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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119구급대원 폭행피해 근절대책

문서번호 재난관리과-2813 결재일자 2020.5.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구급팀장 재난관리과장 이혜진 최종춘 전결 05/21 손문범 협 조 - 2020년도 - 119 구급대원 폭행피해 근절대책 2020. 5. 성동소방서 (재난관리과) 목 차 Ⅰ. 추진목표 3 Ⅱ. 최근 3년간 구급대원 폭행피해 현황 3 Ⅲ. 제도 개선 3 Ⅳ. 단계별 추진대책 4 대비단계 1. 폭행 근절 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 4 2. 대원 폭행 피해 예방·대응을 위한 교육 4 3. 폭행 예방?대응 장비 보급 확대 5 대응단계 1. 구급대 신속 대응 체계 확립 5 2. 119신고정보공유시스템 활용 철저 6 3. 폭행상황 발생(또는 예상) 시 채증장비 적극 활용 6 4. 자해 위험자 현장대응 매뉴얼 준수 철저 6 수습단계 1. 수사 및 처벌강화 6 2. 피해 직원 치유 및 지원 철저 6 < 붙임 > 7 1. 폭행피해 근절 및 지원 대책 8 2. 구급대원 폭행피해 통계 11 3. 구급대원 폭행방지 행동요령 교육자료 14 4. 구급활동 방해행위 처벌 법규(발췌) 19 5. 주취자 구급활동 처리 흐름도 20 2020년도 119구급대원 폭행피해 근절대책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119구급대원 대상 폭력 행위를 예방하고 폭행 피해 발생 시 효과적인 대응·조치로 피해 대원의 2차 피해 방지 계획임 Ⅰ 추진목표 폭행피해 1건 이하 달성(전년대비 10%) 절감 Ⅱ 최근 3년간 구급대원 폭행피해 현황 ‘19. 12. 31. 기준 구분 계 (건) 가해자 유형 폭행장소 처벌결과 주취 단순 정신 구급차 병원 현장 실형 집행 유예 벌금 기소 유예 기타 진행중 총계 4 2 0 0 2 0 2 0 0 4 0 0 0 2019 2 2 0 0 1 0 1 0 0 2 0 0 0 2018 1 1 0 0 0 0 1 0 0 1 0 0 0 2017 1 1 0 0 1 0 0 0 0 1 0 0 0 Ⅲ 제도 개선 □ 119법 개정 및 제도 개선 ○ 폭행 등 소방활동 방해로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무기징역에 처하는 벌칙조항 신설 사상에 이르지 않은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며, 사상에 이른 경우 형법 적용(상해는 7년 이하 징역, 사망은 3년 상 유기 징역) ○ 욕설 등 ‘모욕’을 소방활동(구조구급활동) 방해에 준하여 처벌 - 119법의 구조·구급활동 방해금지 조항에 ‘모욕 금지’ 추가 ○ 소방·경찰공무원 공동대응 협력의무 조항 신설 ○ 개인정보 활용 근거 조항 신설 - 폭행 전력자 등에 관한 개인정보 활용 근거 조항 신설 - 웨어러블 캠 운영규정 제정(소방청 훈령), 캠 사용 근거 조항 신설 ○ 사법적 대응 강화 - 양형위원회에 구급 및 소방활동 방해죄를 양형기준에 강화·명시 건의 - 소방특사경 수사역량 및 직접 수사율 제고를 위한 교육 강화 Ⅳ 단계별 추진대책 대 비 단 계 1. 폭행 근절 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 ○ 구급차 내 폭행예방·경고 스티커 부착, 청사 플레카드 게첨(별도제작) ○ 폭행피해 근절 카드뉴스 배포 등 대시민 홍보 < 카드뉴스 예시 > 2 대원 폭행 피해 예방·대응을 위한 교육 ○ (교육방법) - 구급지도관(4명)을 활용한 실행기반훈련 및 토론훈련 등 - 주취자 대응요령 등 폭력예방 직장교육훈련 정례화(연 1회 이상, 붙임 참조) ○ (교육내용) 폭행현장 노출 구급대원의 자기방어 및 극복 방법 등 ▣ 폭행대응 : (강의·토론) 가해자 처벌에 필요한 증거확보 방법 등 / (참여) 폭행에 대한 신체보호법 ▣ 범죄현장대응 : (강의) 범죄현장 인지 및 증거보존법 등 구급정책 방향 주취자 특성과 대응방법 물리적 공격회피 실습 3. 