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0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시행계획

문서번호 여성권익담당관-6213 결재일자 2020.5.21.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여성권익기획팀장 여성권익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오부자 최영무 김순희 05/21 송다영 협 조 여성권익사업팀장 김향자 늘푸른여성팀장 원미혜 2020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시행계획 2020. 5. 여성가족정책실 (여성권익담당관) 목 차 Ⅰ. 정책환경 및 보완과제 2 Ⅱ. 정책비전 및 목표 4 Ⅲ. 2020년 주요성과목표 5 Ⅳ. 사업별 세부 추진계획 6 Ⅰ . 정책환경 보완과제 ?? 법?제도적 한계로 직장 내 성희롱 피해가 발생하는 사업장 다수 존재 ○ 근로자의 직장 내 성희롱 고충상담 증가, 비정규직 피해도 심각 - 연도별 직장 내 고충상담 중 성희롱 관련 상담이 증가하는 추세이며, 비정규직 아르바이트 종사자의 경우 29.2%가 성희롱 피해 ※ 직장 내 성희롱 고충상담 비율 추이 : 17.0%(’16) → 24.4%(’17) → 25.7%(’18) ○ 특히,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종사자의 법?제도적 보호 취약 - 상시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은 고충처리위원 배치, 성희롱 피해 실태조사 등 의무화로 법적 보호 장치 마련 - 반면, 소규모 사업장의 고충상담 전용 창구 운영비율은 27.3%에 불과 ? ?? 피해 발생 이전 예방에 중점을 두고 사회적 인식개선 도모 ??조직문화 컨설팅, 성희롱 예방교육 등 사각지대 근로자에 대한 보호 강화 ??성희롱 없는 안심일터 조성을 위한 시민인식 및 조직문화 개선 ?? 민관 거버넌스 구축으로 성희롱 피해자 지원 정보공유 및 협력 강화 ??피해자 지원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 시설 종사자의 역량 강화 지원 ?? 여성폭력 범죄는 증가 추세이나, 범죄의 유형과 양상은 다양화 ○ 성폭력?가정폭력 등 전통적 유형의 범죄 발생은 증가세 유지 ※ 성폭력 : (’14) 28,034건 → (’18) 30,045건, 가정폭력 : (’14) 17,557건 → (’18) 41,720건 ○ 이주여성, 장애여성 등 취약계층 여성들에 대한 이중적 불평등과 차별에 따른 폭력피해 지원 요구 증가 예상 ○ 데이트폭력?스토킹 등 친밀한 관계에 의한 폭력과 여성 1인 가구 대상 성폭력 사건 등 불특정 여성 대상의 폭력 대응 필요 ※ 데이트폭력 : (’14) 6,675건 → (’18) 10,245건, 스토킹 : (’14) 297건 → (’18) 544건 ? ?? 유관 기관과의 협력체계 강화로 피해자 지원의 효과성 제고 ??교육?의료?사법기관 등이 참여하는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신설 ??유관기관간 협력을 통해 정책개발 및 공동대응 등 정책의 실행력 담보 ??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등에 대한 보호 및 피해 예방 도모 ??폭력 피해여성 보호를 위한 관련 기관?종사자에 대한 지원 강화 ??초?중?고생 및 장애 청소년 등에 대한 지속적 폭력 예방교육 실시 ?? 일상속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성매매에 대한 감시?처벌 애로 ○ 온라인과 생활공간을 교차하며 시민들의 일상으로 교묘하게 확산?전파 - 성매매 알선?광고 등의 온?오프라인을 통한 은밀한 확산 - 지속적?체계적 감시활동이 필요하나 뒷받침할 수 있는 행정력에 한계 ○ 성매매 피해 여성의 보호 및 지원 사각지대 존재 - 기존 성매매 집결지 외에 일상생활과 밀접한 지역에서도 성매매 존재 - 특히, 성매매에 장기간 노출된 중?노령층 여성에 대한 지원책은 미비 ? ?? 시민 감시망 구축을 통한 성매매 예방사업의 저변 확대 ??성매매 관련자에 대한 실질적인 규제와 처벌을 위한 전문 감시활동 추진 ??시민들이 쉽고 편리하게 일상적 감시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 ?? 사각지대 발굴을 통한 정책 대상자 발굴 및 지원 강화 ??성매매 밀집지역에 대한 현장활동 확대로 성매매 예방 사각지대 해소 ※ 대상지역을 기존 성매매 집결지(3)에서 성매매 밀집지역(32)까지 확대 ??성매매 여성이 처한 환경과 조건을 고려한 통합 지원을 통해 탈성매매 적극 유도 및 재유입 방지 도모 ※ 특히, 중?노령층 등 성매매 여성의 정서적, 사회적, 경제적 자활 병행 지원 Ⅱ . 정책비전 및 목표 비전 여성폭력 없는 여성이 안전한 서울 실현 전략목표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사회적 인식개선 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체계 강화 성매매 예방 및 피해 여성 보호 핵심과제 ? (가칭)서울WithU센터 설치?운영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대상 -성희롱 예방교육, 조직문화 컨설팅 -민간기관 협력?지원 강화 ?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신설?운영 -교육?의료?사법기관 등 구성 -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정책 추진 관련 자문 및 협력 ? 온?오프라인 성매매 감시 -인터넷감시단 등 시민참여 활동 -업주,알선자 등 신고?고발 -유관기관 등 실무협의체 운영 ? 폭력피해 취약계층 맞춤형 교육 -초중고생, 장애청소년 성인권교육 -데이트폭력 예방교육 -일반시민대상 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 실시 ?