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원녹지정책과-8263 결재일자 2020.5.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공원문화팀장 공원녹지정책과장 김수현 조윤주 05/21 하재호 협조 COVID-19(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공원 행사 및 프로그램 운영 가이드라인 수립 2020. 5. 푸 른 도 시 국 (공원녹지정책과) COVID-19(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공원 행사 및 프로그램 운영 가이드라인 수립 생활 속 거리두기 전환(’20.5.6.~)에 따라 공원 프로그램 운영을 일부 재개하고 가이드라인을 수립·시달하여 방역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 ?? 추진 방향 ○ 본 가이드라인은 다수의 정부 지침을 참고하였으며, 세부 운영방안은 공원별 현장 여건에 맞게 별도 이행계획 수립하여 시행 [참고지침] 생활 속 거리두기 기본지침(중대본), 산림교육·치유 프로그램 운영 가이드라인(산림청), 생활 속 거리두기 실천을 위한 지방공무원 교육 운영지침 및 복무지침(행안부) 등 ○ 참여인원, 밀집도, 연령층, 프로그램 특성 등에 따라 점진적?선별적 시행 ○ 온라인 등 대체 프로그램 병행 추진 ○ 바이러스 확산 시 강화된 지침으로 즉시 전환 가능토록 대응 체계 구축 ?? 운영 개요 ○ 운영기간 : ’20. 5월 ~ 상황 종료 시 - 일부 프로그램의 경우 ‘생활 속 거리두기’ 전환(’20.5.6.)이후 방역대책 마련하여 재개하였으며 대부분의 재개 프로그램은 6월 이후 실시 예정 <붙임1> ○ 단계별 운영 - 방역당국의 거리두기 발표 지침, 감염증 확산 추세, 공원별 상황 및 여건 등에 따라 단계별 운영(바이러스 확산 시 강화된 지침으로 전환) - 운영하는 경우에도 별도의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방역지침 준수 철저 구 분 운 영 원 칙 1단계 생활 속 거리두기 원칙적 허용 ? 방역지침 준수하여 운영 (예외적 제한)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제한적 허용 ? 일부 운영 3단계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원칙적 금지 ? 운영 중단 (예외적 운영) ?? 세부 운영 가이드라인 ① 행 사 (행사·축제·공연·교육·훈련·시험·단체활동·워크숍·포럼 등 명칭 불문) 1. 개최 여부 검토 ○ 야외행사부터 허용, 실내?불특정 다수 대상 대형 행사는 점진적 허용 ○ 참석자 특정 가능한 행사에 한해 방역대책 마련하여 개최 ○ 특정시기에 개최하지 않으면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행사의 경우 별도의 방역 대책과 참여 인원 최소화 계획을 주최측에 요구 장소사용승인 등 허가조건에 ‘코로나19에 의한 감염병 및 시민 건강 우려 시 행사 취소 가능’ 명기 ○ 코로나19의 감염전파 가능성이 큰 행사는 연기 또는 취소 협소하고 밀폐된 공간에서 다수가 참여하는 행사, 야외에서 다수가 밀집하여 비말 전파가 가능한 행위(노래·응원·구호 등)를 하는 행사 ○ 다수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도 연기 또는 취소 영유아, 노인, 임신부, 만성질환자(당뇨병·심부전·만성 호흡기 질환·만성신부전·암환자 등), 장애인 등 2. 운영 지침 ○ 침방울이 튀는 행위(단체구호, 노래부르기, 소리지르기 등)를 유도하지 않고 신체접촉(악수, 포옹 등) 자제 ○ 다른 사람과 2m(최소 1m) 이상 거리를 두게 하고,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거나 실외에서 2m 거리유지가 안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 안내 ○ 기타 세부 사항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정부·지자체 행사 운영지침? 