폭행피해 예방?대응 장비 보급(확대) ○ 폭행상황 대비 구급차 자동 경고·신고 장치 보급(확대) - 119구급차 제작규격서 반영으로 대응단 2소대 구급차에 장착(2021년) 【 폭행 경고 버튼Ⅰ (좌) / 자동신고 버튼Ⅱ (우) 】 【 운전실 경고등 】 ※ 환자실에서 버튼 누를 시마다 점멸 【 핸드폰 어플을 통한 경고 방송 및 자동 신고 가능 】 ○ 구급대원 안전모, 웨어러블 캠, 호신용 섬광랜턴 등 보급(별도 지급 예정) 대 응 단 계 1. 구급대원 신속 대응 체계 확립 ○ 현장 도착 시 이미 폭력상황이거나 과격한 언행, 기물 파손 등 폭행 위험이 있는 경우 이송거절 또는 보호조치 시행 - 단순 주취자 : 119법 시행령 제20조에 의거 이송 거절 대상 - 폭행 우려자 :「경찰관 직무집행법」제4조1항2호에 의거 보호조치 요청 2. 119신고정보공유시스템 활용 철저 ○ (등록대상) 상습 주취신고자, 폭행 경력자 등 / 매월 대상자 등록 ○ (활용방법) 119신고 접수 → 상습주취·폭행 경력자 시스템 표출 (119종합상황실 → 수보대, 구급대원 → 구급단말기) 및 인지 → 대응 3. 폭행상황 발생(또는 예상) 시 채증장비 적극 활용 ○ (장비관리) 구급차 CCTV 및 웨어러블 캠 등 채증장비 관리 철저 ○ (증거활용) 가해자 입건·조사, 피해직원 보상, 내부 교육자료 활용 4. 자해 위험자 현장대응 매뉴얼 준수 철저 위험한 곳(차도 등)으로 뛰어들려는 행위, 높은 곳에서 뛰어내릴 듯한(내려오지 않는) 행위 등은 자기통제 불능에 따른 자해로 간주 ○ (대응절차) ① 상황판단 → ② 경찰 출동 및 제지·제압 요청 → ③ 환자 안정화 및 상태평가, 필요 시 응급처치·이송(경찰 동승 등) ○ (구급대 임무) 필요 시 응급처치·이송 자해 위험자의 보호의무 : 경찰 ※ 매뉴얼 : 재난대응과-26629(18.12.10.)호「정신과적 응급상황 현장 대응 매뉴얼 배포 알림」 수 습 단 계 1. 수사 및 처벌 강화 ○ (수사·처벌) 소방특사경이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성동경찰청과 협조, 관계법령 및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 2. 피해직원 치유 및 지원 철저 ○ (치유·지원) 피해직원 휴식시간 보장 및 피해 정도에 따라 다음 당번 병가 등 휴무 적극 검토, 병원 진단서 발급 비용 지원, 공무상 요양 처리, PTSD 및 심리상담 프로그램 참여·치료 및 인사 조치(본인 희망 시 부서 전보, 보직 변경 등), 부서장(센터장, 대장, 과장 등)의 적극적 관심 유지 등 붙임 1. 폭행피해 근절 및 지원 대책 1부. 2. 구급대원 폭행피해 통계 1부. 3. 구급대원 폭행방지 행동요령 교육자료 1부. 4. 구급활동 방해행위 처벌법규 1부. 5. 주취자 구급활동 처리 흐름도 1부. 끝. 붙임 1 폭행피해 근절 및 지원 대책 ?? 폭행피해 근절 대책 ○ 폭행발생 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대처, 의법조치 강화 -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소방기본법 제16조2항 (소방활동방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이하의 벌금 ※ 주취폭행의 실제 판결: 형법 제10조 제2항(심신미약자 감경)에 의해 솜방망이 처벌에 그침 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도 집행유예 가능(형법 제62조 집행유예의 요건 개정, ‘18.1.7.) ○ 소방특사경 활용 폭행피해 전담반 구성·운영(2013년) - 주 간: 구급팀장(119안전센터장, 구급대원) + 소방특사경(사법담당) - 야 간: 당직관(119안전센터 해당팀장, 구급대원) + 소방특사경(현장지휘팀장) ○ 119광역수사대 설치·운영(‘18.7.16부터) - 인원 7명(3개반), 24시간(3교대) 소방활동방해 범죄에 대한 특사경 업무수행(7.16~) - 최근 3년간 소방특사경 직접 수사: 133건(19년 58, 18년 57 , 17년 18) ※ 폭행발생 시 업무처리 절차 (’18.7.16.