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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 협력을 통한 위기가구 발굴 추진계획

문서번호 지역돌봄복지과-10461 결재일자 2020.5.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찾아가는복지팀장 지역돌봄복지과장 복지기획관 이선정 임하정 하영태 05/22 정진우 협 조 복지정보팀장 노향원 - 서울시 복지전달체계 개선 대책 - 건강보험공단 협력을 통한 위기가구 발굴 추진계획 2020. 5. 복 지 정 책 실 (지역돌봄복지과) - 서울시 복지전달체계 개선 대책 - 서울시&건강보험공단 협력 통한 위기가구 발굴 계획 코로나19 확산 등 잠재적 위기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시민 최접점 기관인 건강보험공단과 협력하여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고자 함 1 사업개요 ?? 추진배경 ○ 급변하는 사회환경에 공무원 중심의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한계 ○ 건강보험공단도 지원 불가한 급성기능장애 환자, 부양가족 생활고, 등급외 판정자, 판정 대기기간 동안 위기상황 등 복지사각지대 발생 ○ 장기요양등급판정 업무로 발굴된 위기가구를 찾동에서 지원 ?? 추진근거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3조, 14조 - 지원대상자 발견시 신고의무 및 민?관 협력 지원대상자 발굴, 지원 협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조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국가정책 방향) - 노인 및 장애인 장기요양급여, 신체활동서비스 지원 및 생활안정과 자립지원 시책 강구 ○ 서울시-국민건강보험공단(서울강원지역본부) 업무협약서(2020.1.17.)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어르신 돌봄 공공성 증대와 효율적 운영을 위한 상호 협조 ○ 서울형 복지전달체계 개선대책 (시장방침 제27호, ’20.1.31) ?? 추진방향 ○ (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 인정조사 등 가정방문 시 위기가구 발굴 병행 ○ (서 울 시) 발굴대상자 복지서비스 지원을 통한 생계안정 및 자립지원 2 국민건강보험공단(서울강원지역본부) 현황 ?? 주요현황 : 1본부, 38개 지사, 43개 장기요양운영센터, 685명 ※ 서울지역 ? 29개 지사 / 25개 센터 / 453명 - 지사 내부조직으로 자치구 마다 1개의 장기요양운영센터 설치 - 센터 규모에 따라 7~8명, 20~30명 인력 배치 (상담직원 1명당 1일 대략 3~4가구 방문) ※ 2019년 서울지역 방문상담 총 40,181건 ○ 주요업무 업무구분 업무내용 인정관리 장기요양 인정조사 총괄 및 등급판정위원회 구성, 등급판정 총괄 이용지원 장기요양서비스 수급자 상담 총괄 및 직원교육, 지역사회자원 조사·관리 급여사후 장기요양급여 관리 및 환수, 장기요양기관 관리에 관한 사항 등 ?? 운영체계 ○ 노인장기요양보험 ?? 장기요양 업무개요 ○ 인정관리 업무개요 인정신청 인정조사 등급판정 결과통지 서비스이용 신청대상자, 보호자 등 공단직원 등급판정 위원회 공단 수급자·장기요양기관 계약 - (인정신청대상) 65세 이상 노인 또는 노인성질병을 가진 65세 미만 국민 - (수급자)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등급판정기준에 따라 1~5, 인지지원등급으로 판정한 자 - (서비스) 재가급여, 시설급여, 가족요양비 ○ 이용지원 업무개요 - (등급내자) 수급자의 욕구를 파악하고 개별적 특성에 맞는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 제공, 장기요양급여이용 절차·방법 안내 등 - (등급외자) 기능상태 유지·호전을 위해 지역사회 자원 안내 ○ 상담관리 체계 : 방문상담 분류 최초상담 최초상담 모니터링 정기상담 수시상담 대상 생애 최초 인정자 최초상담 받은 수급자 (정기 주기) ① 치매 수급자(3개월) ② 재가급여 이용자(6개월) ③ 시설급여 이용자(12개월) ④ 미이용자(12개월) 수급자 요청 시 학대 의심자 (필요시) ※ 정기상담 주기 외 상세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상담을 실시 3 사업계획 ?? 