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고 서 결 재 주무관 시설관리과장 이연한 05/21 代이유찬 우리사업소에서 시행하는 “2019-1년 석관동등 10개동 상수도공사” 업체 ㈜제이엔제이테크에서 2020-05-18(2020.05.18)호와 관련하여 현장대리인 변경 승인 요청이 있어 검토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2020. 05. 21. 보고자 : 지방시설주사보 이연한 제 목 : 현장대리인 변경 승인 요청에 대한 검토 보고 □ 공사현황 - 공 사 명 : 2019-1년 석관동등 10개동 상수도공사 - 계약상대자 : - 공사기간 : 2019.12.17 ~ 2020.06.30 - 계약금액 : □ 보고내용 ○ “2019-1년 석관동등 10개동 상수도공사”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계약상대자로부터 회사사정에 따른 현장대리인 변경 승인 요청에 대한 검토 사항임. 구분 성 명 자격종목 변경사유 비 고 당 초 토목초급기술자 변 경 토목초급기술자 □ 조치의견 ○ 상기와 같이 공사시행 계약상대자로부터 회사 사정으로 인한 변경에 따른 현장대리인 변경 요청이 있어 검토한 바, ○ 건설기술자 배치기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제35조(별표5)”에 의거 공사예정금액의 규모별 건설기술자 배치기준 공사예정금액 30억 미만의 경우 해당 직무분야의 중급이상자 또는 초급기술자로서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업무에3년 이상 종사한 자를 배치할 수 있다“ 라는 규정에 의하여 ○ 현장대리인 변경 대상자인 유대원은 중급기술자 자격으로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상 상?하수도설비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어 적합함으로 변경 가능함을 동하엔지니어링에 승인 조치코자 합니다. 첨부 : 1.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별표5). 2. 현장대리인 변경요청 및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 1부. 끝.
20408326
20210928204446
본청
시설관리과-11464
D0000039999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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