준수 <붙임5> ② 프로그램 1. 운영 여부 검토 ○ 검토대상 : 공원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모든 시설·공간(야외 포함) 【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프로그램 운영 및 야외공간 개방 기준(참고) 】 구 분 프로그램 운영 야외공간 개방 1단계 생활속 거리두기 운영 가능 개방 가능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미운영 개방 가능 3단계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미운영 미개방 ○ 실외 활동 위주의 분산·이동형 시설에 대해 우선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실내, 밀집·착석 운영 시 생활방역 지침을 철저히 준수 【 시설 특성별 운영재개 우선순위(참고) 】 구분 분산·이동 밀집·착석 실외 1순위 (국립공원, 실외 생활체육시설 등) 3순위 (행사, 스포츠 관람 등) 실내 2순위 (미술관, 박물관 등) 4순위 (시험, 공연장, 복지관 등) ○ 프로그램 주 이용 대상자가 유소년일 경우, 개학 시기에 맞춰 재개 검토 2. 적정 공간 면적 ○ (참고) ‘시설별 1일 적정 수용력’ 산출 기준 ??시설별`1일`수용력(명)`=` {활동`가능면적(m ^{2} ) ^{}} over {1인당`적정`공간면적(40.69m ^{2} ) ^{}} ` TIMES `1일`운영`횟수 활동가능면적 : 프로그램에 사용되는 시설물 바닥 면적의 총합 1인당 적정면적 40.96㎡ 적용 (출처 : 산림청 산림교육·치유 프로그램 운영 가이드라인, 붙임3) 【 1일 수용력 산출 예시 】 A프로그램을 건강측정실, 체험실, 숲길, 야외활동공간에서 2회/일 운영하고자 할 때, 수용인력 계산방법은? ○ A프로그램의 활동가능면적 - 실내공간 : 400㎡(건강측정실 61㎡, 체험실 330㎡) - 숲길 : 폭 1m, 길이 5.8㎞ - 야외활동공간 : 100㎡(숲속광장 25㎡4개소) ☞ 1일 수용력 : 310명 - 산출방법 : { (400㎡) + (1m×5.8×1,000m) + (100㎡) } / 40.69㎡ × 2회 - 위 기준을 참고하되, 1인당 적정 공간면적 및 1일 운영횟수는 거리두기 단계와 해당 시설의 인력여건 등을 감안하여 조정 가능 3. 프로그램 준비 시 ○ 사전예약을 원칙으로 하되 수용인원 조절을 위해 당일 예약 및 방문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유도 - 예약 시 참여자 사전 조사를 실시하여 위험자 참여 제한 ·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 최근 14일 이내 해외를 방문한 여행력이 있는 경우 · 거소를 같이하는 가족 중에 코로나19 확진자·격리자가 있거나, 확진자와 접촉한 경우 등 ○ 모집정원의 50% 이하로 예약(신청)되었을 경우 프로그램 취소 가능 ○ 참석자 간 가급적 2m 이상 거리두기가 가능한 프로그램실 확보 ○ 강사 섭외 시 건강상태(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최근 14일간 해외 여행력을 사전 확인하고 이에 해당할 경우 출강 배제 ○ 65세 이상 어르신 및 임신부 등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이용 자제 안내 - 중앙방역대책본부 ?생활 속 거리두기 기본지침?