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서울 가꿈주택 사업) 1. 서울시 도시재생 정책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님께 감사드립니다. 님께서 응답소를 통해 제기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2. 서울 가꿈주택 사업은 「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내 사용승인일이 20년 이상 경과한 저층 주택을 사업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3. 님께서 문의하신 는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에 해당하지 않아 가꿈주택 사업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리며,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된 저층주택이 60% 이상인 지역 중 자치구청장이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할 경우 시 도시재생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4. 다시 한 번 님의 소중한 의견에 감사드리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주거환경개선과(담당 : 박상민 02-2133-726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박상민 주거환경사업팀장 안근 주거환경개선과장 05/21 김장수 협조자 시행 주거환경개선과-661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11층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266 /전송 / psm2105@seoul.go.kr / 부분공개(6)
20411055
20210928204221
본청
주거환경개선과-6619
D0000039996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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