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공원 내 의자위에 애완동물 앉히기 금지 요청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부공원녹지사업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공원 내 의자위에 애완동물 앉히기 금지 요청 안녕하십니까? 먼저 경의선숲길공원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응답소(접수번호 호)를 통해 요청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귀하께서 요청하신 사항은 공원 내 애완동물의 의자 사용 금지 요청 및 반려동물 관련 규칙 제정, 애완동물 관리지침 홍보 요청에 대한 내용으로 판단됩니다. 경의선숲길공원에는 서강대역 부근, 경의선 책거리, 대흥역 부근, 연남동 부근, 새창고개 등 공원 내 7개소에 맹견 동반시의 주의사항 내용의 현수막을 게첨하여 홍보 중이며 33개소에 반려견 목줄 착용, 배설물 처리 등 공원 내 이용수칙에 대한 안내판이 설치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요청하신 반려동물 관련법은 현재 「도시공원법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물보호법」으로 제정되어 시행 중으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 49조에 말씀하신 목줄 착용과 배설물을 방치하는 행위에 대하여,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 1조2와 12조의 2에 맹견에 대하여 입마개를 해야 하는 사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우리공원에서는 법으로 제정된 상기 사항에 대하여 반려견 동반자를 대상으로 질서유지 근무자들을 통해 지속적으로 계도, 단속하고 있으나, 의견주신 의자의 반려견 이용 금지에 대한 사항은 법적 제한사항이 없으며 시민 의식의 결여와 시민들간 인식의 차이로 인해 반려동물에 대한 상반된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해당 내용으로 시민들게 계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대신 이용자에게 공원 시설을 깨끗하게 이용하도록 지도, 안내하고 공원 유지 관리 시 청결 유지에 더욱 더 힘써 쾌적하고 만족스러운 공원 이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공덕역 10번출구 앞 경의선숲길공원 관리사무소로 내방하시거나 02-719-8830(담당자 )으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무관 송준일 주무관 代김영익 공원운영과장 05/21 최석환 협조자 시행 공원운영과-6746 ( ) 접수 ( ) 우 04169 서울특별시 마포구 새창로 37 (도화동) / http://worldcuppark.seoul.go.kr/ 전화 02-719-8830 /전송 02-719-8829 / sky033@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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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공원 내 의자위에 애완동물 앉히기 금지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부공원녹지사업소 공원운영과
문서번호 공원운영과-6746 생산일자 2020-05-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송준일 (02-719-8830) 관리번호 D000004000140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