에 어르신 및 고위험군은 감염이 쉽고 위중 상태로 가는 비율이 높아 주의를 요하고 활동 자제 요망 ※ 65세 이상 어르신 및 고위험군 - 만성 기저질환 : 당뇨, 만성 신질환, 만성 간질환, 만성 폐질환, 만성심혈관질환, 혈액암, 항암 치료 암환자, 면역억제제 복용중인 환자, HIV 환자 등 - 특수상황 : 고도비만, 임신부, 투석환자, 이식환자, 흡연자 - 입원환자 : 실내 공기로 산소포화도 90 미만으로 초기 산소치료 필요 환자 ○ 참여 당일 발열 또는 유사 증상 시 이용제한이 될 수 있음을 사전 안내 ○ 프로그램 운영진(강사 등) 1인당 참여인원 하향 조정 - 운영자와 참여자의 비율은 종전 비율의 30 ~ 50% 내외로 하향 조정 【 예시 】 운영진(강사 등) 1인당 프로그램 참여자수 (당초) 10∼25명 → (조정) 7∼18명(30% 하향 시) 에서 5∼13명(50% 하향 시) ○ 프로그램은 개인접촉 등 감염발생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내용구성 ○ 운영자(강사 등)를 대상으로 참여자 유의사항 및 코로나19 의심증상자 발생 시 대처사항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주기적으로 교육실시 ○ 손 소독제 및 소독용품 등 방역물품 구매·준비 4. 프로그램 시작 전 ○ 참여자 건강상태 자가진단(체온 측정, 해외여행력 등) 및 인적사항(주소, 연락처) 확보, 마스크 지참 등 확인 37.5℃이상 시 프로그램 참여 금지 ○ 방역 체크리스트 마련하여 사전 점검 <붙임2> ○ 생활 속 거리두기 개인방역 기본지침 5대 수칙, 보조수칙 4종 등 홍보 홍보자료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공식 홈페이지 > 생활 속 거리두기 > 기본수칙 ○ 프로그램 중 의심환자 발생 시 대처사항 안내 <붙임4> 5. 프로그램 운영 시 ○ 운영진 및 참석자 발열, 호흡기 증상 1일 2회 이상 점검 - 프로그램 종료 시 참여자 체온측정 등 증상유무 재확인 ○ 운영진은 운영 중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참가자에게도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안내 ○ 참석자 간 2m 이상 거리가 확보되도록 좌석을 배치·지정하고, 거리두기가 어려운 경우 참가자에게 마스크를 착용토록 하고 최소 1m 거리 유지 ○ 모든 참석자 대상 교육 운영 지침 및 예방수칙을 주기적으로 교육·안내 ○ 프로그램실 내 손소독제, 체온계, 마스크 등 감염예방을 위한 필수물품을 충분히 비치하고, ?코로나19 예방수칙? 포스터 부착 ○ 실내시설은 수시로 환기 및 소독실시 - 소독·청소·환기 일시 등 대장 작성하여 기록 및 잘 보이는 곳에 공시 ○ 마이크 사용 시 반드시 마이크 덮개를 사용하고, 사람들이 자주 접촉하는 물건(출입구 손잡이 등) 및 표면은 매일 1회 이상 소독 ○ 프로그램 중 침방울이 튀는 행위(단체구호, 노래부르기 등), 신체 접촉(악수, 포옹 등) 등은 자제 ○ 이동 시 계단·엘리베이터에 밀집하지 않도록 순차적으로 이동 안내 ○ 다수가 반복적으로 이용하는 교구 사용 등은 지양 ○ 단체식사 제공은 자제하고, 여러 명이 같이 식사할 경우 마주 보지 않고, 옆 좌석 이격거리 유지(예 : 의자 1석 공석배치, 지그재그 앉기) ○ 공용구역(화장실 등)은 차례대로 이용하고 참여자가 몰리거나 오래 체류하지 않도록 안내(타인 접촉 최소화) ○ 휴게실 등 공용공간은 가급적 폐쇄하고 불가피한 경우 여러 명이 함께 이용하지 않도록 운영 ○ 프로그램 참여 중 상황(확진자 및 의심환자) 발생 시 해당인원은 격리공간에 머물도록 조치하고 방역당국(☎1339) 연락 6. 기본 수칙(안) 【 프로그램 참가자 】 ㅇ 발열,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방문하지 않기 - 출입 후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이용이 제한될 수 있음 ㅇ 고위험군(65세 이상, 임신, 만성질환 등)의 경우 가급적 방문 자제하기 ㅇ 방문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증상여부(발열, 호흡기 증상 등) 확인 등 방역에 협조하기 ㅇ 줄을 서는 경우 다른 