부터 업무시작) 피해대원 폭행 ? 협박 ? 욕설 ? 폭언 ? 기물파손 등 행위 시 ⇒“방재센터 또는 광역수사대(대표번호) 즉각 통보” <소방서> 지휘차 특사경 119광역수사대 도착 전까지 대원보호와 피의자 신병확보 주력 사법조사 현장출동 제외하되 사건파악 및 보조업무 수행 (예)증거확보, 소방서 조사실 사용 협조 등 <본 부> 119광역수사대 소방활동방해사건 출동 ? 체포(구속) ? 수사 ? 송치 전담 ○ 폭행 증거 채증을 위한 웨어러블 캠 472대 보급 (’17.3월 447대 / ’18.5월 25대 ) - 보 유: 472대 (구급차 대당 3대+오토바이구급대 대당 1대) / 캠과 저장장치 일체형 ※ 전국 웨어러블 캠 현황: 1,950대 - 폭행 증거 채증 현황(2019년 기준) : 58건 중 57건 (98.3%) ※ 채증건수: 57건(웨어러블 캠 48, 구급차CCTV 9) ○ 상습주취, 폭행경력자 119긴급구조표준시스템 등록 관리(54명, ‘20. 4월말 현재) ○ 응급환자가 주취자로 확인될 경우 경찰(112센터) 동시 출동 조치 - 응급처치가 필요한 경우 주취자 대응메뉴얼에 따라 환자 대응(필요 시 경찰관 구급차 동승 협조) ※ 단순 주취자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의거 이송거절 대상이며, 경찰관직무집행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경찰관의 보호조치(폭행우려자) 대상임 ※ 주취자 원스톱 응급의료센터(경찰 상주): 6개소(보라매·국립중앙·동부시립·서울의료원,·적십자·서남 병원) < 소방-경찰 간 업무협약 > ○ 체 결 일: 2018.4.24. ○ 협약명칭: 재난대응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 ○ 주요내용 1. (단순주취자 조치) 단순 주취자 관련 신고의 경우, 최초 접수한 기관에서 자진 귀가 등 조치하고 필요시 공동대응 요청 2. (과도한 경찰동승 요청 지양) 폭행우려 등으로 경찰에 무조건적 동승 요청은 지양, 과거병력?폭력성 등을 확인하여 필요시 관련 내용 확인 후 동승 요청 3. (요구조자 신원확인 협조) 소지품 등을 확인해서 신원확인하고, 관련 법률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경찰에 요청 【갈 등】119법: 단순주취자는 이송거절 대상, 경찰관직무집행법: 보호조치 대상이 아님 ?? 이에 단순주취자 처리 문제로 현장에서 마찰이 빈번히 발생되고 있음 【해 결】소방서↔경찰서 간 정기적 간담회를 통해 현장에서의 마찰을 최소화하고 있음 ?? 폭행피해 구급대원 지원(위로) 대책 ○ ’19년 건강관리비(검사?진단비) 지원 : 20명 3,334천 원 1회 50만원 이내 - ‘18년 41명 (8,677천원), ‘17년 21명 (4,078천원), ‘16년 17명 (3,049천원) ○ 폭행피해 구급대원 특별휴가 실시 (3일 이내, 심리안정휴가) ‘20년 소방공무원 휴가 등 업무지침 ○ PTSD 진료 협약병원(5개소) 및 상담센터(1개소) 치료 지원 (진료비 전액지원) ○ 문화탐방, 휴양소, 배낭여행 등 힐링 치유 목적 우선 순위 지원 ○ 피해대원 “대리인제” 도입?