사업대상 ○ 장기요양등급 판정 및 상담을 위한 가정방문 대상자 ○ 65세 이상 노인 또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 서울시민 -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어르신 ?? 추진방법 ○【건강보험공단】인정조사 등 가정방문 시 복지사각지대 주민 발굴 - 가정방문 시 확인 가능한 거주 환경, 생활실태 등을 관찰 - 도움이 필요한 복지사각지대 주민 발견시 동주민센터 연계 ○【서울시】복지서비스 안내 및 지역사회 복지건강자원 공유 - 가정방문 시 서울시 복지서비스 안내문 전달 - 장기요양등급판정 결과통지(우편)시 자치구 복지건강 자원공유 안내 - 동주민센터로 연계하는 복지상담시스템 개발 ○ 【자치구】동주민센터 복지상담 및 맞춤형 복지건강서비스 지원 - 찾동 복지플래너, 방문간호사의 복지상담, 복지서비스 지원 여부 결정 ? 대상자 위기도에 따라 서울형 긴급복지, 기초생활보장 사업연계 ? 어르신 및 건가취약계층 분류에 따른 건강위험도별 건강관리 - 장기요양등급 등급외 판정자, 등급판정 대기자 등 공적 돌봄을 제공받지 못하는 대상자 돌봄SOS센터 연계 ?? 추진시기 : 2020. 7. 1. 4 세부내용 ?? 방문 공단직원 위기가구 조사 업무처리 ○ 사전교육 : 방문 공단직원 대상 복지사각지대 발굴 교육 실시(센터장) ○ 조사실시 ① 장기요양 인정조사 및 상담 등 가정방문 시 주거상태와 주변환경 등 확인 ② 위기?취약 상황 인지 시 간단한 생활여건 확인 후(체크리스트 점검) ③ 지역돌봄복지과 이메일(communitycare@seoul.go.kr)로 ‘복지상담신청서’ 제출 ④ 각 동주민센터로 복지상담신청서 연계 ※ 복지상담신청서의 본인 동의(서명)를 받지 못한 경우라도 생활이 어려운 주민을 발견하였을 때는 지역돌봄복지과에 알려야 함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3조 도움이 필요한 주민 (예시) ? 단전?단수, 건강보험, 각종 세금 등이 체납된 가구 ? 실직으로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는 가구, 폐업으로 위기에 처한 영세 자영업자 ? 돈이 없거나 있어도 경제적 부담으로 식사를 거르거나, 주거상태가 열악한 가구 ? 냉?난방시설이 없거나 있어도 경제적 부담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가구 ? 주소득자의 사망, 실직, 질병, 장애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 ? 세입자 중 월세가 체납되거나 보증금에서 월세를 차감하고 있는 가구 ? 1인 가구 중 연고가 없는 자로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 빈곤 가구 ?? 위기가구 발굴 업무처리 절차 <정보시스템 개발 전·후> 전 대상자 가정방문 위기가구 인지 대상자 의뢰 복지플래너 연계 <방문 공단직원> 위기가구 체크리스트 확인 <방문 공단직원> 복지상담신청서 접수 지역돌봄복지과 이메일 전송 <지역돌봄복지과> 이메일 접수 및 해당 자치구 분배 <동주민센터> 대상자 조회 상담?지원 후 대상자 가정방문 위기가구 인지 상담신청 등록 복지플래너 연계 <방문 공단직원> 위기각구 체크리스트 확인 <방문 공단직원> 복지상담신청서 접수 <방문 공단직원> 복지상담신청 시스템 등록 <동주민센터> 대상자 조회 상담?지원 ?? 동주민센터 복지상담신청 연계 업무처리 ○ 위기도 분류 및 담당자 지정 - 분류기준 : 요청내용, 긴급성 정도에 따라 ‘긴급/일반’ 2단계로 분류 - 담당지정 : 복지1?2팀장이 주관하여 담당 복지플래너 등 지정 ○ 상황의 위급정도에 따라 복지플래너 등의 방문조사 및 지원 ■ 상황이 긴급한 경우 : 즉시 방문 직권?신청 조사(즉각적 개입 조사 실시) ※ 긴급지원이 필요한 경우 서울형 긴급복지지원 등 적극 검토?지원 ■ 일반적인 지원 요청 : 전화 및 방문?