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여성 보호 및 지원 -성폭력(24)?가정폭력(25)피해자 지원시설 운영 지원 -운영비?기능보강비?입소자 지원 등 ? 성매매 예방 및 인식개선 -반성매매 캠페인,교육,토론회 -자치구별 인식개선 홍보활동 -성매매 밀집지역 현장상담 ? 서울시 성희롱?성폭력 예방 시스템 강화 -성희롱?성폭력고충심의위 운영 -조직 내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강화 및 관련 제도개선교육 ? 폭력피해이주여성 보호?지원 -피해자 및 동반자녀 보호?지원 -쉼터?그룹홈?자활지원센터 등 -시설운영비, 피해자 자립지원비 ? 성매매피해여성 보호?지원 -피해자 지원시설(20) 운영?지원 -중?고령층 사각지대 성매매여성 사회적응 프로그램 운영 ? 市 산하 폭력예방교육 운영 -본청?사업소 전 직원 대상 -성희롱?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예방 등 통합교육 ? 데이트폭력 예방?지원 -강의안?홍보물 등 컨텐츠 개발 -성평등캠퍼스(12) 운영 -데이트폭력 피해자 지원 ? 위기 십대여성 보호 및 지원 -일시지원서비스 다양화 및 활성화 -고위험군 대상 십대여성 건강 통합관리 추진 -자립프로그램 신규 개발?운영 Ⅲ . 2020년 주요 성과목표 분야 지 표 명 단위 2019 2020 2021 2022 여성폭력 예방 소규모사업장 성희롱 예방교육 사업장수 115 150 200 250 (공무원)폭력 예방교육 횟수 회 10 12 14 16 학교 및 장애아동 성 인권교육 학교수 45 45 50 50 (일반 시민)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회 510 510 530 550 데이트폭력 예방교육 회 90 90 95 100 성매매 알선·광고 등 접속차단?삭제 건 50,916 51,000 51,000 51,000 폭력 피해자 지 원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건 78,025 78,100 78,100 78,100 성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건 104,918 105,000 105,000 105,000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지원 건 18,615 18,600 18,600 18,600 성매매피해자 보호?지원 건 25,034 25,100 25,100 25,100 위기 십대여성 상담?의료?자립지원 건 20,583 20,600 20,600 20,600 Ⅳ. 사업별 세부 추진계획 1. (가칭)서울#WithU센터 설치?운영 2. 서울시 직장 내 폭력예방 통합교육 운영 3. 서울시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 시스템 강화 4. 서울시 여성폭력 방지위원회 구성?운영 5. 가정폭력 피해여성 보호 및 지원 6. 성폭력 피해여성 보호 및 지원 7.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 및 지원 8. 폭력피해 취약계층 맞춤형 예방교육 9. 데이트폭력 예방사업 10. 온?오프라인 성매매 감시 11. 성매매 예방 및 인식 개선 12. 성매매 피해여성 보호 및 지원 13. 위기 십대여성 보호 및 지원 1 (가칭)서울#WithU센터 설치?운영 (여성권익기획팀) 서울#WithU센터 설치를 통해 성희롱·성폭력 피해로 부터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성희롱 예방 및 피해 종합지원 체계 마련하고자 함 ?? 추진현황 ○ 사업근거 :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4조, 양성평등기본법 제30조 ○ 위 치 :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3층(예정) ○ 추진방법 : 민간위탁(’20.6~’23.5월, 3년) ○ 사업내용 - 소규모 사업장 조직문화 컨설팅,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 피해자 지원시설 역량강화, 성희롱 정보 통합관리, 지원기관 네트워크 구축 - 성희롱 없는 안심일터 조성을 위한 조직문화 및 시민문화 확산 등 ○ 추진경위 - '18. 3. 8. : 「성희롱·성폭력 없는 성평등 도시서울 추진계획」발표 - '18. 9. ~ ’19.12. : 서울#WithU 프로젝트 사업 추진 - '18. 12. 3. : 민·관·기업 공동 협력 ‘성희롱 없는 안심일터 만들기’ 출범식 개최 - '19. 2. ~ 11. : 서울#WithU센터 설치 자문위원회, 전문가 자문회의(12회) - '19. 3. ~ 8. : 서울#WithU센터 설치 및 운영방안 컨설팅 추진 - '19. 7. 27. : 서울시 민간위탁운영위원회 심의(조직담당관) - '19. 9. 6. : 서울시의회 민간위탁 동의 【 서울#WithU 프로젝트 추진현황(’18~19) 】 ? 찾아가는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30인 미만 사업장) : 185개소 1,176명 ? 성희롱 피해자 지원 : 법률·소송지원 29건, 동행지원 1건, 의료지원 5건 ? 소규모 성희롱 예방교육 교육영상물 및 맞춤형 강의안 제작 배포 : 1만부 ? 서울경찰청 사이버팀 수사관 대상 디지털성범죄 대응교육 실시 : 33개팀 210명 ? 안심일터 만들기 캠페인 : 안심일터 인증샷캠페인(1만부), 시네토크 등 ?「소규모사업장 작장내 성희롱 예방 교육 공통강의 매뉴얼」제작 ? 성희롱 가해자 재발방지 상담·교육 프로그램 개발 작 성 자 여성권익담당관 :김순희☎2133-5320 여성권익기획팀장 : 최영무☎5321 담당 : 오부자☎5322 ?? 추진계획 ○ 성희롱 예방을 위한「안심일터 조성 지원」 - 소규모 사업장 성희롱 예방교육 콘텐츠 개발 및 교육실시 ??30인미만 사업장(’20~21년) → 전체 사업장 확대(’22년) - 성희롱 예방을 위한 소규모 사업장「조직문화 컨설팅」 ??민간위탁 시설, 서울시 용역·계약 관계 사업장, 취약업종 사업장(’20~21년) ??