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수도법에 따른 공장설립승인지역에 설립되는 공장의 준수사항 안내 1. 환경부 물이용기획과-2677호(2020.05.19.) 및 한강유역환경청 상수원관리과-2786호(2020.05.20.)와 관련입니다. 2. 수도법 제7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공장의 준수사항)의 적용에 관한 환경부 검토의견이 통보되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요지 ㅇ 공장설립승인지역에서 오수,폐수 미배출 공장 등을 포함한 모든 공장에 대하여 공장의 준수사항을 일률적으로 적용해야 하는지? 나. 검토의견 ㅇ 「수도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공장설립승인지역에 설립되는 공장의 준수사항은 업종, 원료·제품, 제조공정, 오수·폐수배출유형, 수질오염 사고유형, 공공하수도 실태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완충저류시설, 유출차단시설 및 집수시설을 적정하게 설치하여야 함. - 준수사항 중 완충저류시설은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수·폐수 등을 2일 이상 담아둘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지만, 오수·폐수가 전혀 발생하지 않을 경우 완충저류시설 설치는 허가기관 판단으로 설치하지 않도록 할 수 있음 - 다만 오염사고에 대비한 오수·폐수의 외부유출 차단시설은 폐수배출시설이 없다고 하더라도 제품의 제조 등의 공정에 사용되는 원료, 부원료, 첨가물 등이 보관·이송 과정에서 사고로 유출되거나 누출될 수 있으므로 외부 유출을 차단하는 시설 및 집수시설을 설치하여 수질오염사고 발생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강동구청장(맑은환경과장),송파구청장(환경과장),광진구청장(환경과장) 주무관 하상준 수질관리팀장 정병권 물순환정책과장 05/21 임춘근 협조자 시행 물순환정책과-920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동) 서소문별관 8층 / 전화 02-2133-3768 /전송 02-2133-1041 / hsj0504@seoul.go.kr / 대시민공개
20408259
20210928204446
본청
물순환정책과-9209
D0000039994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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