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10148 결재일자 2020.5.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재가복지팀장 장애인자립지원과장 노경희 유정심 05/21 이병욱 협조 주무관 안호준 주무관 최다영 2020년 서울시각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시·구 합동 지도·점검 계획 2020. 5. 2020년 서울시각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시·구 합동 지도·점검계획 서울시각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사업 추진의 효율성과 합리성을 확보하고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지도·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자 함 Ⅰ 추진목표 ○ 운영상 문제점 발굴 및 개선으로 투명한 예산 집행과 운영의 효율성 도모 ○ 관계자 의견 수렴하여 복지서비스 질적 향상 및 이용자 편익 증진 Ⅱ 추진개요 ?? 추진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 장애인복지법 제61조 및 제62조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 서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4조 ○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지도·감독 등) ○ 2019 장애인복지 사업안내(보건복지부, 서울시) ?? 점검개요 ○ 점검대상: 서울시각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1개소(동작구) ○ 점검일시: 2019. 6. 26.(금) / 29.(월 (2일간) ○ 점검범위: 2019. 1. 1. ~ 12. 31.(1년) ○ 2019년 예산: 18,402백만원 ○ 점검방법: 점검반 구성 후 지도점검표(붙임 1)에 의한 현장 점검 ○ 점검분야: 보조금 집행 및 사업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 시설 종사자 인사 및 복무와 급여 지급 적정성 등 종사자 관리 분야 - 예산?결산 및 회계, 시설 및 물품관리 등 보조금 집행 분야 - 지난 연도 지적사항 시정 분야 - 시설자부담 및 후원금, 법인전입금 관리 등 전반적인 사항 Ⅲ 세부 추진계획 ?? 점검반 구성 구 분 직 급 성 명 지도?점검 분야 ※ 지도점검 인력은 부서 업무 사정에 따라 유연하게 대체 운영하되, 주 담당 분야를 지정 전문성 향상 추진 - 감사개시 전 사전서류 및 증빙자료 등 수감 준비상황 확인 조치 ?? 지도점검 절차(안) 정기 점검 주요 내용 지도·점검 계획수립 ? 대상 시설 규모 등 자체여건에 따라 점검계획에 점검항목, 점검인력, 점검기간, 착안사항 등을 포함 점검반 구성 ? 점검 규모 및 담당 공무원의 업무여건을 고려하여 따라 점검반 구성 - 사전교육을 통해 착안사항 공유 및 규정 숙지 필요 일정 사전통보 ? 점검 목적과 전체적인 일정을 통보 시설 자체점검 ? 지도·점검 전에 시설이 스스로 점검을 해 보도록 점검체크리스트 전달 ※ 자체점검표 작성 후 지자체 제출(사본은 시설에서 보관) 현장점검 ? 계획에 의거 분야별 점검 항목과 시설에서 작성한 자체점검표를 비교하여 현장점검 실시 행정조치 ? 현장점검 결과 위반 사항에 대한 행정조치 이행 ? 서울시 법인·시설관리시스템에 결과 입력 ?? 중점 점검내용 ○ 보조금 및 재무회계 분야 - 시설 운영 총괄 및 보조금 지원 범위에 맞는 사업수행 여부 - 보조금 관리지침 및 재무회계규칙 준수 여부 - 회계장부 및 지출 증빙서류 확인 - 정기적 재물조사 실시, 물품관리대장 관리 여부 등 ? 주요 지적사항 - 운영위원회 관리 소홀(회의록 작성 소홀 등) - 예산 전용 시 관련 절차 및 규정 미준수 등 - 예산 편성 및 집행 부적정(세출예산외 목적 외 사용) 등 ○ 인사복무, 시설운영 분야 - 공개채용 준수여부 및 채용절차의 적정성 - 직원 임면보고, 배치 기준 및 호봉산정 준수 여부 - 근무상황부 및 시간외근무 관리, 기타 수당 지급 사항 등 - 원천징수 및 퇴직적립금 관리 적정 여부 - 시설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현황 등 ? 주요 지적사항 - 직원 근무상황부 관리소홀 - 제수당 지급 절차 미준수 등 ○ 기능보강 이행점검 - 2019년 기능보강 집행점검(계약방법 및 절차 적정성) - 선금급 지급, 입찰공고 및 계약서류 관리, 낙찰차액 사용 여부 - 사업계획 및 발주방식 변경 등 변경사항 사전 승인 여부 - 사업비 잔액 임의 집행 여부, 하자 보수 실시 여부 등 ? 주요지적사항 - 물품 구입 관련 검사 소홀 - 입찰공고 및 절차 미준수 << 최근 2년간 지도·점검 결과 지적사항 >> 연 도 계 운영 위원회 보조금 집행 회계관리 기타 상세내용 ?? 지적사항 사후조치 ○ 점검조치: 지적사항에 맞는 처분요구 - 단순 경미한 사안의 경우 현장 시정조치 및 행정지도 -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의 사안에 따라 시정요구, 주의요구, 권고, 개선요구, 징계 등 처분 -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동법 시행규칙 제26조의2) - 사회복지사업법 제5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에 의거 과태료 부과 가능 - 서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33조에 의거 보조금 목적외 사용시 보조사업 지정 일부 또는 전부 취소 및 보조금 환수 (보조사업자 취소한 경우 다른 보조금에 대해서도 5년 이내 보조금 교부 제한) - 지방보조사업자의 벌칙외 해당 대표자, 사용인, 대리인, 종업원 등에게 벌금형 부과 가능 - 시립 및 구립 시설의 민간위탁 심사 시 반영 (위탁법인에 통보 및 사전에 시설 지도점검토록하여 시설운영에 대한 책무성 요구) - 필요시 제도적 불합리한 사항 개선 및 건의 ○ 처분 및 청문 등의 절차: 행정절차법(처분의 사전통지) 제21조 및 제27조(의견청취), 제28조(청문의 주재) ○ 처분결과 공표: 처분과 관련하여 관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6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게재하고 필요시「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신문에도 게재 가능 -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행정처분 결과의 공표라는 표제 -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명칭, 소재지 - 처분의 사유와 근거법령 - 처분의 내용, 처분일 Ⅳ 행정사항 ?? 협조사항 ○ 동작구 복지국 어르신장애인과 - 자치구 지도·점검계획 및 센터 점검 수검자료 제출(자치구→시) - 자치구 지도·점검 결과 통보(자치구→시) ○ 서울시각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 점검 해당일 시설장 및 업무 관련자 등 휴가·출장 자제 -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42조 의거 별표5 규정 관련 장부 준비 ○ 회계사 지원 요청 - 요청기관: 서울시복지재단 / 지원인력: 1명(2일) ?? 소요예산 ?? 추진일정 점검일정 및 수감자료 제출 안내 수감자료 제출 수감자료 검토 지도점검 실시 점검결과 통보 및 보완조치 2020. 5. 27.까지 (자치구→시설) 2020. 6. 13.까지 (시설→자치구) 2020.6.26. / 6.29. (시/자치구) 2020. 7. 15. (자치구→시설) 붙임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지도 점검 체크리스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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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장애인자립지원과-10148
D0000039994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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