운영 - 폭행 가해자(가족, 친지)와 피해대원의 만남 원천 차단 → 선처 호소, 합의 종용 등 목적 방문시 대리인을 통해 의사 전달 - 대리인 지정: 관할 소방서 구급팀장, 현장대응단장(119안전센터장) ○ 자위수단 사용근거 마련 및 폭력행위 처벌 강화 (법 개정 추진) - 폭행 등 소방활동 방해 시 호신장구 사용 근거 조항 신설 (전자충격기, 최루액분사기) -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 징역, 사망은 5년 이상 징역(무기) 붙임 2 구급대원 폭행피해 통계(2017 ~ 2019) 1. 최근 3년간 폭행피해 발생 현황 구 분 총 계 2017 2018 2019 계 161 38 65 58 종 로 8 0 7 1 중 부 6 2 0 4 광 진 13 7 5 1 용 산 4 1 0 3 동대문 6 1 3 2 영등포 8 3 3 2 성 북 5 1 3 1 은 평 5 2 1 2 강 남 14 2 3 9 서 초 5 2 3 0 강 서 2 2 0 0 강 동 2 0 2 0 마 포 10 3 4 3 도 봉 4 0 1 3 구 로 13 1 6 6 노 원 10 3 4 3 관 악 5 0 1 4 송 파 12 2 7 3 양 천 7 2 4 1 중 랑 4 0 3 1 동 작 4 0 1 3 서대문 4 1 2 1 강 북 6 2 1 3 성 동 4 1 1 2 2. 폭행피해 상황별 조치 현황 구분 수사주체 구속여부 처분결과 합계 소방 경찰 합계 구속 불구속 합계 실형 집행유예 벌금 기소유예 기타 진행중 계 161 134 27 161 15 145 161 3 33 71 9 7 38 종로 8 8 0 8 0 8 8 7 1 중부 6 4 2 6 0 6 6 1 2 1 2 광진 13 6 7 13 1 12 13 3 7 1 2 용산 4 3 1 4 1 3 4 1 1 2 동대문 6 6 0 6 0 6 6 2 1 1 1 1 영등포 8 7 1 8 0 8 8 4 2 2 성북 5 4 1 5 0 5 5 3 2 은평 5 4 1 5 0 5 5 1 3 1 강남 14 14 0 14 0 14 14 2 5 7 서초 5 5 0 5 0 5 5 2 3 강서 2 2 0 2 0 2 2 1 1 강동 2 0 2 2 0 2 2 1 1 마포 10 8 2 10 0 10 10 7 3 도봉 4 4 0 4 0 4 4 2 1 1 구로 13 12 1 13 13 0 13 1 3 4 2 3 노원 10 8 2 10 0 10 10 1 2 3 2 2 관악 5 5 0 5 0 5 5 1 1 3 송파 12 10 2 12 0 12 12 8 1 3 양천 7 7 0 7 0 7 7 1 2 2 2 중랑 4 3 1 4 0 4 4 1 1 1 1 동작 4 4 0 4 0 3 4 1 1 2 서대문 4 2 2 4 0 4 4 2 1 1 강북 6 5 1 6 0 6 6 1 3 2 성동 4 3 1 4 0 4 4 4 기 타: 7건(내사종결 4, 무혐의 2, 공소권없음 1) 진행중: 38건(수사중 12, 재판중 26) 3. 폭행피해 분석 ○ 총 괄 구분 폭행건수 가해자 음주여부 구급차당 폭행발생 비율 증거확보 여부 음주 평균비율 구급대수 평균비율 CCTV 웨어러블 캠 기타 계 161 144 89.9% 449 33.3% 51 99 8 2017년 38 35 92.1% 149 25.5% 19 14 5 2018년 65 56 86.2% 150 43.3% 20 41 2 2019년 58 53 91.4% 150 38.7% 12 44 1 ※ 중복 증거자료 제외 ○ 월 별 구분 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161 13 12 11 20 12 11 6 20 11 14 16 15 2017 38 7 4 4 3 3 3 1 2 0 3 5 3 2018 65 4 3 5 8 4 2 4 13 7 5 6 4 2019 58 2 5 2 9 5 6 1 5 4 6 5 8 ○ 요일별 구분 계 일 월 화 수 목 금 토 계 161 24 18 27 18 15 34 25 2017년 38 6 4 4 7 5 8 4 2018년 65 9 6 10 6 6 18 10 2019년 58 9 8 13 5 4 8 11 ○ 시간대별 구분 계 0-2 2-4 4-6 6-8 8-10 10-12 12-14 14-16 16-18 18-20 20-22 22-24 계 161 27 21 7 6 3 6 3 12 12 16 20 28 2017 38 4 6 3 2 0 0 1 6 3 3 3 7 2018 65 14 7 2 3 1 3 0 3 5 7 8 12 2019 58 9 8 2 1 2 3 2 3 4 6 9 9 붙임 3 구급대원 폭행방지 행동요령 교육자료 구급대원 폭행방지 행동요령(유형별) ① 범죄 및 폭행현장 ? 