전 사업장 확대(자발적 참여)(’22년~) - 성희롱 피해자 지원 매뉴얼 제작·배포 ○ 성희롱?성폭력 피해지원 거버넌스 구축 - 성폭력 피해지원 시설의『피해지원 역량 강화』사업 - 직장내 성희롱 정보 통합관리 및 DB화 추진 - 성희롱 피해자 지원 단체·기관과의 협력 네트워크 추진 ○ 성희롱 없는 안심일터 조성을 위한 성평등한 시민 문화확산 - 성희롱 없는 안심일터 만들기 조직문화 개선 및 성평등 시민인식 캠페인 - 민관 공동협력 사업추진 ?? 추진일정 ○ 수탁기관 공모 및 적격자 심의 : ’20. 3~5월 ○ 센터 시설 임차 계약 및 시설 인테리어 공사 : ’20. 4~6월 ○ 수탁기관 협약 체결 : ’20. 5월 ○ 센터 설치 관련 법적 근거 마련 : ’20. 6월 ○ 서울#WithU센터 운영 개시 : ’20. 6월 ?? 소요예산 : 1,025백만원(시비 100%) 2 서울시 직장 내 폭력 예방교육 통합 운영 (여성권익기획팀) 서울시 직원을 대상으로 폭력(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여 성평등한 조직문화를 만들고자 함 ?? 추진현황 ○ 사업개요 - 사업근거 : ?양성평등기본법? ,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법률? 등 ?성희롱·성폭력 없는 성평등 도시 서울」추진 계획(’18.3.8) - 교육대상 : 시(본청, 사업소) 전 직원 및 투자·출연기관장 - 내 용 :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및 디지털 성범죄 통합 교육 - 교육시간 : 연 4시간 이상 - 방 법 : 전문강사에 의한 집합교육, 사이버 교육 등 ○ 추진실적(’19) - 직원 대상 폭력 예방교육 추진 계획 수립?시행 (2월) -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폭력 예방교육 운영 : 80회 16,048명 교육대상 횟수 인원 계 80회 16,048명 5급 이상 관리자(투출기관, 사업소 포함) 5회 1,504명 6급 이하 직원 8회 6,642명 사업소 찾아가는 예방교육 67회 7,902명 ? 전국체전 행사 진행직원 교육(8월), 투출기관 고충상담원 교육(10월) ? 사업소 대상 기관별 폭력예방 교육 운영 지원(강사료 15백만원 지원) ?? 추진계획 ○ 직급별 직원대상 성희롱 등 폭력 예방교육 운영(14회) : ’20. 5~12월 ○ 4급 이상 관리자 특별 교육 실시(4회) : ’20. 7~12월 ○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실시(80개 기관) : ’20. 4~12월 ?? 소요예산 : 48백만원 작 성 자 여성권익담당관 :김순희☎2133-5320 여성권익기획팀장 : 최영무☎5321 담당 : 채유경☎5324 3 서울시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시스템 강화 (여성권익기획팀) 서울시 조직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시스템을 점검·개선 및 2차 피해(가해) 예방을 통하여 안전하고 행복한 직장문화를 만들고자 함 ?? 추진현황 ○ 사업개요 - 근 거 :「양성평등기본법」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22조 - 대 상 : 서울시 본청 및 사업소 - 내 용 :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 운영, 고충심의위원회 운영 등 ○ 추진실적(’19) -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사건처리 운영 계획(7월) 및 성희롱 예방 강화 계획 수립(8월) -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2차 피해의 명확한 규정 및 징계근거 마련을 위한 예방지침 및 매뉴얼 개정 ?사건처리 과정에서 고충심의위원회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서울시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절차도’ 개정 -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강화 ?성희롱 인식개선을 위한 직원 대상 캠페인 개최 및 게시판 등에 예방 홍보 ?성희롱·성폭력 신고게시판 보안 강화 및 콘텐츠 수정·보완 - 사건 발생시 서울시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개최(4회) ?? 추진계획 ○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방지조치 계획 수립 : ’20. 3월 ○ 성희롱?성폭력 예방 캠페인 추진 : ’20. 5월, 9월 ○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 및 신고사건 처리 : 연중 ○ 고충심의위원회 운영 및 피해자 보호 시스템 강화 : 연중 ?? 소요예산 : 15백만원 작 성 자 여성권익담당관 :김순희☎2133-5320 여성권익기획팀장 : 최영무☎5321 담당 : 채유경☎5324 붙 임 서울시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시스템 ?? 내부 성희롱 사건 처리 절차도 인지단계 신고단계 조사단계 처리단계 환류단계 성희롱 피해자 1:1 상담 ? <전화신고> ?성희롱고충상담원 (2133-5324) ?인권담당관 (2133-6378) ? 시민인권보호관 (시민인권침해 구제위원회) ? 시정권고 사항 점검 (성희롱·성폭력고충심의위원회)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여성권익담당관) ? ? 가해자 의무교육 피해자 회복조치 (여성권익담당관) 조치보고 ? <서면신고> ?신고게시판 (e-인사마당) ?여성권익담당관 (withu@seoul.go.kr) ?인권담당관 (sangdam@seoul.go.kr) ? 징계양정 (조사담당관) ? ? 