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성실공익법인 확인자료 제출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지방국세청장(법인세과장) (경유) 제목 성실공익법인 확인자료 제출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성실공익법인을 신청한 법인의 신청서류 일체를 송부하오니, 검토 후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법인개요 나. 제출서류 1) 법인설립허가증,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정관 각 1부 2) 감사보고서 1부. 3) 운영소득 사용명세서 1부. 4) 이사 등 선임명세서 1부. 5) 특정기업광고 등 명세서 1부. 6) 전용계좌개설(변경,추가)신고서 1부. 7)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의 공시 1부. 8) 출연자 등 특수관계인 사용수익명세서 1부. 9) 장부의 작성,비치 의무불이행 등 명세서 1부. 붙임 성실공익법인 요건 충족여부 확인서류 일체(별도송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최애정 미디어기획팀장 김성연 뉴미디어담당관 05/22 이종선 협조자 시행 뉴미디어담당관-606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486 /전송 02-2133-0790 / ajajaj@seoul.go.kr / 부분공개(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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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공익법인 확인자료 제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소통기획관 뉴미디어담당관
문서번호 뉴미디어담당관-6064 생산일자 2020-05-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최애정 (02-2133-6486) 관리번호 D000004000947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공보 > 뉴미디어콘텐츠기획관리 > 비영리법인및민간단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