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비영리법인 정관 변경 허가 알림 1. 공익활동 및 건강한 사회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귀 법인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민법」및「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등 관련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정관 변경을 허가하오니, 제반 규정 등을 준수하고 목적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시기 바랍니다. 가. 법인현황 - 법 인 명 : - 대 표 자 : - 주 소 지 : - 설립허가일 : 나. 정관변경 내역 : 정관변경 허가 변 경 전 변 경 후 다. 행정사항 :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증 재발급 - 기재사항(목적사업) 변경에 따른 허가증 재발급 조치 붙임 1. 법인설립허가증(변경) 1부. 2. 정관변경 허가서 1부. 3. 정관(변경) 1부. 4.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서정윤 보건정책팀장 양지호 보건의료정책과장 05/21 박유미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1643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 전화 02-2133-7511 /전송 02-768-8834 / logos0724@seoul.go.kr / 부분공개(7)
20404964
20210928204446
본청
보건의료정책과-16431
D0000039994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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