징계 및 직무분리 (인사과) 【사건 발생 시 신고 방법】 전화 신고 ①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원 ☎ 2133-5321(남)/5324(여) ② 인권담당관 ☎ 2133-56378,7979 서면 신고 ① 성희롱·성폭력 신고게시판(http://98.33.0.199/shc/main/index.web) ② 여성권익담당관 withU@seoul.go.kr ③ 인권담당관 sangdam@seoul.go.kr ?? 서울시 산하기관 사건처리 절차 ○ 서울시 산하기관의 범위 (서울시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제5조 제1항) ① 투자 또는 출자출연 기관 ② 시의 사무위탁기관 ③ 시의 지원을 받는 사회복지시설 ?자치구의 경우, 구청장이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에게 성희롱 사건을 조사 의뢰하는 경우 서울시 인권기본조례 및 시행규칙의 절차에 따라 서울시에서 사건을 처리 ○ 산하기관 성희롱?성폭력 사건은 당해 기관에서 접수?조사하여 처리함이 원칙이나,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서울시로 즉시 사건을 이첩하여 조사?처리함 ① 성희롱?성폭력 행위자가 각 기관의 기관장이거나 임원급에 있는 자인 경우 ② 피해자가 사건의 접수 또는 조사 등을 서울시에서 처리하기 원하는 경우 ③ 해당기관이 자체적인 성희롱 ? 성폭력 사건 처리 역량을 갖추지 못한 경우 ※ 사건을 이첩하는 경우 서울시 인권담당관에 공문으로 이첩하고, 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함 4 서울시 여성폭력방지위원회 구성?운영 (여성권익기획팀) 민·관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지역 내 여성에 대한 폭력피해 예방과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 조성을 위한 협력 강화 ?? 추진현황 ○ 법적근거 :「여성폭력방지기본법」제11조(지방여성폭력방지위원회) ※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 새롭게 시행(’19.12.25.)됨에 따라 위원회를 신설?운영 ?? 위원회 구성?운영계획 ○ 명 칭 : 서울시 여성폭력방지위원회 ○ 구 성 : 15명 이내 ○ 주요기능 : 여성폭력의 예방·방지 및 피해자 보호정책 추진 관련 자문 - 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점검에 관한 사항 - 여성보호 관련 서비스 기관 간 정보 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등 ○ 임 기 : ’20. 9. 1.~’22. 8. 31. ○ 회의운영 : 연 2회(반기 1회) 이상 - 본 위원회 운영과 별도로 필요시 실무위원회 운영 ?? 추진일정 ○ 관련 조례 개정 추진 : ’20. 4 ~ 7월 -「서울시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개정 ○ 민간 전문가 위원 및 유관 기관 위원 추천 : ’20. 7 ~ 8월 ○ 위원 위촉 및 위원회 운영 개시 : ’20. 9월 작 성 자 여성권익담당관 :김순희☎2133-5320 여성권익기획팀장 : 최영무☎5321 담당 : 오부자☎5322 5 가정폭력 피해여성 보호 및 지원 (여성권익사업팀) 가정폭력 피해여성에 대한 상담 및 보호, 각종 지원서비스 제공을 통한 피해여성의 심신 회복과 안정, 건강한 사회복귀 도모 ?? 추진현황 ○ 사업근거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2020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 지원시설 현황 : 총 15개소 - 이용시설 14(상담소 13, 여성긴급전화1366 서울센터), 보호시설 11 ○ 추진실적(’19) - 상담소 및 보호시설 운영 : 총 61,569건 서비스 제공 구 분 계 심리정서 수사법적 의료지원 시설연계 학교문제 자립지원 기 타 계 61,569 46,656 2,226 4,302 236 184 3,706 4,259 상담소 36,332 31,000 1,676 788 236 34 93 2,505 보호시설 25,237 15,656 550 3,514 - 150 3,613 1,754 - ‘여성긴급전화1366 서울센터’ 운영 : 총 39,090건 상담서비스 제공 계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데이트폭력 스토킹?디지털 가족문제 정서건강 이주여성 기타 39,090 16,456 2,850 418 1,466 819 1,523 8,158 16 7,384 - 기타 추진실적 ?의료비 지원 : 924명 1,730건 ?치료·회복 프로그램 운영 : 14개소 지원 ?자립역량 강화 : 직업훈련 20명 ?가정폭력·성폭력 관련시설 종사자 교육 : 보호시설·상담소·1366 등 69명 ?퇴소 시립지원금 지원 : 34명(1인당 5백만원) ?주거지원사업 운영 : 자립상담원 71백만원, 임차계약보증금 61백만원 작 성 자 여성권익담당관 :김순희☎2133-5320 여성권익사업팀장 : 김향자☎5326 담당 : 이정준☎5327 ?피해자 지원시설 공기정화장치 지원 : 16개소, 37대 ?? 추진계획 ○ 여성긴급전화1366 서울센터 운영 지원 : 796백만원 - 인건비 및 운영비, 희망센터 전문상담사 지원, 기능보강 ○ 가정폭력상담소(13개소) 운영 지원 : 1,712백만원 - 인건비 및 운영비, 종사자 처우개선비, 의료비 등 ○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11개소) 운영 지원 : 2,692백만원 - 인건비 및 운영비, 입소자지원금, 기능보강비 등 ○ 폭력 피해여성 주거지원사업 지원 : 137백만원 - 국비 지원 주거지원시설 신규 10호 운영 지원 ○ 가정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 : 166백만원 -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치료비용 지원 ○ 가정폭력피해자 지원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조정수당 : 2,283백만원 ?? 