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시장님 안녕하세요. 제발 저희 좀 도와주세요. 안녕하십니까? 먼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귀하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시 코로나19 피해 특수고용 및 프리랜서 특별지원금의 지원대상은 아래 ①~⑤ 모든 항목에 해당하는 자입니다 ①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20년 3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으로 확인) ②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울특별시인 시민(공고일 ’20.5.4 현재) ③ 고용보험 미가입자(공고일 ‘20.5.4 현재) ④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노동자 또는 프리랜서 노동자 ⑤ 코로나 위기경보 ’심각‘단계 발령(’20.2.23) 이후 20일 이상 노무 미제공 또는 이전 대비 월평균소득 30%이상 감소 다만, ①~⑤ 항목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20.2.23부터 ’20.5.4 기간에 실업급여 수급 이력이 있는 자, 서울시 코로나19 청년 긴급수당 수급자,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지원대상자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사항으로 정확한 판단이 어려우나, 만약 귀하께서 공고일인 ‘20.5.4 현재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태라면 안타깝지만 서울시 특수고용 프리랜서 특별지원금의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서울시의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오는 6월 1일부터 고용노동부에서 특고,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및 무급휴직자를 대상으로 최대 150만 원의 범위에서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신청 가능하며, 요건은 연소득 7천만원 이하 또는 중위소득 150%이하 건강보험료 기준임을 말씀드립니다. 관련 문의는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전담 콜센터(1899-4162)로 해 주시면 됩니다. 서울시 특수고용 프리랜서 지원사업과 관련한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노동정책담당관(02-2133-9502~6)으로 연락주시면 충실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건강 유의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정승환 노동정책팀장 김경미 노동정책담당관 05/21 박동석 협조자 시행 노동정책담당관-7079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빌딩 16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5526 /전송 02-2133-0709 / jsh9289@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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