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시설격리자의 자가격리 전환요건 완화 통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시설격리자의 자가격리 전환요건 완화 통보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12148(2020.5.21.)호와 관련입니다. 2. 단기체류외국인은 14일 시설격리 대상이나, 최근 자가격리가 가능한 일부 시설격리 대상자에 대해 자가격리로 전환 가능토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관련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9805(2020.5.1.) 3. 현장 적용시 다양한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현장의견을 반영하여 인정범위를 첨부와 같이 확대하고자 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2020년 5월 21일 시행) 구분 기존 변경 자가격리 전환 자격요건 자가격리 거소가 확보된 대한민국 국민 또는 장기체류 외국인이 국내에 있는 경우, ① 시설입소 대상자가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 ② 시설입소 대상자가 장기체류외국인의 배우자 ③ 시설입소 대상자가 대한민국 국민의 직계비속 ④ 시설입소 대상자가 장기체류외국인의 직계비속 ①②③④외에 아래 경우 추가 ⑤ 시설입소 대상자가대한민국 국민의 직계존속 ⑥ 시설입소 대상자가장기체류외국인의 직계존속 ⑦ 시설입소 대상자가대한민국 국민의 3촌 이내 혈족 ⑧ 시설입소 대상자가장기체류 외국인의 3촌 이내 혈족 가족관계 확인 가족관계증명서 등 공적 서류를 통해 확인, 당사자 입증책임 좌동 격리대상자 보호 확인 해당없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外 3촌이내 혈족의 경우자가격리 거소 제공자인 대한민국 국민 및 장기체류 외국인으로부터격리대상자 보호 확인서 징구 자가격리앱 설치 등 자가격리에 따른 관리기준은 동일하게 적용됨에 유의 4. 아울러 동 문서 수신기관은 관련기관(콜센터 등 유관부서 포함)에 전달하여 민원인 등에게 정확히 안내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붙임 : 시설격리자의 자가격리 전환요건 완화.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감염병부서 주무관 노지연 감염병대응팀장 정진숙 질병관리과장 05/22 김정일 협조자 시행 질병관리과-1327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5층 식품정책과 / 전화 02-2133-4707 /전송 02-768-8869 / rojiya@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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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격리자의 자가격리 전환요건 완화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질병관리과
문서번호 질병관리과-13279 생산일자 2020-05-2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노지연 (02-2133-4707) 관리번호 D0000040009684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질병연구및관리 > 감염병질환관리 > 신종감염병대응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