추진일정 ○ 지원시설 등 운영 지원 : ’20.1~12월 ○ 지원시설 운영실태 현장 지도·점검 : 6월,12월 ?? ’20년 소요예산 : 7,786백만원 6 성폭력 피해여성 보호 및 지원 (여성권익사업팀) 성폭력 피해여성에 대한 상담 및 보호, 각종 지원서비스 제공을 통한 피해여성의 심신 회복과 안정, 건강한 사회복귀 도모 ?? 추진현황 ○ 사업근거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2020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 지원시설 현황 : 총 24개소 - 상담소 16(일반 12, 장애인 4), 보호시설 2, 해바라기센터 6 ○ 추진실적(’19) - 상담소 및 보호시설 운영 : 총 25,336건 서비스 제공 구 분 계 심리정서 수사법적 의료지원 시설연계 학교문제 자립지원 정보제공 기 타 계 25,336 11,039 2,713 3,048 456 502 957 1,438 5,183 상 담 소 21,621 9,938 2,630 2,509 456 - - 1,438 4,650 보호시설 3,715 1,101 83 539 - 502 957 - 533 - ‘해바라기센터’ 운영 : 총 79,582건 서비스 제공 계 의료지원 심리지원 상담지원 수사법적 사회적지원 치료동행 기타 79,582 23,284 6,605 23,074 8,049 1,225 715 16,630 - 기타 추진실적 ?의료비 지원 : 3,000여 명 ?치료·회복 프로그램 : 12개소 483건 운영 지원, 프로그램 참여 375명 작 성 자 여성권익담당관 : 김순희☎5320 여성권익사업팀장 : 김향자☎5326 담당 : 이계원,박 진☎5329,5330 ?? 추진계획 ○ 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상담소, 보호시설) 운영 : 4,175백만원 - 상담소(일반 12, 장애인 4), 보소시설(2) 등 운영비 지원 - 보호시설 입소자 사회적응훈련비, 비수급자 생계비 등 별도 지원 ○ 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해바라기센터) 운영 : 4,056백만원 - 가정·성폭력 통합지원, 24시간 365일 피해자중심 수사·의료·상담지원 ○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및 간병비 지원 : 801백만원 - 일반과 진료, 정신과 진료, 성폭력 증거채취를 위한 응급키트 사용 등 ○ 성폭력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운영 지원 : 221백만원 - 개별 심리상담, 집단상담, 음악치료, 미술치료, 문화체험, 심신회복캠프 등 ○ 성폭력 피해자 방문상담,돌봄,부대비용 지원비 : 310백만원 - 성폭력피해아동, 피해자 자녀에 대한 돌봄서비스, 프로그램비 지원 ○ 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기능보강비 : 38백만원 ?? 추진일정 ○ 지원시설 등 운영 지원 : ’20.1~12월(분기별 예산 배정) ○ 지원시설 운영실태 현장 지도·점검 : ’20.11~12월 ?? ’20년 소요예산 : 9,601백만원(국·시비 각 50%) 7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 및 지원 (여성권익사업팀) 폭력피해 이주여성과 그 동반자녀의 권익을 보호하고, 자립·자활을 위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우리 사회의 건강한 일원으로의 정착 유도 ?? 추진현황 ○ 사업근거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등 ○ 지원시설 현황 : 총 7개소 - 피해자 쉼터 4, 그룹홈 2, 자활지원센터 1 ○ 추진실적(’19) - 쉼터 및 그룹홈 운영 : 총 12,394건 서비스 제공 ?심리정서 3,816, 치료회복 1,354, 수사법적 781, 의료지원 2,050, 출국지원 13, 자립지원 421, 가해자 지원 48, 동반아동 지원 3,911 등 - 자활지원센터 운영 : 총 6,221건 서비스 제공 ?자활지원 2,628, 직업교육훈련 350, 의료지원 464, 법률지원 57, 동반아동 지원 1,993, 자립 및 사후관리 729 등 작 성 자 여성권익담당관 :김순희☎2133-5320 여성권익사업팀장 : 김향자☎5326 담당 : 박 진☎5330 ?? 추진계획 ○ 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 지원 : 7개소, 1,871백만원 ○ 이주여성 보호시설 주거 임차료 지원 : 1개소, 32백만원 ○ 이주여성 보호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지원 : 5세대, 25백만원 ○ 보호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등 : 670백만원 ○ 보호시설 안전보강비 : 40백만원 ?? 추진일정 ○ 보호시설 등 운영 지원 : ’20.1~12월(분기별) ○ 보호시설 운영실태 현장 지도·점검 실시 : ’20.11~12월 ?? ’20년 소요예산 : 2,638백만원(국·시비 각 50%) 8 폭력피해 취약계층 맞춤형 예방교육 (여성권익사업팀) 초등학생, 장애 청소년, 대학생 등 폭력피해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폭력예방교육으로 사회 전반적인 폭력예방 감수성 확산 및 여성폭력 예방 ?? 추진현황 ○ 사업근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성폭력예방교육 등) -「서울특별시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5조(예방교육) ○ 사업내용 - 대상자별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맞춤형 교육으로 사회 전반적 인식 개선 ?