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하천점용허가 알림-수질 조사/이에이치알앤씨(주) 이에이치알앤씨(주)의 하천점용허가 신청에 대하여 하천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허가하고 허가증을 교부하오니, 신청자는 허가조건을 준수하여 수질오염 및 수방대비에 철저를 기하시고 관련부서에서는 하천관리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하천점용 허가 내역 신청자 점용목적 점용위치 점용기간 점용면적 이에이치알앤씨㈜ 수질 조사 서울시계 내 한강 (성산대교~행주대교) ’20.5.25.~ ’20.5.29. 고무보트 1척 붙임 하천점용허가증 1부. 끝.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수신자 운영총괄과장,수상기획과장,환경수질과장,치수과장,강서안내센터장,양화안내센터장,망원안내센터장,이에이치알앤씨(주) 주무관 김진 수상안전과장 05/21 代김상금 협조자 시행 수상안전과-2002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성수동1가 642-25) / 전화 02-3780-0827 /전송 02-3780-0803 / kkachi@seoul.go.kr / 부분공개(7)
20409316
20210928204446
본청
수상안전과-2002
D0000039995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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