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유예 신청 처리 통보(한**********)

“작은 변화! 더 큰 감동 함께 하는 119” 용산소방서 수신자 박예림(04319 서울특별시 용산구 임정로 17 (효창동) 한반도국제대학원대학교) (경유) 제 목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유예 신청 처리 통보(한) 1. 귀 하께서 제출하신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유예 신청이 다음과 같이 처리되었으니, 관계인께서는 소방안전관리자가 선임?신고 될 때까지 건축물 소방안전관리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 상: 나. 선임예정자: 다.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및 신고 기한 1) 선임 기한 : 한국소방안전원 강습접수 후 3일 이내 ※ 강습접수는 가장 가까운 시기의 교육을 접수 2) 신고 기한 :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후 14일 이내 라. 벌칙사항 1) 소방안전관리자 미선임: 300만원 이하의 벌금 2)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 태만: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붙임: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서식) 1부. 끝. 용산소방서장 담당자 전흥일 위험물안전팀장 신중학 예방과장 05/22 代전현주 협조자 시행 예방과-4761 ( ) 접수 ( ) 우 04375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167 (한강로2가) / http://fire.seoul.go.kr/yongsan 전화 02-6943-1492 /전송 02-749-1977 / hijeon@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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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유예 신청 처리 통보(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용산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4761 생산일자 2020-05-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전흥일 (02-6943-1492) 관리번호 D0000040008390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소방방재지도감독 > 소방검사계획및지도 > 소방안전관리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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