내방 등 상담실시 후 지원 결정 필요시 정보제공 및 동주민센터 담당자 연락처 안내 ○ 복합적인 문제를 가진 가구에 대한 통합사례관리 실시 ○ 복지상담 및 지원 업무처리 절차 상담신청서 접수 방문계획 수립 방문상담 준비 방문상담 <복지플래너> <복지플래너> 욕구중심의 서비스 확인 방문일정 조정 및 확정 <복지플래너> 사전조사 <복지플래너> 기본사항 점검 ▼ 욕구파악 ▼ 서비스정보제공 상담후 조치 사례관리 여부 논의 및 서비스 지원 <복지플래너> 상담결과 정리 및 시스템입력 <복지플래너> 방문내용 공유 및 사례관리 진행여부 논의 (빈곤위기가구) 동단위 사례관리 (일반가구) 돌봄SOS센터 연계 또는 필요시 추가 서비스 안내 ??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장 교육 ○ 일 시 : 2020. 5. 21.(목) ○ 장 소 : 건강보험공단(서울강원지역본부) ○ 참석대상 : 60명 - 운영센터장 43명 - 본부장, 요양운영부장, 요양지원1 ? 2부장, 팀장 및 직원 등 ○ 주요내용 - 주요업무 계획 및 추진현황 - 지역사회통합돌봄 추진상황 - 서울시 복지전달체계 설명 및 장기요양협업 방안 ? 서울형 복지전달체계, 서울시·건강보험공단 협력을 통한 위기가구 발굴 방안 ? 서울시 복지서비스 안내 :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돌봄sos센터, 서울형긴급복지 등 ○ 일 정 표 시 간 내 용 비 고 11:00 ~ 11:20 (20분) ? 개회 및 참석자 소개 요양운영1팀장 11:20 ~ 1130 (10분) ? 본부장 인사 본부장 11:30 ~ 12:30 (60분) ? 장기요양업무 주요계획 및 추진현황 장기요양3개부장 12:30 ~ 13:30 (60분) ? 중식 13:30 ~ 14:30 (60분) ? 지역사회통합돌봄추진상황 조귀래 부장 (통합돌봄기반조성부) 14:30 ~ 15:20 (50분) ? 서울시 복지전달체계와 장기요양협업 (발표 및 질의응답) 임하정 팀장 (서울시 지역돌봄복지과) 15:20 ~ 16:00 (40분) ? 건의사항 등 요양운영1팀장 16:00 ? 폐회 ?? 기관별 협조사항 ○ 건강보험공단(장기요양운영센터) - 장기요양운영센터 가정방문 공단직원 위기가구 발굴 교육 실시 - 가정방문 상담시 서울시 복지서비스 안내 - 위기가구 발굴 복지상담신청서 접수시 지역돌봄복지과 이메일 송부 (정보시스템 개발 전까지) - 장기요양운영센터 복지서비스 홍보물 비치 ○ 서울시 지역돌봄복지과 -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발굴 사업 총괄(모니터링, 실적관리) - 자치구 및 유관부서(복지정책과, 어르신복지과, 건강증진과)와 협조체계 구축 - 25개 자치구 복지?건강자원 목록 수합 및 건강보험공단 공유 - 복지상담신청서 소관 자치구 복지정책과 전달(정보시스템 개발 전까지) ○ 서울시 복지정책과(복지정보팀) - 건강보험공단 등 기관연계망을 통한 ‘복지상담신청 정보시스템’ 개발 - 2021년 정보시스템 개발 예정 ※코로나19관련 정보시스템 추가 개발로 2020년 예산 소진 ※ 생활복지통합정보시스템 기능개선 요청(복지전달체계 개선 관련) (지역돌봄복지과-1890, ’20.2.3) ○ 자치구 복지정책과 - 자치구 복지?건강자원 목록 제출 (개인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기관 위주) - 복지상담신청서 접수 담당자 지정 - 복지상담신청서 관할 동주민센터 복지팀장 전달(정보시스템 개발 전까지) - 동 주민센터 실적 수합 및 관리 ○ 동주민센터 - 복지상담신청서 접수 및 상담, 복지서비스 지원 및 연계 5 향후일정 ○ 장기요양운영센터 센터장 교육 실시 : 5. 21. ○ 장기요양운영센터 가정방문 공단직원 교육 : 5~6월 ○ 건강보험공단 협력을 통한 위기가구 발굴 계획 자치구 전파 : 6. 9. ○ 건강보험공단을 통한 위가가구 발굴 사업시행 : 7. 1. 붙 임1 복지상담신청서 복지상담을 신청합니다. 