사람과 안전거리 2m(최소 1m) 이상 거리두기 ㅇ 단체 방문 자제 및 입장 인원 최소화하기 ㅇ 버스 등으로 단체 방문시 운영기관에 사전 협의하고, 방문객은 버스 내에서 직원 안내에 따라 증상여부(발열, 호흡기 증상 등) 확인 후 하차하기 ㅇ 손씻기, 기침예절 준수, 씻지 않은 손으로 얼굴 만지지 않기, 비치된 손 소독제 이용하기 등 코로나19 감염증 예방수칙 준수하기 ㅇ 시설 내 공용구역(화장실 등)은 차례대로 이용하고 대기 시 다른 사람과 2m(최소 1m) 이상 거리 유지하기 ㅇ 침방울이 튀는 행위(노래 부르기, 야호 등 소리 지르기)나 신체접촉(악수, 포옹 등) 자제하기 ㅇ 마주보고 식사하지 않기, 음식 나눠 먹지 않기 ㅇ 개인 물품을 사용하도록 하고, 식기의 경우에도 가급적 개인용 식기 사용 권장 ㅇ 확진자 및 확진자 동선에 포함되거나 의심환자 발생 시 직원 안내에 따라 별도 격리공간에서 머물기 - 방역당국(보건소)에 신고·상담 후 안내에 따라 조치하고, 역학조사에 협조하기 【 프로그램 운영자·관리자 (강사진 포함) 】 ㅇ 발열(37.5℃이상),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직원은 출근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및 증상 여부 지속 관리 - 매일 체온 측정을 통해 발열 등 유증상자 발생 시 즉시 퇴근 조치 ㅇ 방역관리자 지정 및 지역 보건소 담당자의 연락망을 확보하는 등 방역협력체계 구축 ㅇ 운영자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고, 이용객 응대 시 2m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발열체크시 라텍스 장갑을 착용하는 등 개인 위생 및 생활방역 실천 준수 ㅇ 점심시간 시차배식 및 마주보지 않고 식사하기, 회의는 영상·서면 진행 등 모이는 인원 최소화 ㅇ 운영자는 참가자 입장시 마스크를 착용을 안내하고 발열체크, 호흡기 증상 여부 등 확인하기 ㅇ 운영자는 유증상자나 최근 14일 이내에 해외여행을 한 참가자의 출입을 제한하고, 고위험군(임신부, 65세 이상, 만성질환자 등)의 시설 이용 자제 안내 ㅇ 참가자 수를 생활 속 거리두기가 가능한 범위로 유지할 수 있도록 적절히 조치 ㅇ 공용구역 밀집 방지를 위한 동선 관리 등 참가자 분산 유도 - 밀폐된 장소에서 다수의 참가자를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 운영 자제하되, 실시할 경우 2m(최소 1m) 이상 간격 유지 - 사람 간 접촉을 유도하는 프로그램 및 행위(하이파이브 등) 자제 ㅇ 시설물(문 손잡이 난간 등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등) 소독 실시 ㅇ 참가자 이용시설(강의실 등)은 1일 최소 2시간 이상, 2회 이상 수시로 환기 실시 ㅇ 증상이 나타난 참가자·운영자를 위한 격리 공간 마련 및 관계기관 비상대응체계 구축 ㅇ 출입구 및 시설 내 각처에 손 소독제·휴지 및 뚜껑 있는 쓰레기통 비치 기침이나 재채기때 사용한 휴지를 깨끗이 버릴 수 있어야 함. ㅇ 시설 내 ‘생활속 거리 두기’ 실천 및 개인 위생 수칙 홍보·교육 - 예방수칙 안내방송(1~2시간 간격) 송출, 포스터 부착, 배너 설치 등 개인위생수칙 및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에 대해 주기적 홍보·교육 실시 ※ 그 외 상황에 대해서는 중대본 발표 ‘생활속거리두기 세부지침’에서 각각 해당유형의 지침 참조(붙임6) 붙임 1. 사업소별 공원 프로그램 운영계획 2. 사전 체크리스트(예시) 3. 개인적 공간에 따른 거리와 점유 면적 4. 의심환자 발생 시 행동 요령 5. 행사 운영지침 6. 생활 속 거리두기 유형별 지침
20410882
20210928204221
본청
공원녹지정책과-8263
D000003999858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