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년 제3차 재난관리기금(구호계정) 운용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문서번호 복지정책과-12208 결재일자 2020.5.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훈복지팀장 복지정책과장 유재원 안신훈 05/21 이해선 ’20년 제3차 재난관리기금(구호계정) 운용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2020. 5. 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 ’20년 제3차 재난관리기금(구호계정) 운용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조례」제8조에 따라 ’20년 제3차 재난관리기금(구호계정) 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함 Ⅰ 기 금 현 황 ?? 기금(구호계정) 규모 : 479,973백만원(’20.5월 기준) ○ 예치금 34,332백만원(예탁금 33,340백만원 포함) ○ ’20년도 이재민 구호사업비 : 445,641백만원 - 이재민 재해보상 428,130백만원, 의료 및 구호비 지원 15,193백만원, 무더위쉼터 냉방비 지원 2,318백만원 ?? ’20년 기금 변경내역(’20.2월 ~ 5월) ○ 최종 변경차수 : 7차 ○ 심의위 주요 의결사항 :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4,271억원), 방역물품 구매 등 Ⅱ 심 의 개 요 ?? 관련근거 ○ 재해구호법 및 동법 시행령 ○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 심의안건 : 총 3건(붙임 참조) ○ 이재민 재해보상(1건) :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4,500백만원 ○ 의료 및 구호비 지원(1건) : 격리시설 운영지원 573백만원 ○ 운용계획변경(1건) - 지출계획 : 증 5,073백만원(자치단체경상보조금 등) 감 5,073백만원(예치금) ?? 심의방법 : 서면심의 ?? 심의위원 : 14명 ○ 위 원 장 : 행정2부시장 ○ 부위원장 : 복지정책실장, 안전총괄실장 ○ 내부위원(4) : 재정균형발전담당관, 안전총괄과장, 도로관리과장, 하천관리과장 ○ 외부위원(7) : Ⅲ 사전검토결과 ?? 관련법령 ○ 재해구호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재해구호기금의 용도) ○ 市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용도)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 검토결과 ○ 코로나19 재난 상황으로 발생한 피해계층에 대한 긴급생활비 지원 및 격리시설 운영지원은 기금 용도에 적합 ○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여 재난으로 발생한 피해계층에 대한 지원사업을 조속히 시행함이 타당 붙임 : 1. 재난관리기금(구호계정) 심의위 사업설명서 및 검토서 각 1부. 2. 심의의결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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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1-1. 사업설명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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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1-2. 심의검토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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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2. 심의의결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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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년 제3차 재난관리기금(구호계정) 운용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복지정책과
문서번호 복지정책과-12208 생산일자 2020-05-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유재원 (02-2133-7334) 관리번호 D0000039994112
분류정보 안전 > 복구지원관리 > 재해구호지원 > 재해이재민지원 > 재해및재난구호체계구축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