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무원수련원 제3종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 계획

문서번호 서울특별시공무원수련원-3604 결재일자 2020.5.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팀장 원장 고명재 이무규 05/22 이영배 협조 운영팀장 이기자 주무관 홍원표 공무원수련원 제3종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 계획 2020. 5. 서울특별시 공무원수련원 공무원수련원 제3종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 계획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 개정에 따라 제3종시설물 지정을 위해 최초로 실시하는 건축물 실태조사를 직접수행 추진하여 예산절감 및 건축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Ⅰ 추진근거 및 배경 ?? 관련 법령 및 지침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지침 제100조(실태조사) ○ 제3종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 매뉴얼(한국시설안전공단 2019.8) ○ 제3종시설물 지정을 위한 공공시설 실태조사 관련 알림 (시설안전과-6061, ‘20.4.28) ?? 수련원 건축시설 규모 ○ 위 치 : 강원도 속초시 미시령로 3160(노학동) ○ 규 모 : 지하2층, 지상8층, 연면적 7,243.95㎡ ○ 용도 및 구조 : 교육연구시설(교육원), 철근콘크리트 ○ 사용승인일(준공일) : 1997. 2. 13. ○ 유지등급 : B급[구 재난관리법에 의한 특정관리건축물로 반기별 정기점검실시] ?? 추진배경 ○ 시설물안전법 개정 시행으로 신규 3종시설물 지정여부를 위한 적용 대상건축물의 범위을 지정하여 최초 실태조사 실시 요구 ○ 최근 노후 건축물의 붕괴 등 각종 사고 발생으로 위험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필요 ○ 시설물 주 관리기관의 실태조사 추진을 위한 세부 조사기준, 조사방법 등 지침 시달 Ⅱ 관련제도 검토 ?? 관련법령 개정 「시설물안전법」개정(’18.1.)으로 건축물 관리체계 개선 ?제3종 시설물 신설 :「시설물안전법」과「재난안전법」으로 이원화된 시설물의 안전관리체계를「시설물안전법」으로 일원화?안전관리 강화 ?「재난안전법」상 “특정관리대상시설”을 「시설물안전법」제3종 시설물로 편입하여 체계적 관리 시행 ?? 실태조사 매뉴얼 주요 내용 ○ 실태조사 개요 - 실태조사는 시설물 안전에 위해요소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외관조사를 기본 원칙함 - 실태조사 책임기술자는「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별표1에 따른 해당 분야의 건설기술자 중 고급기술자 이상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해당 분야의 정기안전점검 이상의 교육을 이수한자 - 책임기술자의 참여 방법은 안전진단전문기관 등을 통한 용역, 관련 외부 전문가 활용, 자격을 갖춘 공무원 활용 ○ 실태조사 대상 실태조사 실시 연도를 기준으로 준공 후 경과연수가 건축분야 15년 이상을 충족한 시설물 실태조사 매뉴얼 ″표 1-2. 건축분야(수련원) 해당부분 발췌 구 분 대 상 범 위 공동주택 외 건축물 ?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11층 이상 ∼ 16층 미만 또는 연면적 5,000㎡ 이상 ∼ 30,000㎡ 미만의 건축물 ○ 실태조사 절차 수련원 업무수행 부분 Ⅲ 실태조사 실시 ?? 실태 조사 계획 ○ 조사반 편성(2인이상) : 수련원 내 자격 갖춘 공무원 직접수행 - 조사반 2인 : 책임기술자 1인, 조사요원 1인 - 책임기술자 자격 및 교육 여건 검토 : 고명재(시설7급,건축) 구 분 기 준 검토 현황 비고 건설기술인 등 급 고급기술자 이상 초?중?고?특급 ※기술등급 및 교육이수 자료 따로붙임 1) 교육이수 여 부 정기안전점검 이상 정기안전점검 (건축반)수료 [‘20.2.20] 최초교육 (최초로 건설기술 관련 업무를 수행하려는 경우 :기본교육 35시간, 전문교육 35시간 이상) ?공사관리실무과정 수료[‘14.10.24] ?정기안전점검 수료[‘20.2.20] ※ 조사요원 : 책임기술자와 업무를 같이 수행하는 조사요원은 별도 자격이나 교육이수 의무규정은 없음으로 시설팀 직원(홍원표)로 구성 ○ 조사시기 : 2020. 6~7월 중 (매년 11.30일 지정?고시완료, 12.31일까지 FMS입력) ○ 예산계획 - 용역비, 현장조사 수당, 장비사용료, 교육비, 자격조건 유지 등의 예산을 확보 하여야 하나, - 우리원 자격 있는 공무원이 직접수행함으로서 엔지니어링 노임단가기준에 의한 외주비용 예산절감(1,881천원: 업체견적 따로붙임 2) 효과 - 다만, 육안점검을 위한 간단한 측정기기(망원경, 카메라, 줄자, 망치, 손전등, 균열경 및 균열게이지, 기타 계측에 필요한 장비) 중 구입 필요 항목이 있으며, 점검 직접 수행에 따른 자격조건 유지를 위한 협회비(건설기술인협회 매년 100천원) 납부 필요 ?? 실태 현장 조사 ○ 점검항목[ ※건축물 체크리스트 및 점수 산정방법 따로 붙임] - 시설물의 주요 변경사항(용도, 구조부재, 하중조건, 기타 환경조건 등) - 균열발생 상태 ? 균열발생 위치 ? 균열의 유형 및 형상(종류) ? 균열의 크기(폭, 길이 등) ? 균열의 진행 상황 ? 