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노량진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와 관련입니다. 2. 이 신청한 노량진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변경내용이 관계 법령에 적법하므로「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재촉법’)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의 변경결정 및 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고자 합니다. < 주요 변경 내용 > ○ - - - ○ 주택 건설비율 (임대, 분양) 구 분 계 임대 분양 붙임 1. 촉진계획변경 검토보고서 1부. 2. 고시문(안) 1부. 끝. 실무사무관 장관규 주거사업계획팀장 최복두 주거사업과장 차창훈 주택기획관 05/22 김성보 협조자 시행 주거사업과-5984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5층(서소문동) / 전화 02)2133-7230 /전송 02)2133-0754 / jgg21@seoul.go.kr / 부분공개(5)
20416246
20210928204221
본청
주거사업과-5984
D0000040004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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