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개포택지개발지구내 특별계획구역11(공무원임대아파트)-특별건축구역 지정 및 고시

문서번호 임대주택과-6227 결재일자 2018.5.1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택지개발팀장 임대주택과장 주택건축국장 임성섭 김준표 이진형 05/16 정유승 협 조 -개포택지개발지구내 특별계획구역11(공무원임대아파트)- 특별건축구역 지정 및 고시 2018.05. 주택건축국 (임대주택과) -개포택지개발지구내 특별계획구역11(공무원임대아파트)- 특별건축구역 지정 및 고시 이웃단지와 연계된 건축계획 수립을 통해 개포지구의 경관창출 및 공공보행통로 설치로 공공성 확보를 위해 개포택지개발지구내 특별계획구역11에 대하여 특별건축구역 지정 및 고시하고자 함 ① 대상지 개요 ○ 위 치 : 서울시 강남구 일원동 688 일대 ○ 사 업 명 : 개포9단지 공무원 아파트 건립공사 위 치 도 조 감 도 ② 지정목적 및 필요성 ? 지정목적 - 이웃단지와 연계된 건축계획 수립을 통해 개포지구의 경관창출 및 공공보행통로 설치로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함 ? 필요성 - 도시경관 및 가로경관을 고려한 스카이라인 계획 - 도로가로와 녹지축에 대응하는 커뮤니티 시설계획 - 미래주택 수요에 대응하는 변화가 가능한 주거유형 - 유니버셜 디자인을 적용한 공공 보행 동선 - 분양주택과 차별화 되지 않은 임대주택 계획 ⇒ 건축 디자인을 통한 사람과 장소중심 단지계획 필요 ③ 사업추진 경위 ? 2011.06.23. : 개포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고시 ? 2016.05.24. : 세부개발계획(안) 제안서 접수(공단→강남구) ? 2017.03.07. : 세부개발계획 결정 신청(강남구→서울시) ? 2017.08.23. : 제13차 서울시도시·건축공동위원회(결과: 수정가결) ? 2018.02.27. : 건축위원회 심의(결과: 조건부(보고) 의결) ? 2018.03.27. : 건축위원회 심의(결과: 조건부 보고 완료) ④ 특별건축구역 내 특례적용 등에 관한 계획 ? 건축물의 규모 및 용도 사 업 명 용 도 사업면적(대지면적) 최고층수 개포택지개발지구내 특별계획구역11 (개포9단지 공무원아파트)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51,021㎡ 25층 ? 특례적용사항 특례적용 법령 특례적용 사항 적 용 취 지 비 고 제6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높이제한) 적용배제 일률적인 법률 적용시 고층과 중?저층이 혼합되어 있는 새로운 주거단지 및 건축물의 형태 구현에 제약이 따름. 이러한 제도적인 제약을 벗어나 특별건축구역 지정 목적에 부합하는 창의적인 건축물 배치 및 다양한 건축물 형태와 높이계획을 위하여 높이제한 적용 배제 (다만, 환경 분야 의견에 따라 910동은 법적 인동거리 확보 할 것) ⑤ 행정사항 ? 개포택지개발지구내 특별계획구역11(개포9단지 공무원아파트)는「건축법」제71조 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심의(결과: 조건부보고완료)를 득하였으므로 해당 지역을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 및 고시(시보)하고, ? 건축위원회 심의 조건을 사업계획승인 시 반영토록 조치하고자 함 따로붙임 1) 건축위원회 심의 결과 1부 2) 특별건축구역지정 고시(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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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포택지개발지구내 특별계획구역11(공무원임대아파트)-특별건축구역 지정 및 고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임대주택과
문서번호 임대주택과-6227 생산일자 2018-05-1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임성섭 (02-2133-7079) 관리번호 D0000033618131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임대주택공급 > 공공부문주택건설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