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특수구조단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특수구조단 2019년도 관공선의무검사비 지원금 세입조치 결과보고 1. 관련근거 가. 지방회계법 제27조(지난 회계연도 수입과 지출금의 반납) 나. 한국지방재정공제회서울특별시지부-1744(2020.4.7.)호 「지방관공선의무검사비 지원제도 안내」 다. 수난구조대-1605(2020.4.28.)호 「[서울특별시119특수구조단]지방관공선 의무검사비 지원요청」 라. 한국지방재정공제회안전관리부-529(2020.5.15.)호 「지방관공선 의무검사비 지원 통보」 마. 행정지원-6909(2020.5.18.)호 「세외수입(관공선의무검사비 지원) 신규부과 승인 요청」 바. 행정지원과-7097(2020.5.21.)호 「특수구조단 2019년도 관공선의무검사비 지원금 세입처리 계획」 2. 위와 관련 우리단 2019년도 관공선 의무검사비 지원금에 대한 세입조치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가. 건 명: 2019년도 관공선 의무검사비 지원금 세입조치 나. 금 액: 다. 지원금 지급기관: 라. 세입방법: 조치 마. 세입조치일자: 바. 세 목 명: 붙임 1. 고지부과 전용계좌 1부. 2. 입금확인증 1부. 3. 계좌거래내역 1부. 4. 검사비 지원 통보 문서 1부. 끝. 담당자 민재홍 장비회계팀장 代이회영 행정지원과장 05/22 박주영 협조자 시행 행정지원과-7189 ( ) 접수 ( ) 우 03312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1031-25 (진관동)119특수구조단 / 전화 02-3706-1917 /전송 02-3706-1919 / jhong01@seoul.go.kr / 부분공개(5)
20413384
20210928204221
본청
행정지원과-7189
D0000040006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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