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방관계법령 위반업체 행정처분 통지[유신이엔지(주)]

강북소방서 수신 유신이엔지대표유태열님(01062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 328 18층 14호 (번동) 가든타워빌딩) (경유) 제목 소방관계법령 위반업체 행정처분 통지[유신이엔지(주)] 1. 소방예방행정업무 발전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사에 감사 드립니다. 2.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2조 제2항 위반에 따라, 처분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등록사항 및 행정처분 내용 상 호 (소재지) 대표자 업 종 (등록번호) 위반사항 위반법규 처 분 내 용 적용법규 유신이엔지㈜ 유태열 전문소방시설 공사업법 소방기술자를 공사현장에 배치하지 아니함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2조 제2항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0조 제1항 제4호, 동법 시행규칙 [별표1] 2의 카목 ※ 차후 1년간 같은 위반행위 발생시 같은 법에 의해 됨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3. 행정심판 등 고지 ○ 본 행정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행정소송 또는 행정심판 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가. 「행정소송법」제18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내에 처분청(강북소방서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수 있으며, 나. 「행정심판법」제23조 및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함)에 행정청에 심판청구서를 제출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끝. 강북소방서장 담당자 곽세영 위험물안전팀장 代황재국 예방과장 05/22 김송삼 협조자 시행 예방과-5327 ( ) 접수 ( ) 우 01137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천로 911 (번동)강북소방서 예방과 / http://fire.seoul.go.kr/gang-buk 전화 02-6946-0213 /전송 02-6946-0183 / pigddisy@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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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계법령 위반업체 행정처분 통지[유신이엔지(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강북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5327 생산일자 2020-05-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곽세영 (02-6946-0213) 관리번호 D0000040008145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위험물관리 > 위험물시설허가업무지도 > 위험물안전관리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