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상황대응과-7249 결재일자 2020.5.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진안전팀장 상황대응과장 임고은 김재영 05/21 이용우 협조 2020년 상반기 지진가속도계측기 점검계획 2020년 상반기 지진가속도계측기 점검계획 2020. 4월 안전총괄실 (상황대응과) 2020년 상반기 지진가속도계측기 점검계획 지진의 효과적 감지·대응을 위해 설치된 지진가속도계측기의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지진발생시 신속한 재난대응에 대비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지진·화산재해대책법」제7조(지진가속도계측과 관리 등) 및「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 및 운영기준」제41조(점검) ○ ’20년 상반기 지진가속도계측기 관리 이행실태 점검 실시 통보 《행정안전부 지진방재관리과-1660(2020.5.7.)호》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7조(지진가속도계측과 관리 등) ①제6조제1항에 따라 지진가속도계측을 하는 자는 지진가속도계측기가 항상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진가속도계측기를 관리하여야 하는 자의 이행실태를 매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 및 운영기준(행정안전부고시 제2018-72호)】 제9조(설치대상 시설물) ①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대상 시설물은 다음 각 호과 같다 1. 건축물 : 중앙행정기관의 청사,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국립대학교… 4. 현수교 및 사장교 : 신행주대교, 올림픽대교 … 제41조(점검) ④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지진가속도계측기 관리주체인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이행실태를 매년 정기점검 및 관리하고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Ⅱ 점검개요 ○ 대 상 :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운영 중인 25개소 - 서울시청사, 신행주대교, 올림픽대교, 22개 자치구청사 ○ 기 간 : ’20. 5. 11.(월) ~ 6. 5.(금) ○ 방 법 : 관리주체별 자체점검 후 서울시 표본점검 ○ 점검사항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 및 운영기준」(행정안전부)에 따라 - 설치 및 관리실태, 지진가속도계측자료 보관 및 관리실태 - 계측자료 결과 활용 실태, 시스템 보안점검 사항 등 Ⅲ 세부점검 계획 ? 자체점검(서울시, 자치구) ○ 기 간 : ’20. 5. 11.(월) ~ 5. 22(금) 점검진행 중 ○ 대 상 :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운영 중인 25개소(전수점검) ○ 방 법 : 점검표(붙임1)에 따른 현장점검 ? 표본점검(서울시) ○ 기 간 : ’20. 5. 29.(금) ~ 6. 3.(수) ○ 대 상 : - 지진발생계측자료 및 안전성평가보고서 미수신 빈도순 - (‘19.10월~’20.3월 기준) ※2019년 하반기 표본점검 실시 : 마포구청, 은평구청 ○ 점 검 자 : 3명 - 상황대응과(지진안전팀) : 팀장, 조성철(구조공학박사), 담당 ○ 방 법 : 서울시 점검표(붙임2)에 따른 현장점검 ? 주요 점검사항 ○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 및 관리실태 - 설치위치 적정성 및 주변 보호장비·안내판 설치 상태 - 계측시스템 주변환경 및 함체내부 관리상태 확인 등 ○ 지진가속도계측자료 보관 및 관리실태 - 실시간 계측자료 및 이벤트 자료 점검 및 보관상태 확인 등 ○ 계측자료 결과 활용 실태 - 건축물 안전성 평가 실시여부 및 결과 보관 여부 확인 등 ○ 시스템 보안점검 - 네트워크 보안을 위한 방화벽 활성화 등 Ⅳ 향후계획 ○ 점검결과 제출(서울시 → 행정안전부) : ’20.5월말 ○ 서울시 표본점검결과 미흡사항 보완조치(관리기관/부서) : ’20.6월말 붙임 : 1. 지진가속도계측기 자체점검 보고서 1부 2. 지진가속도계측기 확인점검 보고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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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204446
본청
상황대응과-7249
D0000039994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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