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답변][120문자신고 접수][※미통화이관시]○민원내용:버려진강아지...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120문자신고 접수][※미통화이관시]○민원내용:버려진강아지... 안녕하십니까 께서는 반려견 및 반려묘 등에 대한 유기행위 및 학대행위 방지를 위한 홍보와 효율적인 단속으로 위반자에 대한 재발교육과 처벌강화에 대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동물보호법 제8조에서는 동물에 대한 학대 등의 금지행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동물학대 행위자는 같은 법 제46조 및 제47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현행 동물보호법에서는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학대행위(금지행위로 인하여 죽음에 이르게 하거나 상해를 입힌 경우)를 한 자에 대하여는 징역 또는 벌금형이 가능하여 경찰 등 사법기관에서 수사하여 처벌하고 있으나, 동물유기행위는 동물학대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나 과태료 처분 대상으로 경찰 등 사법기관 수사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지자체 담당공무원이 위반사실 확인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실효성 있는 단속을 위하여 동물보호법 개정 건의를 통해 금년 2.11일 개정된 동물보호법에서는 동물유기행위도 형사처벌 대상인 벌금형으로 강화되었으며 2020.2.12.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개정된 법령이 시행되면 동물유기행위 현장이 확인될 경우 경찰 수사 등이 가능할 수 있게 되어 보다 실효성 있는 동물보호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울러, 그동안 우리 시에서는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를 위해 반려견주를 대상으로 적정한 사육관리 및 반려동물 문제행동 교육 등의 실시와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생 및 일반 시민 등을 대상으로 하는 동물보호교육도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 및 자치구에서는 반려견주 및 일반시민들 대상으로 동물보호 및 복지에 대한 인식개선과 동물보호법령상 반려견주 준수사항 등에 대하여 동물보호명예감시원 등이 함께 참여하는 민관합동 홍보계도 및 지도단속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의견주신 께 감사드리며, 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주무관 임하림 동물관리팀장 이운오 동물보호과장 05/21 이종주 협조자 시행 동물보호과-866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658 /전송 02-2133-0796 / hrim229@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민원답변][120문자신고 접수][※미통화이관시]○민원내용:버려진강아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동물보호과
문서번호 동물보호과-8667 생산일자 2020-05-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임하림 (02-2133-7658) 관리번호 D0000039996166
분류정보 경제 > 축산재해질병관리 > 가축질병관리 > 동물보호복지정책관리 > 동물관련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