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6161 결재일자 2020.5.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사무관 도시빛정책팀장 도시빛정책과장 전훈 김재웅 05/21 김대권 협조 - 서울시 빛공해 환경영향평가 용역(2020) - 착수보고회 개최 결과 보고 2020. 5. - 서울시 빛공해 환경영향평가 용역(2020) - 착수보고회 개최 결과 보고 「서울시 빛공해 환경영향평가 용역(2020)」추진 관련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용역 개요 ○ 용 역 명 : 서울시 빛공해 환경영향평가 용역(2020) ○ 용역업체 : ○ 계약금액 : 금143,000천원 ○ 용역기간 : 2020.4.24. ~ 11.19. ○ 주요 과업내용 ① 빛공해 환경영향 분석 및 저감 방안 ② 빛공해 유형 및 주간경관 특성 분석 ③ 빛환경 정량적, 정성적 실태조사 및 분석 ④ 서울시 용도지역별 빛환경 측정 조사(휘도, 조도) ⑤ 좋은빛 환경 형성을 위한 정책 제안 등 보고 개요 ○ 일 시 : ’20.5.19(화) 13:30 ~ 16:00 ○ 장 소 : 서소문청사 2동 12층 공용회의실(2) ○ 발표자 : ○ 참석자 : 구 분 참 석 자 외부위원 서 울 시 용역업체 ○ 착수보고회 사진 구 분 자 문 의 견 ○ 2014, 2017년도와 다른 개선점(측정방법 등) 정리 필요하며 너무 많은 개선점이 나타나는 것보다 핵심적인 개선점 도출 필요 ○ 많은 데이터 및 결과물을 정리하는 그것보다 focus를 맞춰야 하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표현 ○ 좋은빛 심의 통과 건축물 측정을 통한 심의 전·후를 비교 데이터 확보하여 분석 필요 ○ 표준지는 2017년 대비 50% 이상 중복하여 측정 후 분석 필요 ○ 에너지 절감 분석 등은 최소화하고 주요 사항에 집중 ○ 2014년, 2017년 표준지를 기준으로 하여 2020년도 조도, 휘도, 변화 상태 확인 필요 ○ 2020년 300개소 표준지 선정지역 고려 -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농업지역 등 세분화 ○ 조사, 측정 시 동일 조건을 고려해서 측정 - 조사시간대(심야시간), 주변장애 빛영향 최소화 (자동차, 광고조명) ○ 심야시간대 측정해야 하므로 안전사고 대비 - 경찰서 신고 후 협조를 받고 업무 수행 ○ 조명,빛공해 발전 방향 제시 ○ 현란한 광고조명 규제 및 발전 방향 제시 - 상업지역을 세분화 (중심, 일반, 유통, 근린) ○ 에너지 절약도 되고 서울시 빛낭비 방지하면서 도시가 살아나는 방향으로 제시 ○ 광고조명은 상업지역에 따라 표준지 선정 필요 ○ 건축물(장식조명, 광고조명)이 같이 있는 경우는 문제 제시될 수 있는부분 검토 필요 ○ 광고조명 민원문제가 많은 발생하는 부분을 고려하여 기준이 맞는지 여부 검토 ○ 표준조건 맞게 측정규정 정립 필요 ○ 지역마다 민원부분을 해소하고 적절한 휘도, 조도 유지될 수 있는 기준 마련 필요 도시빛정책과 ○ 3년 마다 서울시 빛의 변화추이를 파악하는 것이므로 서울시 빛환경에 대해 거시적 관점으로 접근 ○ 50% 표준지 중복하여 선정, 빛공해 환경영향의 연속성 확보 - 표준지 선정이 용역의 가장 중요한 요소 - 표준지 선정은 2017년 표준지 50% 이상 선정 - 2017년 표준지 선정이 어려울시 2014년 표준지로 확대하여 선정 ○ 광원별, 조명 형태별, 장소별, 지역별, 용도지역별, 특수지역별, 종별 경계지역 등 반영 필요 - 용도 지역별 총 300개소 중 최소 1개 이상은 포함 - 조명환경관리구역 용도지역별 균등한 표준지 배분 - 특수지역 (습지, 생태, 천체, 자연보전 등)은 1개소 이상 포함 - 조명환경관리구역 종별 경계에 있는 조명에 대한 분석 필요 - 설치 확대 중인 횡단보도 집중조명 표준지에 포함 ○ 측정조건 및 방법 표준화 필요 ○ 측정자들에 대한 안전관리 교육, 현장 안전지도 필요 ○ 자료 조사시 서울시 통계자료를 최대한 활용 ○ 표준지는 민원발생 지역 또는 민원발생 우려 지역이므로 빛방사 허용 기준 초과율이 높으므로 서울시 전역의 통계수치로 보기 어려움 - 용역 진행시 해당사항에 대한 적절한 조사 및 의견 제시 필요 자문의견 향후계획 ○ 용역 시행업체 자문결과 통보 : 검토 후 과업내용 반영 추진 ○ 외부 자문위원 수당 지급 붙임 : 자문의견서 1부 . 끝.
20411262
20210928204221
본청
도시빛정책과-6161
D0000039993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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