구급출동 시 구급대원은 개인보호장비 착용하고 증거확보용 장비를 항시 휴대 및 사용할 것 ? 현장도착 후 구급대원은 현장 주변상황을 살피며 진입하고, 언제든지 대피할 수 있는 통로(현관문, 방문 개방 등)를 확보할 것 ? 환자/보호자의 심신상태를 파악한 후 안정상태로 유도할 것 ? 구급대원은 현장에 치료목적으로 접근하되, 환자/보호자 폭력유발 시 경찰 지원 등 요청한 후, 안전이 확보된 상황에서 현장 활동에 임할 것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1조(구조ㆍ구급대원과 경찰공무원의 협력) ? 구급대원은 현장에 상해 유발물품(칼, 병, 약품 등)을 확인하고 제거할 것 ? 구급대원은 대화 시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고, 과격한 행동이나 시비로 대화가 곤란한 경우, 대화를 자제하고 간단명료하게 대응할 것 ? 구급대원은 환자/보호자 또는 주변인의 몸동작, 눈, 얼굴의 변화를 주시하여 돌발행동 및 폭행에 대비할 것 ? 폭행의 징후가 보일 경우 뒤로 물러날 수 있도록 자세를 유지하고 안전 거리를(1미터 이상) 유지할 것 ? 환자의 무기소지 여부도 잘 살펴 돌발사고에 대비할 것 ? 구급대원이 위와 같은 행동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폭행사고 발생 시, 현장 주변인의 증인 및 영상자료, 녹취록을 확보하고 법적 대응에 대비할 것 ② 정신질환자 ? 구급출동 시 구급대원은 개인보호장비 착용 및 증거확보용 장비를 항시 휴대 및 사용할 것 ? 구급출동 시 구급대원은 현장인근부터는 구급차의 사이렌 및 경광등을 끄고 전기 소리 줄여 정신질환자가 흥분할 수 있는 요소를 없앨 것 ? 현장도착 후 구급대원은 현장 주변상황을 살피며 진입하고, 정신질환자의 심신상태를 파악한 후 안정상태로 유도할 것 ? 구급대원은 타인을 위해할 위험이 큰 정신질환자 발견 시 의사와 경찰관의동의를 얻어 정신의료기관에 입원 조치하고, 보호의무자가 있는 정신질환자는 병원 이송대상자이므로 해당 병원에 이송할 것 ? 구급대원은 정신질환자가 난동 및 병원이송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경찰 지원 요청 등 최대한 설득하며 이송할 것 ? 구급대원은 정신질환자에게 병원이송을 설득할 경우 보호의무자를 최대한 활용하고 상대방의 눈을 보며 친절하고 부드럽게 대화하고 대응할 것 ? 구급대원은 정신질환자의 몸동작, 눈, 얼굴의 변화를 주시하여 돌발행동 및 폭행에 대비할 것 ? 폭행의 징후가 보일 경우 뒤로 물러날 수 있도록 자세를 유지하고 안전 거리를(1미터 이상) 유지할 것 ? 구급대원이 위와 같은 행동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폭행사고 발생 시, 현장 주변인의 증인 및 영상자료, 녹취록을 확보하고 법적 대응에 대비할 것 ③ 주취자 ? 구급출동 시 구급대원은 개인보호장비 착용 및 증거확보용 장비를 항시휴대 및 사용할 것 ? 구급대원은 대화 시 주취자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주의할 것 ? 현장도착 후 구급대원은 단순주취자로 의식이 있는 경우, 생체징후 확인 후 병원치료가 불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 귀가 권유 및 112신고 요청할 것 ? 