이 름 가구원수 ( )명 주 소 연락처 지원요청 내 용 (또는 담당자 확인사항) ◆ 복지상담을 원하십니까? (예, 아니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복지서비스 상담을 위해 위와 같이 복지상담 신청서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 의 자 ] (인) [ 확 인 자 ] 소 속 : 이 름 : (인) 연 락 처 : 서울특별시장 귀하 <뒷면> 장기요양등급판정 인정조사 및 상담 시 복지사각지대 발굴 안내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공무원과 통·반장 등 주민의 협조로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주민들의 발굴과 지원이 늘어나고 있으나,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생활이 어려워도 몰라서 신청을 못하거나 어려운 사정을 드러내기 꺼려하는 주민들이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 인정조사 및 방문상담을 계기로 도움이 필요한 주민을 발굴하는데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사개요 ○ 대 상 : 장기요양등급 판정 인정조사 및 방문상담 중 위기·취약가구 ○ 확인내용 - 장기요양등급 판정 가정방문 시 거주 및 생활 환경 등을 육안으로 확인하거나 당사자에게 생활의 어려움이 없는지 주변의 도움이 필요한지 질문 - 도움이 필요한 가구 발견 시 동주민센터에서 복지상담이 가능함을 안내 - ‘복지상담 신청서’를 작성하여 지역돌봄복지과 이메일(communitycare@seoul.go.kr)로 제출 ○ 신청서 작성방법 - 신청자 동의 시 : 지원요청사항 기재하고 신청자 성명(서명) 및 공단직원 성명 기재 - 미동의 시 : 도움이 필요한 가구로 보이나 미동의 할 경우에도 공단 직원 확인사항 기재하여 지역돌봄복지과에 제출 □ 도움이 필요한 주민(예시) ○ 단전·단수, 건강보험, 각종 세금 등이 체납된 가구 ○ 실직으로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는 가구, 폐업으로 위기에 처한 영세 자영업자 ○ 돈이 없거나 돌봐줄 사람이 없어 식사를 거르거나, 주거상태가 열악한 가구 ○ 난방시설이 없거나 있어도 경제적 부담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가구 ○ 주소득자의 사망, 실직, 질병, 장애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생활이 곤란한 가구 ○ 세입자 중 월세가 체납되거나 보증금에서 월세를 차감하고 있는 가구 ○ 1인 가구 중 연고가 없는 자로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 빈곤 가구 등 붙 임2 위기가구 체크리스트 위기가구 발굴 체크리스트 욕구영역 점검항목별 질문(예시) 응답 일상생활 유지 본인이나 동거가족이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는가? 식사, 용변처리, 옷입기, 세탁, 몸씻기, 청소, 정리정돈, 수면, 그 외 가사활동 예□ 아니오□ 외출시 이동이 어려운가? 예□ 아니오□ 어떻게 모든 일상생활(의식주 관련, 가사 등)을 처리하고 있는가? 어떤 지원을 받고 있는가? 가족관계 동거 혹은 비동거 가족구성원 간 갈등이나 단절된 상황인가? 예□ 아니오□ 어르신, 장애인 등 돌보는데 어려움이 있는가? 예□ 아니오□ 사회적관계 도움을 받을만한 친인척, 이웃, 동료관계, 단체나 기관이 있는가? 예□ 아니오□ 본인이나 동거가족이 방에서 거의 나오지 않으면서 외부와 관계가 단절된 상황인가? 예□ 아니오□ 경제 돈이 없어서 기초생활(의식주, 교육비, 의료비, 집세, 퇴거위험, 난방, 공과금 등)에 어려움이 있는가? 예□ 아니오□ 금전관리(수입과 지출)나 빚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가? 예□ 아니오□ 직업 동거가족이 근로능력, 가족돌봄, 자녀양육, 일자리 발굴, 대인관계기술, 신용, 신체 및 정신건강 등에 어려움이 있어서 일하기 어려운가? 예□ 아니오□ 건강 동거가족 중 신체적 질환 혹은 정신적 질환(중독, 우울, 조현증 등)으로 약물관리를 하는가? ※ 술, 담배, 약물, 의약품, 인터넷, 스마트폰, 게임, 도박, 쇼핑, 성중독 등을 포함 예□ 아니오□ 신체적 질환 또는 정신적 질환으로 일상생활, 사회생활 등에 어려움이 있는가? 예□ 아니오□ 본인이나 동거가족 중 6개월 동안 자살을 시도한 적이 있는가? 