초등학교 고학년, 장애아동·청소년 맞춤형 성 인권 교육 실시 ?성평등캠퍼스 사업연계 대학생 폭력예방교육 ?학부모·복지관 이용자 등 지역사회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 교육·홍보 콘텐츠 개발 및 강사 역량강화를 통한 폭력예방 실효성 증대 ?장애·인권·젠더 전문교육 콘텐츠 개발 및 강사 역량강화 지원 - 젠더폭력 사전예방 및 피해발생시 대응력 강화 ?소년체전 관계자 및 자원봉사자 대상, 성폭력 예방 및 조기대응 교육 ?시설종사자 대상, 2차 피해 방지 위한 역량강화교육 및 젠더감수성 향상교육 ○ 추진실적(’19) : 총 74,845명 교육 -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서울시여성가족재단) : 일반시민 16,533명 - 장애 청소년 성 인권교육(장애여성공감, 창동성문화센터) : 2,875명 - 학교에서의 성 인권교육(탁틴내일청소년성문화센터) : 초등학생 20,420명 - 데이트폭력 예방교육(서울시여성가족재단) : 대학생 3,534명 - 자치구 합동 예방교육(각 자치구) : 지역주민 31,483명 작 성 자 여성권익담당관 :김순희☎2133-5320 여성권익사업팀장 : 김향자☎5326 담당 : 이계원☎5329 ?? 추진계획 ○ 일반 시민 대상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 연450회 16,600명 - 성폭력 예방교육 연400회 15,000명 - 가정폭력 예방교육 연 50회 1,600명 ○ 장애아동·청소년 성 인권교육(10차시 기준) : 2,700명 ○ 학교에서의 성 인권교육(10차시 기준) : 18,600명 ○ 데이트폭력 예방교육 : 3,600명 ○ 자치구 합동 예방교육 : 자치구별 연30회, 31,500명 ?? 추진일정 ○ 사업수행기관 공모?선정 : ’20.3~4월 ○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등 사업 시행 : ’20.3~4월 ○ 사업 추진상황 모니터링, 사업완료 : ’20.6~12월 ?? 소요예산 : 276백만원 ○ 장애아동·청소년 성 인권교육 : 30백만원 ○ 학교에서의 성 인권교육 : 60백만원 ○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 136백만원(성폭력 123, 가정폭력 13) ○ 데이트폭력 예방교육 : 50백만원 ○ 자치구 합동 예방교육 : 비예산(자치구 예산) 9 데이트폭력 예방사업 (여성권익사업팀) 데이트폭력 피해자상담 지원, 교육콘텐츠 개발 및 대학생 교육, 폭력예방 영상제작·배포 등을 통해 피해자 인권보호 및 2차피해 예방 ?? 추진현황 ○ 사업근거 -「양성평등기본법」제5조(국가 등의 책무), 제30조(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범죄의 예방 및 성희롱 방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 등의 책무) -「서울특별시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 추진실적(’19) - 데이트폭력 피해자 지원 ?데이트폭력 상담 : 1,446건 ?피해자 지원 : 총 5,799건 ⇒ 상담 520건, 주변인 대상 교육 77건, 법률지원 5건 및 의료지원 2건, 캠페인 8회 5,095명, 경찰·상담사 교육 및 회의 100명 등 - 교육 컨텐츠 개발 ?예비교원 대상 맞춤형 강의안, 데이트폭력 예방 리플렛 등 컨텐츠 제작 - 성평등캠퍼스 운영 ?성평등캠퍼스 MOU 체결 : 12개 대학 ?예방교육 3,534명 (※ 여성폭력 예방 및 성인권교육 사업에 포함) ?폭력예방 성평등문화 프로그램(7개) 지원, 토크콘서트 개최 작 성 자 여성권익담당관 :김순희☎2133-5320 여성권익사업팀장 : 김향자☎5326 담당 : 이계원☎5329 ?? 추진계획 ○ 데이트폭력 피해자 지원 : 30백만원 - 데이트폭력 상담 전용콜 운영, 피해자 법률?의료 등 지원사업 추진 ○ 데이트폭력 예방 교육컨텐츠 개발 : 50백만원 - 전문 교육콘텐츠 개발 및 데이트폭력 예방교육 강사 역량강화 지원 ○ 성평등캠퍼스 운영 : 50백만원 - 대학생 대상 예방교육 실시, 관련 대학과 성평등캠퍼스 운영 MOU 체결 ○ 홍보영상 제작 및 배포 : 103백만원 - 폭력예방 공익광고 제작, 버스·지하철·전광판·영화관 등 지속 홍보 ?? 추진일정 ○ 데이트폭력 예방사업 수행기관 공모?선정 : ’20. 4월 ○ 사업 추진상황 모니터링 및 사업 시행 : ’20.6~12월 ?? 소요예산 : 243백만원(시비 100%) 10 온?오프라인 성매매 감시 (늘푸른여성팀) 시민 참여를 통해 온?오프라인상의 성매매 알선?광고 등 유해 정보를 차단하고 관련자를 신고?고발함으로써 실질적인 성매매 방지를 도모 ?? 추진현황 ○ 인터넷 시민 감시단(1,000명), 온라인상의 성매매 알선?광고 등 감시?신고 - 모니터링 76,600건, 신고 65,202건, 삭제 50,916건 ※ 처리 중인 275건 제외 ○ 관련자(성매매 알선?광고, 고용?모집 등) 신고?고발 : 159건 ○ 지역사회 활동단 ‘왓칭유’(25명) 지역사회 감시 활동 - 성매매 밀집지역 현장조사 135곳, 불법 옥외광고물 신고 57건, 거리 캠페인 등 ?? 추진계획 ○ ‘시민 감시 플랫폼’ 기능 개편을 통한 신고 편의성 및 시민 참여 제고 - 카드뉴스?동영상 활용 불법 성산업 신고 분야 및 절차 홍보, 다양한 신고 참여 이벤트 실시 ※ 신고분야 : 온라인, SNS 상의 성매매 유인, 알선?광고,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성매매 업소, 불법 전단지 및 문자 등 ○ 대규모 감시단의 체계적 관리를 통한 활동 독려 및 감시 활동 활성화 - 신고 자료의 체계적 관리, 검증 작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전용 웹페이지 개설 - 온라인 활용 보수교육, 노하우 공유 간담회, 신고 이벤트, 우수 활동자 인센티브 및 표창 등 ○ 성매매 감시활동의 내실화 및 전문성 강화 - 민관공조 네트워크 활용, 고발사례 전문 분석회의 개최 : 매월 ?고발장 작성 전략, 대응사례 발굴 등 감시활동에 필요한 사항 등 공유 - 불법?