균열부위의 누수여부 - 구조물 혹은 부재의 손상 상태 ? 구조물 혹은 부재의 변위ㆍ변형 상태 : 부등(부동)침하, 진동ㆍ충격 상태, 이상 체감 등 ? 구조물 혹은 부재의 하중 상태 : 편심ㆍ집중 하중상태, 과다적재 하중상태 ? 콘크리트의 표면열화 상태 : 박리, 박락, 층분리, 백태(백화), 누수 등 ? 철근의 노출 및 부식 상태 ? 강재구조물의 열화 상태: 균열, 도장 및 내화피복 등 마감, 부식, 접합부, 변형ㆍ변위 등의 상태 ○ 점검 방법 - 현장조사 시 육안과 간단한 측정기기로 검사하여 시설물의 결함ㆍ손상 등을 점검. 단, 시설물이 마감재 등으로 인해 육안으로 점검하기 어려운 경우, 책임기술자는 지정기관 및 관리주체와 협의(추가 소요 비용 포함) 하여 재료시험 및 비파괴시험 등을 통해 해당항목의 안전상태를 대신할 수 있음 ※ 재료시험 및 비파괴시험 등: 부재 규격 조사, 콘크리트 반발경도 시험, 콘크리트 초음파전달속도 시험, 콘크리트 탄산화 깊이 조사, 철근 탐사 시험, 강재 비파괴 시험, 변위·변형·기울기 조사 등 - 책임기술자 및 조사요원은 시설물의 결함ㆍ손상 등의 상태와 진전 상황을 지속적으로 관찰함과 동시에 중대한 결함이 발견되면 지정기관에게 즉시 통보하고 제3종시설물로 지정 ※ 중대한 결함의 예시: 시설물 기초의 세굴, 부등침하, 주요 구조 부재의 과다한 변형 및 균열 심화, 지반침하 및 이로 인한 활동적인 균열, 누수?부식 등에 의한 구조물의 기능상실, 철근콘크리트 재료의 심한 재료분리 등 ○ 현장조사 실시 절차 사전조사 ? 시설물 관리대장 등 검토 (전차 실태조사 결과 등) 현장조사 ? 외관조사(결함 및 위험요인 발견 시 사진 촬영) ? 체크리스트 항목별 평가 수행 조사결과 검토·분석 ? 조사결과 정리·기록 ? 현재와 이전의 상태 비교검토 ? 긴급안전조치, 긴급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 여부 판단 현장조사 결과 보고 ? 안전상태 산정 및 결과 보고 Ⅳ 결과 조치 ○ 실태조사 결과조치 - 안전상태가 ‘지정검토’인 시설물을 제3종시설물로 지정 원칙으로 하되, 안전상태가‘양호’또는‘주의관찰’이라도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제3종시설물로 지정 안전상태 양호 주의관찰 지정검토 종합점수 범위 100점 ~ 90점 이상 90점미만 ~ 75점이상 75점 미만 ※ 공공관리주체가 관리하는 시설물은 안전상태가‘양호’,‘지정검토’에 해당되더라도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특성 등을 감안하여 제3종시설물로 지정되도록 적극 관리 - 조사 중 중대한 결함이나 위험요인 발견시 보수?보강 또는 긴급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등 추진 ○ 제3종시설물을 지정하였을 경우[안전상태 : 지정검토], - 지정한 날로부터 14일 이상 해당 지정기관의 공보 또는 게시판 고시 - 제3종시설물 지정과 관련한 아래 사항 이행 ? 시설물관리대장 및 설계도서(평면도, 실측도면 등) FMS 제출 (지정·고시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 시설물유지관리계획 제출: 매년 2월 15일까지(제3종시설물로 지정된 다음 연도부터 제출) - 정기안전점검 실시 및 결과 제출 ? 점검실시: 제3종시설물로 지정된 다음 반기부터 안전점검 실시 ? 점검주기: 정기안전점검 대상으로 지정 후 최초 실시하는 정기안전점검에서 평가된 안전등급에 따라 A~C등급은 반기에 1회 이상, D~E등급은 매년 3회 이상 ? 점검결과 제출: 점검을 완료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 제3종시설물로 지정하지 않았을 경우[안전상태: 양호 또는 주의관찰], - 양 호 : 실태조사 유예대상으로 3년후 실태조사 시행 - 주의관찰 : 실태조사 유예대상으로 2년후 실태조사 시행 붙임 1) 책임기술자 기술등급 및 교육이수 자료 2) 견적서 3) 건축물체크리스트 및 점수산정방법.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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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책임기술자(고명재) 기술등급 및 교육이수 자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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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건축물체크리스트 및 점수산정방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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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수련원 제3종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공무원수련원
문서번호 서울특별시공무원수련원-3604 생산일자 2020-05-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고명재 (033-636-5056) 관리번호 D000004000566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총무 > 청사관리 > 수련원시설유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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