예□ 아니오□ 몸이 또는 마음이 아플 때 연락할 사람이 있는가? 예□ 아니오□ 안전 가족 구성원, 비동거 가족, 이웃, 친구, 사회(학교, 직장)로부터 안전을 위협받고 있는가? 예□ 아니오□ 응급시 도움을 요청할 체계가 있는가? 예□ 아니오□ 붙 임3 복지서비스 안내 홍보물 안 내 문 리 플 릿 붙 임4 위기가구 발굴 관련 근거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3조(지원대상자 발견 시 신고의무) ① 누구든지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 인하여 사회보장급여를 필요로 하는 지원대상자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보장기관에 알려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제1항과 같은 사회적 위험으로 인하여 사망 또는 중대한 정신적?신체적 장애를 입을 위기에 처한 지원대상자를 발견한 경우 지체 없이 보장기관에 알리고, 지원대상자가 신속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8.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이하생략) ③ 보장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 등을 통하여 사회보장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제5조에 따른 신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민관협력) ① 보장기관과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은 지역사회 내 사회보장이 필요한 지원대상자를 발굴하고, 가정과 지역공동체의 자발적인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조(장기요양급여에 관한 국가정책방향) 국가는 제6조의 장기요양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서 노인뿐만 아니라 장애인 등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모든 국민이 장기요양급여, 신체활동지원서비스 등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나아가 이들의 생활안정과 자립을 지원할 수 있는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서울시-국민건강보험공단(서울강원지역본부) 업무협약서(2020.1.17.) 붙 임5 서울강원지역본부 장기요양사업 인력현황 지사(부서)명 정원 합계 685 서울강원지역본부 75 서울(29) 종로지사 9 중구지사 7 용산지사 10 성동지사 12 광진지사 13 동대문지사 17 중랑지사 22 성북지사 22 강북지사 19 도봉지사 21 노원지사 27 은평지사 24 서대문지사 16 마포지사 17 양천지사 22 강서지사 28 구로지사 22 금천지사 12 영등포남부지사 19 영등포북부지사 - 동작지사 18 관악지사 22 서초남부지사 12 서초북부지사 - 강남동부지사 - 강남서부지사 20 강남북부지사 - 송파지사 22 강동지사 20 강원(9) 춘천지사 35 원주횡성지사 28 강릉지사 21 동해지사 8 태백정선지사 11 속초지사 18 삼척지사 7 홍천지사 17 평창영월지사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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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지역돌봄복지과
문서번호 지역돌봄복지과-10461 생산일자 2020-05-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선정 (7381) 관리번호 D0000040009268
분류정보 복지 > 사회복지기반조성 > 사회복지정책지원 > 사회복지사업운영 > 주거위기가정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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