현장도착 후 구급대원은 만취자로 의식이 없는 경우, 생체징후 확인 후 병원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 이송 조치할 것. 그렇지 않은 경우 지도의사의 의료지도를 받아 이송거절 및 경찰 인계 조치할 것 ? 경찰관직무집행법 제4조1항「보호조치 등」 ? 구급대원은 단순 시비에 말려들지 말고 병원이송 대상자인지 판단할 것 ? 구급대원은 과격한 행동과 폭언을 하는 주취자를 병원이송 시, 경찰지원 요청 후 동승하여 이송 조치할 것 ? 구급대원은 자택이송 및 이송병원 선정과정에 시비를 걸 경우, 법령고지 「치료에 적합하고 가까운 의료기관 이송」 및 녹취로 증거 남겨 이송할 것 ? 구급대원은 주취자의 몸동작, 눈, 얼굴의 변화를 주시하여 돌발행동 및 폭행에 대비할 것 ? 환자의 무기소지 여부도 잘 살펴 돌발사고에 대비할 것 ? 구급대원이 위와 같은 행동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폭행사고 발생시, 현장 현장 주변인의 증인 및 영상자료, 녹취록을 확보하고 법적 대응에 대비할 것 ④ 주취자와 대화요령 ? 먼저 인사하면서 자리를 권하여 첫인상을 친절하고 부드럽게 하며, 앉힌 후 신분을 밝히고 물이나 음료수 등을 권한다. ? 술 취한 사람의 말을 정성껏 들어주는 자세로 대화 분위기를 조성한다. ? 술 취한 사람의 언동에 대하여 공감하는 언행으로 거부감을 해소한다. ? 거부감이 해소되면 주취자의 개인사정에서부터 가벼운 내용으로 이야기를 유도하면서, 자연스럽게 어깨 등의 접촉으로 친밀감을 표시한다. ? 가족, 고향, 출신학교 등의 장점내용을 포함, 칭찬과 격려를 활용한다. ? 조용한 어조, 분명한 발음, 적당한 속도로 말한다. ? 상대방이 질문하면 성의 있게 듣고 자상하게 설명한다. ? 상대방의 관심과 흥미에 초점을 맞추어 말한다. ? 동조하고 있다고 인식될 수 있도록 하며, 가급적 이야기가 이어지도록 한다. ? 상대방과 시선을 마주치며 경청한다. ? 개방적이고 편안한 자세, 표정은 부드럽게 한다. ? 상대의 말을 끊으면서 질문하지 말고, 끝까지 듣는 자세를 취한다. ? 가끔 상대방 쪽으로 몸을 기울이는 등 성의있게 듣고 있음을 알린다. ⑤ 대화시 주의사항 □ 예의와 친절 ?? 공손한 말씨의 사용 ? 나이가 많으면 ‘선생님’, ‘사장님’, ‘어르신’ 등의 존칭어를 사용하고 나이가 많지 않을 경우에는 ‘형님’, ‘선배님’등으로 호칭 ? 나이가 적을 경우에도, 나이 차이가 별로 나지 않으면 ‘동생’이라는 호칭 보다는 ‘○○씨’(또는 ‘선생님’,‘사장님’)의 경칭을 사용 ?? 가급적 인격적으로 대우 ?? 강압적 반말 투, 인격 모독성 언행 금지 ?? 술 취한 사람 말을 수긍하고 공감하는 태도 견지 ?“그렇군요. 선생님 말씀이 옳습니다. 생각해보니 그럴 만도 하군요.” ? 불필요한 말을 자제하여 술 취한 사람의 시비에 말려들지 않아야 함 ? 상황에 따라 침묵을 지키는 것도 효과적임 □ 사용해서는 안 될 용어 ??“당신”, “이 봐”등의 반말 투, “법대로 하겠어.”등 강압적인 말 ??“나이 값이나 해라!”, “이 사람 형편없네!”라는 인격 모독성 발언 ?? 일행이 있는 경우 “관계없는 사람은 다 나가세요!”라는 사무적 어투 ??“거기가 네 안방인 줄 알아?”등 안하무인격 발언 붙임 4 구급활동 방해행위 처벌 법규(발췌) 소방기본법 제5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6조제2항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 가. 위력(威力)을 사용하여 출동한 소방대의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 하는 행위 나. 소방대가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위하여 현장에 출동하거나 현장에 출입하는 것을 고의로 방해하는 행위 다.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라. 