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지문인식 오류자 초과근무 확인내역서 보고 1. 2020년 지방공무원보수업무등 처리지침(Ⅳ.초과근무수당 등)과 관련입니다. 2. 지문인식기로 출·퇴근을 확인한 바, 당일 ‘출근·퇴근’으로 지문인식을 하여야 하나 익일 ‘퇴근·퇴근’ 으로 지문인식을 하여 실제 초과근무시간이 많게 산정되었음. 3. 초과근무 초과분을 수기 인정하고자 하오니 승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 상 자: 나. 누락현황 일 자 지문인식기 입력된 시간 수기 인정시간 인정 시간 출근 퇴근 출근 퇴근 `20. 5.5.(화) 09:47 익일 06:40 09:47 19:33 240분 ↓ 240분 붙 임 1. 지문인식 오류자 출·퇴근 인식 현황 1부. 2. 복무관리시스템 내역 1부. 끝. 담당자 서성진 행정팀장 나국진 소방행정과장 05/22 김명식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5235 ( ) 접수 ( ) 우 0372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182 / http://fire.seoul.go.kr/seodaemun/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20413531
20210928204221
본청
소방행정과-5235
D0000040007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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