장 질병관리과장 시민건강국장 이정석 김영복 김정일 05/22 나백주 「민간 남녀공용화장실 남녀분리 지원사업」 개 선 검 토 보 고 2020. 5. 시 민 건 강 국 질병관리과 「민간 남녀공용화장실 남녀분리 지원사업」 개 선 검 토 보 고 성공적인「민간 남녀공용화장실 남녀분리지원사업」추진을 위하여 을 검토 후 반영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범죄예방 안심화장실 설치 지원계획〔질병관리과-28515(‘19.12.30)〕 ?? Ⅱ 사업개요 ?? 사 업 명 : 민간 남녀공용화장실 남녀분리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20.1~12월 ○ ‘20년 미지원한 신청자는 ’21년 사업비 확보하여 추진 ?? 소요예산 : 예산액 : 150,000천원(전액 시비) ?? 사업내용 ○ 지원대상 : 민간 남녀공용화장실(영업장내 제외) ○ 지원층수 : 건물의 1층 화장실에 준함 - 다만, 층간분리의 경우 지하1층~2층 화장실 중 연이은 2개층에 한함 ○ 지원조건 : 공사이후 6개월~3년간 의무 개방 - 개방기간 : 남녀분리 3년, 층간분리 1년, 안전시설 6개월 ○ 지원한도 : 남녀분리 500만원, 층간분리 100만원, 안전시설 50만원 Ⅲ Ⅳ 검토결과 및 조치사항 ?? 민간 남여공용화장실 남녀분리 지원사업 관련 ○ 개방화장실 최소 지정기간 완화 변경 전 ⇒ 변경 후 남녀분리 : 최소 3년 지정 남녀분리 : 최소 1년 지정 층간분리 : 최소 1년 지정 층간분리 : 최소 6개월 지정 안전설비 : 최소 6개월 지정 안전설비 : 최소 6개월 지정 ◇ 국비지원 민간 개방화장실 남녀분리 지원사업 조건 변경(2020.3월) ○ 변경사유 : 2019년 국비지원사업 추진실적 저조(이월 후 ’20년 지속중) - 2019년 서울 자치구에 총250백만원 지원했으나 당해년 18백만원(6건) 집행 ○ 지원조건 변경사항 변경 전 ⇒ 변경 후 개방화장실 최소 3년 지정 개방화장실 최소 1년 지정 ○ 남녀분리화장실 설치 사업장 홍보 - 개방화장실 위치는 네이버나 다음 지도에서 기 서비스 실시함(신규 보완) - 국가 공공데이타 포털에 업로드하여 빅데이터 활용기여 ?? Ⅴ 행정사항 ?? `20년 분리사업 신청자에게 개방화장실 지정기간 완화 통보 붙임 :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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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남녀공용화장실 남녀분리 지원사업」개 선 검 토 보 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질병관리과
문서번호 질병관리과-13238 생산일자 2020-05-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정석 (2133-7670) 관리번호 D0000040007855
분류정보 건강 > 공중위생 > 공중위생정책및운영 > 공중위생관리 > 공중화장실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