출동한 소방대의 소방장비를 파손하거나 그 효용을 해하여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8조(벌칙) 정당한 사유 없이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3조(구조ㆍ구급활동) ① 소방청장등은 위급상황이 발생한 때에는 구조ㆍ구급대를 현장에 신속하게 출동시켜 인명구조 및 응급처치, 그 밖에 필요한 활동을 하게 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구조ㆍ구급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과태료 부과기준)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30조(과태료) ① 제4조제3항을 위반하여 위급상황을 소방기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에 거짓으로 알린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주요내용 : 구급활동이 필요한 위급상황을 거짓으로 알려 구급차 등으로 이송되었으나 의료기관으로부터 진료를 받지 않은 경우 최초 과태료 200만원 부과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붙임 5 주취자 구급활동 처리 흐름도 <주취자 구급활동 흐름도 참고사항> ① 현장도착 시 문답을 통한 언어반응 및 의식 명료를 체크하여 응급 및 비응급 판단 ② 언어반응을 보이고 의식이 명료하여 비응급으로 판단 시 적용 가. 폭언·과격한 행동을 할 경우 - 환자접촉을 금지하고 펌뷸런스 및 경찰지원을 요청 - 펌뷸런스 대원도착 시 생체징후·외상유무 파악 및 병원이송을 원하는지 문의 - 병원이송을 원하면 경찰 동승(미출동시 펌뷸런스 경방1명 탑승)하여 폭행시도를 주의하면서 이송 ※ 폭행시도 및 과격한 행동으로 구급방해 시 이송거절 - 병원이송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송거부서 작성 또는 서명거부 시 의료지도(필요시) 및 구두확인(필요 시 녹취) 후 구급대원 서명처리 나. 폭언·과격한 행동을 하지 않는 경우 - 구급대원 판단하에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펌뷸런스 지원요청 - 병원이송을 원하면 경찰 동승(미출동시 펌뷸런스 경방1명 탑승)하여 폭행시도를 주의하면서 이송 - 병원이송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송거부서 작성 또는 서명 거부 시 의료지도(필요시) 및 구두확인(필요 시 녹취) 후 구급대원 서명처리 ③ 주취자 병원이송은 이송 가능한 최근 거리 병원으로 이송함을 원칙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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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119구급대원 폭행피해 근절대책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성동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2813 생산일자 2020-05-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혜진 관리번호 D0000039995977
분류정보 안전 > 구조구급 > 구급업무정책 > 구조구급종합계획 > 구급운영계획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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