유해정보 유통방지를 위한 유관기관(방심위, KISO, 포털사) 실무협의체 운영 ?? 추진일정 ○ 제10기 인터넷 감시단(1,000명) 모집?신고활동 : '20. 1월~ ○ 온라인 플랫폼 기능개편 및 감시단 전용 웹페이지 개설 : '20. 3월~ ○ 오프라인 시민 활동단(25명) 모집?지역감시활동 : '20. 5월~ ○ 관련자 신고?고발 및 성매매 알선?광고 등 유해정보 감시 : 연중 ?? 소요예산 : 562백만원(시비 100%) 작 성 자 여성권익담당관 : 김순희☎2133-5320 늘푸른여성팀장 : 원미혜☎5332 담당 : 오수연☎5333 11 성매매 예방 및 인식 개선 (늘푸른여성팀) 성매매 예방교육, 인식개선 홍보활동 등을 실시하여 성매매 방지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하고자 함 ?? 추진현황 ○ 청소년 대상 찾아가는 성매매 예방교육(4,144명), 1:1 소그룹 교육(409명) ○ 자치구 성매매방지 인식개선 홍보활동(매체홍보, 민관합동단속 등) 955건 ○ 反성매매 시민 인식제고 캠페인 및 대중 강좌(3,521명, 10회) ○ 탈성매매 지원 대책마련 토론회, 밀집지역 대책 TF?전문가 간담회(5회) ?? 추진계획 ○ 성매매방지 공감대 확산을 위한 다양한 인식개선 홍보활동 - 성산업 밀집지역 주민조직과 연계한 지역감시활동, 시민강좌 확대(4→8회) - 청소년 눈높이에 맞춘 찾아가는 성매매 예방 연극교육 대본 신규 제작 등 - 자치구별 성매매 방지 및 인식개선 홍보활동 활성화 ○ 성매매 밀집지역 아웃리치 확대(집결지 3개 지역 → 32개 지역) - 서울 전역 32개 지역, 상담소 및 지원시설, 전직 성매매여성 등 참여 - 지원 사각지대 발굴, 지원 기관 및 서비스 홍보?연계 등 - 종로3가 지원 사각지대 성매매여성 건강살림 프로그램 신규 실시 및 자활 연계 활성화 ○ 지원기관 협력체계 구축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한 정기 간담회 및 토론회 실시 - 활용 가능한 복지서비스 발굴, 연합 사례회의 등의 정기 간담회 실시(분기별) - 성매매 방지 토론회 : 고발 처분결과 분석, 활동성과 및 과제 도출(6월) ?? 추진일정 ○ 성매매 인식개선 홍보활동 (예방교육, 대중강좌, 캠페인 등) : 연중 ○ 성매매 밀집지역 아웃리치 : 연중 ○ 성매매 방지 토론회 : '20. 6월 ?? 소요예산 : 32백만원(시비 100%) 작 성 자 여성권익담당관 : 김순희☎2133-5320 늘푸른여성팀장 : 원미혜☎5332 담당 : 오수연☎5333 12 성매매 피해여성 보호 및 지원 (늘푸른여성팀) 성매매 피해여성의 인권보호, 의료·법률 지원, 직업·기술교육 등을 통해 탈성매매를 유도하고 사회 복귀를 도모하고자 함 ?? 추진현황 ○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등 운영 : 20개소 - 일반지원시설 5, 청소년지원시설 5, 그룹홈 3, 상담소 6, 자활지원센터 1 ○ 시설 입소자 보호 및 지원 : 평균 입소 이용 인원 115.46명 ○ 성매매피해자 상담 11,455건, 실 이용자 1,170명 ○ 의료·법률 및 직업훈련 프로그램 지원, 치료회복 프로그램 운영 - 의료지원 483명 5,562건, 법률지원 533명 3,437건, 직업훈련프로그램 지원 174명 4,580건, 치료회복프로그램 2,753회 등 운영 ○ 성매매 집결지 현장 지원 - 상담 3,978건, 아웃리치 142회, 의료지원 571건, 법률지원 784건 등 ○ 교육 및 사회통합프로그램 341건, 일자리 제공사업(공동작업장, 인턴십) 618건 ?? 추진계획 ○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및 상담소 운영, 구조지원 : 연중 - 생활시설 입소자 대상 사회적응훈련비 현실화 : 3만원 → 5만원(월) - 일자리사업 참여자 최저시급 적용 : 7,030원(여가부)→8,590원(서울시) ○ 중?노령층 등 지원 사각지대 성매매여성 사회적응프로그램 운영(신규) - 대 상 : 집결지, 쪽방촌, 맥?양주집, 종로3가 등의 사각지대 성매매여성 - 내 용 : 공동작업, 이주적응 프로그램, 동료활동 지원 등 ?? 추진일정 ○ 중?노령층 등 사각지대 성매매여성 사회적응프로그램 운영 : ’20.2월~ - 성매매피해상담소(5개소)에서 상담과 사회적응프로그램 원스톱 지원 ○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등 지도점검 : ’20.5~7월 ○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및 상담소 운영, 구조지원 : 연중 작 성 자 여성권익담당관 : 김순희☎2133-5320 늘푸른여성팀장 : 원미혜☎5332 담당 : 조혜련☎5335 ?? 소요예산 : 8,269백만원 (국비 28.7%, 시비 71.3%) 13 위기 십대여성 보호 및 지원 (늘푸른여성팀) 가출, 성매매 등 위기 십대여성의 일시보호 및 성?건강, 교육, 자립 지원 등을 통해 성매매 유입 방지 및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함 ?? 추진현황 ○ 서울시 위기 십대여성 지원시설 운영 : 4개소 시설구분 십대여성일시지원센터 십대여성건강센터 늘푸른교육센터(2개소) 주요기능 상담 및 일시보호 의료 및 심리, 성?건강 지원 교육 및 자립지원 ○ 일시쉼터?상담카페 운영 등 일시보호, 귀가?기관연계, 현장상담 등 8,011건 ○ 검정고시를 통한 학력취득, 일자리 프로그램, 진로교육 등 7,681건 ○ 산부인과 등 전문진료, 예방접종, 심리상담, 사춘기 교육 등 14,837건 ?? 추진계획 ○ 위기 상황에 따른 일시지원 서비스 다각화 및 이용접근성 향상 - 거리?노숙 등 위기 십대여성을 위한 계절옷?신발 등 ‘비상용 생필품 가방’ 지원 - 카페 이용권(바우처) 제공 및 연합 야간 상담카페(주1회) 실시 등 상담카페 이용 활성화 ○ 정서적 치유와 일자리를 연계한 특화 자립 프로그램 신규 개발?운영 - 아이돌보미?반려동물관리사 등 전문교육기관과 협력하여 자격증 취득지원 및 취업연계 - 십대멘토 양성 프로그램 실시하여 지역사회 방과후 학교?