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소방관계법령 위반업체 행정처분(경고) 보고[유신이엔지(주)] 1. 관련문서 가. 김포소방서 소방안전특별점검단-4606(2020.4.27.)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 업체 통보【유신이엔지주식회사】」 나. 예방과-4701(2020.5.6.)호 「처분사전통지서[이엔지(주)]」 2. 소방관계법령 위반 소방시설공사업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 처분(경고) 하고자 합니다. 가. 등록사항 및 행정처분내용 상호 (주소) 대표자 업종등록번호 (등록년월일) 처분내용 (처분일자) 유신이엔지(주) 전문소방시설공사업 1차 경고 (2020.5.21.) 나. 위반사항: 소방기술자를 공사 현장에 배치하지 아니함 다. 위반법규: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2조 제2항 라. 적용법규: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0조 제1항 제4호, 동법 시행규칙 [별표1] 2의 카목 마. 행정처분 전 사전통지 의견제출: 없음 바. 행정처분사항: 1년내 같은 위반행위 해당없음 붙임 1.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 업체 통보 및 증빙자료, 위반사실보고서 각 1부. 2. 처분사전통지서[이엔지(주)] 1부. 끝. 담당자 곽세영 위험물안전팀장 윤기중 예방과장 김송삼 소방서장 05/21 장형순 협조자 시행 예방과-5289 ( ) 접수 ( ) 우 01137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천로 911 (번동)강북소방서 예방과 / http://fire.seoul.go.kr/gang-buk 전화 02-6946-0213 /전송 02-6946-0183 / pigddisy@seoul.go.kr / 부분공개(7)
20405801
20210928204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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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과-5289
D0000039997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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