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 수표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관련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에 따른 검토보고

문서번호 조경과-7360 결재일자 2020.5.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조경시설팀장 조경과장 김세준 이현삼 05/22 문길동 협 조 - 수표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관련 -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에 따른 검토보고 2020. 05. 푸른도시국 (조경과) - 수표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관련 -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에 따른 검토보고 신청 건에 대하여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결과보고 드림. □ 관련근거 - □ 사업개요 - 사 업 명 : - 사업위치 : - 지구(지역, 구역) : - 대지면적(㎡) : - 연면적(㎡) : - 주 용 도 : - 세대수(층수) : - 사업주체 : - 설계(건축) : - 관계법령 : □ 조경협의(Ⅰ) - 조경면적 □ 조경협의(Ⅱ) - 조경식재 ※ ※ □ 공개공지(Ⅲ) 구 분 법정 규정 참고 계 획 비 고 위 치 대지에 접한 도로 중 가장 넓은 도로변(한 면이 1/4 이상 접할 것) 으로서 일반인의 접근(계단 이용 제외) 및 이용이 편리한 장소에 가로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소공원(쌈지공원) 형태로 설치한다. 다만, 가장 넓은 도로변에 설치가 불합리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위치를 따라 정할 수 있다. 적합 수 량 및 규 모 2개소 이내,로 설치하되, 1개소의 면적이 최소 45㎡ 이상 적합 최소폭은 5m 이상 필로티구조로 할 경우에는 유효높이가 6m 이상 설 치 대 상 조경·벤치·파고라·시계탑·분수·야외무대(지붕 등 그 밖에 시설물의 설치를 수반하지 아니한 것으로 한정한다)·소규모 공중화장실(33㎡ 미만으로서 허가권자와 건축주가 협의된 경우로 한정한다) 등 다중의 이용에 편리한 시설을 설치 일부 적합 공개공지 등이 설치된 장소마다 출입 부분에 별표 3의 설치기준에 따라 안내판(안내도 포함)을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 검토결과(의견사항) - 소나무류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규정 준수 - 조경공간은 「조경기준」제4조(조경면적의 산정), 제5조(조경면적의 배치) 규정 준수 - 조경 세부사항은 관련 법령 및 조례 등을 준수하여 계획 수립 후 협의 진행 필요 - 옥상녹화 상세도면에 대해서는 추후 사업시행(변경)인가 또는 착공 전 등 협의 시 제출 - 옥상조경지역에는 이용자 안전을 위하여 높이 1.2m 이상의 난간 등의 안전구조물과 수목지지대 설치 - 옥상 및 인공지반 조경계획(건축분야 포함) 관련 방수 및 반근 조치 필요 추후 별도 도면 제출 필요 - 옥상녹화 관련 “서울시 옥상녹화 가이드라인” 등 반영 설계 (서울시 홈페이지 - 환경 - 자료실 - 공원 - 70번, 72번 참조) - 생태면적률은 공간유형별 표준단면도를 도서에 추가 - 열섬현상 완화 및 홍수피해 저검 등 도시환경을 친환경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투수성 포장재 적용 검토 - 평의자, 파고라 등 신규 설치시 “서울우수공공디자인 디자인가이드북” 참고 (홈페이지 주소 http://sgpd.seoul.go.kr/) - 공개공지가 설치된 장소마다 출입 부분에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별표 3의 설치기준에 따라 안내판(안내도 포함)을 1개소 이상 설치 필요 □ 조치계획 - 상기 검토결과(의견사항)를 협의요청 기관(부서)인 중구 도심재생과에 회신코자 함. 붙임 조경계획도면 각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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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표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관련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에 따른 검토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국 조경과
문서번호 조경과-7360 생산일자 2020-05-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세준 (02-2133-2125) 관리번호 D0000040005445
분류정보 환경 > 공원녹화 > 공원녹화수행 > 녹화사업수행 > 건축및지구단위계획업무협의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