거리학교 등 멘토활동 지원 ○ 건강 사각지대 위기 십대여성 다각적 지원 - 고위험군 대상 십대여성 건강 통합관리 프로젝트 신규 추진 : 개인 맞춤 건강지원 설계에서 자궁경부암 예방백신 접종(총 3차 접종)?정기검진?병원동행?사후관리까지 지원(50명 발굴?지원) ?? 추진일정 ○ 정서적 치유와 일자리 연계한 특화 자립프로그램 신규 개발?운영 : ’20. 4월~ ○ 고위험군 대상 십대여성 건강 통합관리 신규 추진 : ’20. 4월~ 작 성 자 여성권익담당관 : 김순희☎2133-5320 늘푸른여성팀장 : 원미혜☎5332 담당 : 심효진☎5334 ○ 위기 십대여성 지원시설 운영, 현장상담, 성?건강교육, 멘토활동 지원 등 : 연중 ?? 소요예산 : 1,915백만원(국비 3.9%, 시비 96.1%) 붙 임 1 2020년도 사업별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연번 단 위 사 업 ’19년 ’20년 증감 비고 계 31,528 32,842 1,314 1 직장내 폭력예방 통합교육 45 73 28 2 서울#WithU센터 설치 운영 70 1,026 956 3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4 4 - 4 여성복지시설 생활여성 추가지원 70 70 - 5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 치료프로그램 운영 378 340 △38 6 성폭력피해상담소 운영지원 3,383 3,812 429 7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지원 338 363 25 8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기능보강 12 38 26 9 해바라기센터 운영지원 3,880 4,056 176 10 성폭력피해자 치료, 회복프로그램 운영 220 221 1 11 성폭력피해자 의료비, 간병비 지원 801 801 - 12 성폭력피해자 방문 상담, 돌봄, 부대비용 지원 309 309 - 13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지원 2,533 2,598 65 14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안전보강 20 40 20 15 북한이탈여성 심리치유 프로그램 운영 51 51 - 16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운영 126 123 △3 17 찾아가는 가정폭력 예방교육 13 13 - 18 학교에서의 성 인권교육 운영 30 30 - 19 장애아동청소년 성 인권교육 운영 60 60 - 20 데이트폭력 예방 220 243 23 21 사이버젠더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 1,000 - △1,000 22 여성긴급전화1366 서울센터 운영지원 667 693 26 23 여성긴급전화1366 서울센터 기능보강 지원 8 12 4 24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지원 1,618 1,712 94 25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지원 1,544 1,748 204 26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비수급자 생계비 등 지원 120 120 - 27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퇴소 시 자립지원금 지원 170 170 - 28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기능보강 지원 76 92 16 29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사업 운영지원 35 37 2 30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시설 추가지원 - 4 4 31 가정폭력피해자 치료회복프로그램 운영 475 468 △7 32 가정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 195 166 △29 33 가정폭력피해자 직업훈련비 지원 78 27 △51 34 가정폭력·성폭력 관련시설 종사자 교육 27 - △27 35 가정폭력 관련시설 지원 2,771 2,543 △228 시비 36 폭력피해 이주여성 지원시설 공기청정기 지원 14 - △14 37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및 상담소 운영지원 6,143 7,031 888 38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기능보강 418 143 △275 39 성매매피해자 구조지원 738 738 - 40 성매매집결지 현장기능 강화 399 357 △42 41 불법 성산업 감시 552 562 10 42 성매매위기 십대여성 보호 및 지원 327 355 28 43 위기십대여성 사회적 안전망 구축 38 33 △5 44 위기 십대여성 성,건강 지원 775 786 11 45 성매매위기 십대여성 자립지원 753 774 21 46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공기청정기 지원 24 - △24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2020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시행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여성권익담당관
문서번호 여성권익담당관-6213 생산일자 2020-05-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오부자 (02)2133-5052) 관리번호 D0000039993637
분류정보 여성가족 > 여성복지 > 여성정책및활동지원 > 요보호여성보호지원 > 성폭력방지및피해자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