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답변(서울창업허브 설립 근거)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서울창업허브 설립 근거) 이정록님 안녕하세요. 먼저 우리시 창업지원시설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문의 주신 서울창업허브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4조의31(지방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의 설치 지원) 제1항 제5호,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3조(지방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의 설치 지원) 제1항 제5호 및 서울특별시 일자리 정책 기본 조례 제18조(일자리지원시설) 제2항에 의거 설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투자창업과(☎02-2133-4756)로 문의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서울시정에 관심가져 주신 점 감사드리며, 이정록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언제나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임윤경 창업정책팀장 임재근 투자창업과장 전결 05/21 송광남 협조자 시행 투자창업과-5778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6749 /전송 02-2133-0822 / yk1468@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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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답변(서울창업허브 설립 근거)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정책실 경제일자리기획관 투자창업과
문서번호 투자창업과-5778 생산일자 2020-05-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임윤경 (02-2133-6749) 관리번호 D0000039993883
분류정보 경제 > 고용정책 > 고용촉진지원 > 고용촉진정책수립 > 창업센터운영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